문제되는 법안입니다.
공소청 법안 4조 검사의직무
4번 검사가 여전히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짐니다.
9번 독소조항으로 검사의 직무 범위에 무적 치트키로 사용가능한 기타등등 또 명문화했습니다.
제2장 대공소청
아무필요없는 대공소청-고공소청 유지
검사의 기존 상명하복 검사동일체 마피아 보스 조직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2조 2항
가. 중수청이 경찰에 대한수사권을 가짐으로써 수사기관 상왕기관으로 군림하고, 검사에대해서는 또 면죄부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다. 별건수사 명문화 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44조 2항 3항
중수청이 모든 수사기관의 보고를 받고 수사이첩 가능, 즉 중수청이 공수처 포함 수사기관의 상왕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45조
수사기관의 상왕이된 중수청은 모든 정보를 검사에 보고하며 검사와 인적교류를 해야합니다.
즉
중수청을 공룡으로 만들고 검사 아래두는 무늬만 검찰 개혁안입니다.
검사들 현재 신났습니다.
여기에 보완수사권 부여되면 검찰공화국 완성되는 겁니다.
그외)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을 사법카르텔들로 채웠습니다.
④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법원행정처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9 -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사실상 사법카르텔이 중수청을 장악하게 해 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야지 왜 사고를 대통령에 의탁합니까?
내가 이나라 오너에요. 대통령은 일하라고 뽑은 직원이고요.
문재인 정부때도 천천히 해야한다 했다가 그러되었으니깐요..
그냥 여러안중 현실성 있는 안을 선택했다라고 솔직히 말하는게 맞죠....
검찰개혁은 어렵지 않다 행저부 공무원 이라고 그렇게 강조해 놓고 이러면 앞뒤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하여간 퇴임후 재판받아 다시 감옥에 가든 말든 이제 신경 안 쓸랍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서 결국 산으로 가 버린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에서 논리 비약이 좀 있어 보여요.
그나마 중수청을 법무부 내에 둔 경우에는 같은 지붕 아래에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까지 앉은 경우라면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행안부 소속 중수청수사관을 공소청 검사가 수족처럼 부릴 수 있다??
지난 1월 공청회 때도 그렇고 작년 조상호 정필승 토론 때도 그렇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이야기를 못하고
검찰들은 "등" 하나 만 가지고도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쟤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놈들이예요,
나이브하게 하면 안되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사법서비스 공백 없이 입법하고 정책을 짜야되는 입장에서는 백프로 받아들이긴 어렵죠.
보완수사권이 부여되면 그야말로 도로 검찰공화국 되는겁니다.
일단 중수청을 상왕으로 만든것도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을 분리하고 견제하는데서 어긋나요.
다목 별건수사가 명문화 된게 문제입니다.
중대범죄라고 우겨서 이첩받은후 별건으로 넘어갈수 있어요.
중수청에서 그걸 왜 합니까?
중수처가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기관에서 수사한후 나중에 이첩받으면 됩니다.
밀어부치는 추진력이 매력인 잼통이 검찰개혁을 기치로 정권을 잡았을 때 정말 반가웠습니다...만
생각은 저~멀리 가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