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음식물 반입 규정의 실제 효능은 음식물 반입의 금지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음식물 반입으로 인한 부작용인 청소불량등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처벌의 근거가 되는게 그 핵심인것 같습니다.
표면적 명분 보단 이면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잘 파악해야 할것 같습니다. 정부안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명분이 담겼으니 된거 아니냐는 것 같지만 그래선 안되고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도 잘 파악해서 검사들에 대한 외부 조사와 처벌 근거와 규정이 분명하게 명문화 된게 있어야 검사들의 불법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인디언 기우제나 도덕적으로 기대해야 하니 우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