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전국 최초로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공포일인 3월 6일부터 시행된다.
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조례 신설 승인을 받았다. 협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동작구와 대전광역시 서구 등 기존 감면 시행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9억 원 이하’ 기준을 검토했다. 그러나 구는 주택 가격 수준이 다른 지역과 동일한 잣대로는 감면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12억 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협의를 이어갔다. 수차례 조율과 설득을 거쳐 결국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고, 이를 전국 최초로 제도화하는 성과로 연결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 가구는 100%로 차등 적용한다.
구는 이번 감면으로 약 3,4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연간 약 16억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12억 원 수준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는 연간 약 92만 원 내외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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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돈이 많아서 좋겠네요.
아파트값이 높아서, 강남구 세수가 밸붕으로 다른구에 비해 높다고 하더군요
빌라나 오피스텔도 집입니다
부자구만 더 발전하는 행태군요
재산세 분배는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건지
세대: 약 24.5만 세대
특징: 1인 세대 약 9.8만 세대
정도라는군요
3400세대면 2인이상 세대의 2.3프로 수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