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그 불편함의 대상은 개혁 대상에 국한되어야하는거지 제 3자가 피해보는 일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개혁의 방향성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경찰에서 해결 못한 사건들을 검찰에 들고가서 검찰 수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겠죠
좋으나 싫으나 검찰이 대한민국 수사 시스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고 뉴스에 나오는 정치적 사건, 경제 사건 이외에도 민생사건 역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몇몇 법사위 의원들에 주장하는 검찰 공중분해식 개혁법안은 결국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하는게 정치인이고 대통령입니다
간혹 개혁의 과정에서 불편할 수 있지만 참아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지금 검찰의 수사결과만을 기다리는 피해자가 할 말이지 검찰하고 엮인것도 없는 사람이 할말이 아니죠
다 때려부수는 개혁하면 지지자들 도파민은 팍팍 돌겠지만 그 도파민 파티 이후에 불어오는 후폭풍은 결코 가볍지 않을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하면서 지금의 논의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면 법사위안은 공소청 중수청 둘로 쪼개고 권한도 대폭 제거하는 법안인 상태구요
그에 비해서 피해자가 있다는 식의 부작용을 말하는 것은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개혁의 살점을 도려내지 않더라도 보완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개혁 의지 자체를 의심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