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가져오신 짤에서는 수사권 관련만 언급하는데, 개혁에서 필요한건 아래 세가지이고, 기소관련은 개헌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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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 분리
2. 기소 통제 제도
3. 영장 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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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나이롱 기소가 얼마나 악용됬는지 수도없이 봐 오셨으면서도 기소관련을 흐지부지 하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걸 이상하게 보는게 더 이상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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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https://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633DD602B396_0#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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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필요한 부분은 영장청구권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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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민감한 주제이니, 주장만 쓰시지마시고 근거있는 이유를 함께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기소권독점을 없애기 위한 다른 제도나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 경찰검사는 오히려 경찰이 수사 기소를 독점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되지 않은 것
같은 논리로 보면 기소를 독점하려면 수사는 포기하는게 맞지 않나요?
보완수사권에 특별사법경찰 지휘권까지 가지는게 올바른 개혁의 형태로 보이지가 않아서요.
수사권을 견제 할 목적의 조항을 우겨넣을 시간이 있었다면, 공소권도 견제가 가능한 형태를 만드는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면 예고라도 해 주는게 맞고요.
해외 사례를 찾자면, 대부분 완전분리 혹은 공소권 견제가 가능하게끔 하고 있는듯 하군요.
현실 따지다 지금처럼 현실성 감안해도 반쪽짜리 처럼 보이는 결과를 받느니, 좀 더 공들이는게 낫죠.
현실 따질거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하면 됬는데 말이죠. 안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