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리맨슨님 문제는 저렇게 한개두개 괜찮다고 봐주면 한도끝도 없다는거에요. 수사무마하는 검찰이 수사무마에 대해서 감찰이나 수사를 받으면 자기는 제대로 했다거나 몰랐다고 하는게 당연하겠죠.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처럼 수사개시권을 없애는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죠. 처음에는 제대로 가는것 같다고 등문구를 넣어서 엄청 기형적으로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된적이 역사적으로 있나 싶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때는 모든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만든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더니 과대한 권한을 가진 중수청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과도기니 봐줘야 한다는 이상한 주장이에요. 말이안돼요. 법안이 만들어지고 올라온 과정도 엄청 이상한 절차로 되었죠.
종합비타민
IP 125.♡.125.87
03-08
2026-03-08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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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이나 김규현이나 도찐개찐인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베타딘
IP 211.♡.75.70
03-08
2026-03-08 2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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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길어서 안읽어볼거 같은데요ㅎㅎ 박은정 추미애 김용민처럼 당장 내년에 이재명 대통령 수사재개당합니다!! 이정도 워딩은 해줘야 관심갖죠ㅎㅎ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 인사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인사고과에도 영향 없는 다른 부서 검사 말 듣고 비리 저지르고 목숨 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무슨 중수청을 공소청 똘마니 취급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홍사훈 기자가 말하는 대안도 들어보면 결국 “검사가 미국처럼 경찰에 수시로 드나들며 협력하면 된다”는 건데요.
기가 막히더군요. 그거 사실상 검사 지휘권 아닙니까.
킥스(KICS)도 따지고 보면 사건 공유 시스템인데, 그걸 법 조문으로 풀어 넣었다고 “사실상 검사 지휘”라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요.
결국 복수심 때문에 검사는 사건에 1도 관심 갖지 말고 서류만 검토하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본인 형사사건 담당 검사가 대면 한 번, 전화 통화 한 번 없이 서류만 보고 사건 처리하면 만족스러울거냐고,
내 사건보다, 내가 입을 피해보다 정치인이 입을 피해만 걱정 하냐고
근데 대통령은 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입을 피해 보다 시민 피해가 더 걱정된다고요.
전체 사건의 0.2%도 안 되는 정치인 피해 0.00000001% 가능성도 남기지 않기위해
나머지 99.8% 일반 시민 사건에서 검사의 역할을 거의 없애자는 구조라면 그거야말로 정치인만을 위한 검찰개혁이죠.
만에 하나 있을 티끌 같은 남용은 걱정 마세요. 법 왜곡죄로 해결가능 입니다.
괜히 일반 시민 사건들 꼬이게 만드는것 보다 그게 나아요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미국은 수사 기소 분리지만 검사와 수사기관이 실시간으로 협력합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보완수사권이 있구요. 강성 기준이면 저 나라 법도 다 개악이겠어요.
레이어드sl
IP 211.♡.196.41
03-09
2026-03-09 0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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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와듕익님 약간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부안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미노님 글도 한 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보지 못한 관점을 알아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ikescar
IP 113.♡.195.137
03-09
2026-03-09 01: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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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와듕익님 영국의 경검이 잘 작동하는지는 모르지만 영국은 기소까지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만 담당합니다. 미농와듕익님도 프랑스나 독일의 검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언급하신게 아닐까 싶어요. 각 국가별로 발전하는 시스템이라 다른거죠.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역사가 있으니 그에 대응하는거고요. 수사 기소 분리가 검사의 역할을 없애는게 아니에요. 수사를 하게 하니 돈을 너무 많이 받고 부작용이 많으니 원래 업무인 기소만 하게하자 이죠. 경찰이 수사하면 정치인들이 도망갈수 있나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보면 지금 문 바로 앞에 인공지능이 와 있어요. 얼마나 빨리 경찰 업무에 적용될지 모르지만 일단 적용이되면 판례분석부터 각족 수사기록 검색부터 조서 작성까지 조만간 한방에 될거에요. 그래서 검사들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경찰에서 인공지능 시스템 들이면 거기에 넣고 돌리는게 훨씬 더 낫죠.
곳니
IP 222.♡.50.16
03-09
2026-03-09 01:19:13
·
정부안 욕하는분들은 수사기소분리가 원칙입니다!를 아직까지 외치는 분들입니다. 작년 추석때 법무부니 행정부니 싸웠던게 왜 뭐때문에 싸웠는지도 까먹으셨을듯 합니다.
가급적 이런 류의 글에는 글에 대한 논평을 달아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수사무마하는 검찰이 수사무마에 대해서 감찰이나 수사를 받으면 자기는 제대로 했다거나 몰랐다고 하는게 당연하겠죠.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처럼 수사개시권을 없애는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죠. 처음에는 제대로 가는것 같다고 등문구를 넣어서 엄청 기형적으로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된적이 역사적으로 있나 싶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때는 모든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만든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더니 과대한 권한을 가진 중수청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과도기니 봐줘야 한다는 이상한 주장이에요. 말이안돼요. 법안이 만들어지고 올라온 과정도 엄청 이상한 절차로 되었죠.
이 문제를 자꾸 선악 구도로 몰아가니까 논의가 계속 꼬이는 겁니다.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 인사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인사고과에도 영향 없는 다른 부서 검사 말 듣고 비리 저지르고 목숨 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무슨 중수청을 공소청 똘마니 취급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홍사훈 기자가 말하는 대안도 들어보면 결국 “검사가 미국처럼 경찰에 수시로 드나들며 협력하면 된다”는 건데요.
기가 막히더군요. 그거 사실상 검사 지휘권 아닙니까.
킥스(KICS)도 따지고 보면 사건 공유 시스템인데, 그걸 법 조문으로 풀어 넣었다고 “사실상 검사 지휘”라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요.
결국 복수심 때문에 검사는 사건에 1도 관심 갖지 말고 서류만 검토하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본인 형사사건 담당 검사가
대면 한 번, 전화 통화 한 번 없이
서류만 보고 사건 처리하면 만족스러울거냐고,
내 사건보다, 내가 입을 피해보다
정치인이 입을 피해만 걱정 하냐고
근데 대통령은 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입을 피해 보다 시민 피해가 더 걱정된다고요.
전체 사건의 0.2%도 안 되는 정치인 피해 0.00000001% 가능성도 남기지 않기위해
나머지 99.8% 일반 시민 사건에서
검사의 역할을 거의 없애자는 구조라면 그거야말로 정치인만을 위한 검찰개혁이죠.
만에 하나 있을 티끌 같은 남용은 걱정 마세요. 법 왜곡죄로 해결가능 입니다.
괜히 일반 시민 사건들 꼬이게 만드는것 보다 그게 나아요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미국은 수사 기소 분리지만 검사와 수사기관이 실시간으로 협력합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보완수사권이 있구요. 강성 기준이면 저 나라 법도 다 개악이겠어요.
서로 보지 못한 관점을 알아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경검이 잘 작동하는지는 모르지만 영국은 기소까지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만 담당합니다. 미농와듕익님도 프랑스나 독일의 검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언급하신게 아닐까 싶어요. 각 국가별로 발전하는 시스템이라 다른거죠.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역사가 있으니 그에 대응하는거고요.
수사 기소 분리가 검사의 역할을 없애는게 아니에요. 수사를 하게 하니 돈을 너무 많이 받고 부작용이 많으니 원래 업무인 기소만 하게하자 이죠. 경찰이 수사하면 정치인들이 도망갈수 있나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보면 지금 문 바로 앞에 인공지능이 와 있어요. 얼마나 빨리 경찰 업무에 적용될지 모르지만 일단 적용이되면 판례분석부터 각족 수사기록 검색부터 조서 작성까지 조만간 한방에 될거에요. 그래서 검사들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경찰에서 인공지능 시스템 들이면 거기에 넣고 돌리는게 훨씬 더 낫죠.
작년 추석때 법무부니 행정부니 싸웠던게 왜 뭐때문에 싸웠는지도 까먹으셨을듯 합니다.
이런 긴거 읽을 정력도 없어보여요ㅋㅋ
검수완박때도 그 빈틈 때문에 개혁실패가 되었죠...
개혁한다고 해도 빈틈이 있다면 미래에는 개혁 실패로 기억될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때처럼요.
한번에 해결해야하는데, 너무 미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