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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지금 검찰개혁 정부안은 검찰공화국 존치입니다. 내용요약 33

17
2026-03-09 11:18:33 수정일 : 2026-03-11 03:39:04 211.♡.55.63
2023basel3최종안


문제되는 법안입니다.


공소청 법안 4조 검사의직무
4번 검사가 여전히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짐니다.
9번 독소조항으로 검사의 직무 범위에 무적 치트키로 사용가능한 기타등등 또 명문화했습니다.

제2장 대공소청
아무필요없는 대공소청-고공소청 유지
검사의 기존 상명하복 검사동일체 마피아 보스 조직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2조 2항
가. 중수청이 경찰에 대한수사권을 가짐으로써 수사기관 상왕기관으로 군림하고, 검사에대해서는 또 면죄부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다. 별건수사 명문화 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44조 2항 3항
중수청이 모든 수사기관의 보고를 받고 수사이첩 가능, 즉 중수청이 공수처 포함 수사기관의 상왕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45조
수사기관의 상왕이된 중수청은 모든 정보를 검사에 보고하며 검사와 인적교류를 해야합니다.

즉
중수청을 공룡으로 만들고 검사 아래두는 무늬만 검찰 개혁안입니다.
검사들 현재 신났습니다.
여기에 보완수사권 부여되면 검찰공화국 완성되는 겁니다.


그외)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을 사법카르텔들로 채웠습니다.

④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법원행정처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9 -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사실상 사법카르텔이 중수청을 장악하게 해 놨습니다.



검1.png


검2.png


검3.png


검4.png


검5.png


2023basel3최종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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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3]
그시절그때
IP 210.♡.183.130
03-09 2026-03-09 11:24:00
·
Doctorwho666
IP 14.♡.69.15
03-09 2026-03-09 11:24:14
·
대통령이 개혁은 천천히 해야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대통령 뜻이니 어쩔수없죠뭐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3-09 2026-03-09 11:25:34 / 수정일: 2026-03-09 11:28:18
·
@Doctorwho666님 대통령이 신입니까? 일하라고 뽑은 머슴인데, 가장 중요한것을 머슴이 안하고 있네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야지 왜 사고를 대통령에 의탁합니까?
내가 이나라 오너에요. 대통령은 일하라고 뽑은 직원이고요.
흡혈귀왕
IP 58.♡.165.3
03-09 2026-03-09 11:27:29
·
@Doctorwho666님 저는 대통령실 의견도 존중은 합니다. 다만 천천히해야 한다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문재인 정부때도 천천히 해야한다 했다가 그러되었으니깐요..

그냥 여러안중 현실성 있는 안을 선택했다라고 솔직히 말하는게 맞죠....
Doctorwho666
IP 14.♡.69.15
03-09 2026-03-09 12:07:03 / 수정일: 2026-03-09 12:07:32
·
저도 공감합니다만...현실적으로 정부와 민주당 다수가 개혁에 소극적이니 다른방법이 없어서 속상해서 그러는겁니다 ㅠ
플리커
IP 223.♡.18.199
03-09 2026-03-09 11:25:09
·
천하장사짱
IP 125.♡.156.231
03-09 2026-03-09 11:31:50
·
권한이 필요하다 해서 권한을 줬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검찰개혁은 어렵지 않다 행저부 공무원 이라고 그렇게 강조해 놓고 이러면 앞뒤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하여간 퇴임후 재판받아 다시 감옥에 가든 말든 이제 신경 안 쓸랍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서 결국 산으로 가 버린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3-09 2026-03-09 11:32:50
·
@천하장사짱님 그보다는 이재명 말기가면 또 민주당 차기 주자들 싹 다 날라갑니다.
Mr.Drake
IP 1.♡.30.243
03-09 2026-03-09 11:33:40
·
베타딘
IP 211.♡.73.64
03-09 2026-03-09 11:34:36
·
그러니까 공소청검사가 중수청을 지금의 특수부수사관 부리듯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부분에서 논리 비약이 좀 있어 보여요.

그나마 중수청을 법무부 내에 둔 경우에는 같은 지붕 아래에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까지 앉은 경우라면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행안부 소속 중수청수사관을 공소청 검사가 수족처럼 부릴 수 있다??

지난 1월 공청회 때도 그렇고 작년 조상호 정필승 토론 때도 그렇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이야기를 못하고
검찰들은 "등" 하나 만 가지고도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쟤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놈들이예요,
나이브하게 하면 안되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사법서비스 공백 없이 입법하고 정책을 짜야되는 입장에서는 백프로 받아들이긴 어렵죠.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3-09 2026-03-09 11:41:22 / 수정일: 2026-03-09 11:41:39
·
@베타딘님 특사경이 검사 지휘를 받는데, 특사경 범위가 생각보다 상당히 광범위 하고요.
보완수사권이 부여되면 그야말로 도로 검찰공화국 되는겁니다.
생동
IP 172.♡.252.30
03-09 2026-03-09 11:46:45
·
@2023basel3최종안님 대신에 의원안은 특사경을 중수청 업무범위에 넣었습니다. 감독책임이나 수사범위포함이나 견제는 마찬가지인데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3-09 2026-03-09 11:49:46 / 수정일: 2026-03-09 11:51:32
·
@생동님 민주당 입장은 정부안에 미세조정만 하겠다는 입장이라서요.
일단 중수청을 상왕으로 만든것도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을 분리하고 견제하는데서 어긋나요.
생동
IP 172.♡.252.26
03-09 2026-03-09 11:58:52
·
@2023basel3최종안님 중수청이 상왕이라는 부분도 애매합니다. 범죄사실의 성립 요건에따라 관할을 지정한건데 자기 관할 아닌 사건을 붙잡고 있으면 월권에 의한 위법아님가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3-09 2026-03-09 12:00:59
·
@생동님 중수청이 이첩해 달라면 다 이첩해줘야 하는데 상왕이죠.
생동
IP 172.♡.52.225
03-09 2026-03-09 12:04:22
·
@2023basel3최종안님 이혼소송을 일반법원에 소제기하면 받아줘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문제제기인데요… 관할 지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하시는 거 같습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3-09 2026-03-09 12:07:02
·
@생동님 중수청이 사실상 다 이첩요구할수 있게 되어 있는게 문제죠. 권한이 너무 막강합니다.
생동
IP 172.♡.52.239
03-09 2026-03-09 12:14:41
·
@2023basel3최종안님 정부안에 그런 부분이 어디있습니까? 44조 3항4항은 명백히 중대범죄사건과 중첩수사를 하거나 전현직 공무원비리를 내사만 하고 있는 경우에 이첩요구하는 걸로 한정하는데요? 중수청이 그런거 할려고 분리하는 관청으로 압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3-09 2026-03-09 12:17:46 / 수정일: 2026-03-09 12:17:55
·
@생동님 2조2항을 보세요. 수사 범위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다.
생동
IP 172.♡.252.31
03-09 2026-03-09 12:28:23 / 수정일: 2026-03-09 12:30:40
·
@2023basel3최종안님 2조 2호 나목 말씀인거 같은데 이거는 국회에서 정할 문제라고 못박아놨네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3-09 2026-03-09 22:34:54 / 수정일: 2026-03-09 22:35:46
·
@생동님 본글에 나목이라고 잘못적었는데
다목 별건수사가 명문화 된게 문제입니다.
중대범죄라고 우겨서 이첩받은후 별건으로 넘어갈수 있어요.
생동
IP 104.♡.84.54
03-09 2026-03-09 22:48:54
·
@2023basel3최종안님 다.중대범죄및 가목•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 언제부터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별건이라 부르게 되었는지 근거제시 좀 부탁드립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3-09 2026-03-09 22:50:39 / 수정일: 2026-03-09 22:51:47
·
@생동님 직접 간접을 떠나서 중대범죄에 해당 안되는것도 수사하는걸 별건이라고 부릅니다.
중수청에서 그걸 왜 합니까?
생동
IP 104.♡.71.45
03-09 2026-03-09 22:56:25
·
@2023basel3최종안님 중수청 관할 사건과 직접 연관이란건 세금 횡령을 했는데 그 자금으로 외환관리법 위반도 한 경우와 같은걸 말하겠죠. 별건은 세금 횡령을 했는데 수사를 해보니 사건 당일 아침에 동네사람을 한대쳤다… 이러면 별건이죠.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3-09 2026-03-09 23:00:06 / 수정일: 2026-03-09 23:00:41
·
@생동님 그동안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우기고 시작했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시작하죠.
중수처가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기관에서 수사한후 나중에 이첩받으면 됩니다.
생동
IP 140.♡.29.2
03-10 2026-03-10 08:54:40 / 수정일: 2026-03-10 08:56:25
·
@2023basel3최종안님 이첩받으면 중수청에서 수사종결하겠군요. 그럼 중수청에서 추가 수사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3-10 2026-03-10 12:38:05
·
@생동님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발동하죠.
AGCT
IP 222.♡.85.132
03-09 2026-03-09 11:39:08 / 수정일: 2026-03-09 11:39:45
·
사실 집권하기 전에 꿈에 부풀어 있다가 집권하면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거 느끼게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초장에 싹 개혁했어야 한다'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말랑한뇌
IP 59.♡.172.218
03-09 2026-03-09 11:39:33 / 수정일: 2026-03-09 12:00:55
·
검찰개혁을 반명친명 프레임으로 전환시켜서서 지지자들 사이를 갈라치려고 하는 듯 합니다.
codeN
IP 211.♡.196.187
03-09 2026-03-09 12:08:29
·
미사카미사카
IP 211.♡.60.49
03-09 2026-03-09 13:09:20
·
로렉스84
IP 220.♡.71.247
03-09 2026-03-09 17:49:39
·
문통은 너무 나이브해서 급진적인 업무보다는 유지관리업무에 최적화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밀어부치는 추진력이 매력인 잼통이 검찰개혁을 기치로 정권을 잡았을 때 정말 반가웠습니다...만
생각은 저~멀리 가있네요...
Starless
IP 116.♡.94.161
03-09 2026-03-09 21:5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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