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반명인 분들은 논외로 하고
진심으로 걱정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검찰개혁안은 개헌 전 중간 버전 같은 겁니다.
아직 대통령 임기가 4년이나 남았고
임기 안에 반드시 개헌까지 해내실 겁니다.
개헌하고 나면 법 개정해서 검찰총장 명칭도 없어질 거고
현재 공소청만 가지고 있는 기소권을 중수청 등 다른 기관에 분산해서 상호 견제하게 만들 거예요.
보완수사권으로 중수청의 수사권 독점을 막으려 하는 것처럼요.
지금 기소권을 나누지 못하는 건 헌법에 기소는 검사가 한다고 쓰여있어서 그런 것이고,
수사권은 그런 제약 사항이 없기에 분산시키려 하는 겁니다.
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 어느 한 조직이 독점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분산하면 자연스럽게 상호 견제 하면서 시스템으로 해결되는 것을, 굳이 한쪽에 몰빵하고 양심에 맡겨두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20년 넘게 못한 개헌이 가능하겠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무조건 하게 될 겁니다.
어차피 2-3년 정도 지나면
80퍼센트 이상의 국민들이 이재명 연임시켜야 한다고 촛불집회도 마다하지 않을 거니까요 ㅎ
한번 속이고 이번엔 개헌되면 검찰개혁한다 두번은 못속일까요
호도하지 마세요.
개헌 타령하는건 사실상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안 내용을 보세요.
검사가 수사지휘,별건수사,보완수사 다 가능합니다.
검찰개혁안 자체를 안보신거 같습니다.
대단히 심각하게 흘러갑니다.
팩트는 말이 짧습니다.
한마디로 검사가 수사지휘,별건수사,보완수사 다 가능합니다.
검찰공화국 연장입니다.
저 글에서는 수사 관련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상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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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 재량 유지
2. 영장청구권 유지
3. 기소 독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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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없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변화를 요구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여전히 기소 타이밍 악용 / 선택적 기소 / 영장 권한 은 남아있고, 개헌 없이는 힘든 영장관련은 차치하더라도 기소관련까지는 갈아엎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법개정으로 해결이 안되는 요소라면 개헌을 추진하는게 당연한데, 이번에 그런 뉘앙스를 전혀 비추지 않았다는게 제일 큰 문제로 보입니다.
-> 여기서부터 에러입니다
중수청의 수사권 독점이란 표현도 맞지 않는게
수사권은 경찰, 공수처도 가져갑니다
- 경찰
- 공수처
- 중수청
크게 3개로 나뉘죠
반면 기소권(공소)은 공소청만 독점합니다
그런 공소청에 '수사권'을 의미하는 보완'수사'권을 주자?
이 의미는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검수완박처럼 빈틈이 있으면...
검찰개혁 실패로 기억될거니까요...
임기 초반보다 갈수록 지지율이 높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3,4년차에 누가 현직대통령의 의중을 중시합니까
차기 권력앞에 줄을 설텐데요
그때 대통령이 지금도 못한 일을 한다고요?
1분만 생각해도 이런 글은 못 씁니다.
임기가 중반을 넘어가면 불가능해요
더불어
동력을 잃지 않도록 지지자들이 항상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