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김규현 변호사의 검찰개혁 법사위 반박' 글을 보고 내용이 길어질 거 같아서 새로 글을 씁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중수청 수사범위의 문제
김기현 변호사는 중수청 수사범위를 두고 경찰의 수사범위는 무한대이니 그게 더 문제 아니냐고 합니다.
하지만.
- 중수청은 애초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능력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죠. 그냥 경찰로 넘기면 되는데 그러면 경찰 힘이 너무 커진다고 우려하니 중수청을 만들기로 한겁니다.
(중수청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이유(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인력 보전, 검찰수사관의 전문성 존중)에 따른 예외적 기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그런데, 애초에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제, 부패 범죄 2개 였어요. 그걸 중수청을 만들면서 처음엔 9개 범죄로 확대 하겠다고 했다가 비판받으니 6대범죄 + 사이버 범죄로 바꿨는데 이래도 여전히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죠.
요즘 세상에 사이버 범죄 아닌게 없으니까요. 인력도 감당이 안되고요.
그렇게 되면 선별적으로 원하는 수사만 취사선택 하겠다는 건데 비효율도 비효율이고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개별법령에 중수청에 고발하도록 하는 범죄도 수사하도록 해놨어요. 수사범위가 어디까지 확대 될지 모릅니다.
*) 중수청 우선수사권의 문제
김기현 변호사는 중수청이 전문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소관 범죄에 대해 우선적 수사권을 갖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 수사범위가 중첩되는 것이 나쁜 것 만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간 경쟁을 통해 수사 효율성이나 적시성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제도(기관)을 통해 과잉수사나 중복수사를 조정할 필요는 있겠죠. 중수청 우선수사를 명시하는 것이 국민복리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또한, 지금처럼 중수청 수사범위를 무한정 넓혀놓고 수사우선권을 주면 다른 수사기관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고 권력자가 중수청만 틀어쥐고 있으면(지금 대로라면 공소청 검사만 틀어쥐면) 검찰 대검 중수부의 폐해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 중수청과 검사와의 관계
김규현 변호사는 검사와 중수청의 관계에서 검사가 수사 착수 부터 송치할 때까지 모든 부분에 걸쳐서 그 상황을 보고 받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수청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수사를 하는 자와 기소를 하는 자 사이에 인지적 편향을 배제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사건을 보게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기소를 위해 수사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중수청 법과 같이 검사가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개입할 뿐만 아니라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건에 대해 입건 요구 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중수청 수사관을 공소청 검사의 하부기관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생각하면 사실상 검사의 시각으로 사건 수사를 하고 별건 입건을 하고 송치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수청법안을 보시면 알 수 있겟지만 이정도면 거의 수사 지휘나 다름 없을 정도로 보이고 중수청 수사관은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수사 재량이 이 정도도 없는 기관에 고급 수사 인력이 올 리 만무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검사의 중수청 이동도 당연히 없을 수 밖에 없겠죠.
중수청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나 사건 암장의 문제를 꼭 검사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도 문제입니다. 국가수사위원회나 자체 감사 제도, 외부 참여 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겠죠.
*) 결론
정부안은 대외적으로는 중수청을 최상위 수사기관으로 정립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소청의 하부기관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검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완수사권이 얹힌다?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죠.
개인적으로 박은정은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공정해보이고요.
이성윤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닌것 같아요.
검찰과 싸운 성과로보면 박정훈 대령을 무죄로 이끈 본문의 김규현 변호사만큼 믿을만한 사람도 없다봅니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도 엄청 예외적입니다. 문재인 정부때는 법안이 모두 국회에서 만들어집니다. 정당끼리 싸웠죠.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개혁만 정부에서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비대한 중수청안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주변상황은 차치하고 착한검사 생각만 하면서 다 괜찮을 거다라고 안심시키고 있죠. 법안을 만들기 시작한 토대가되는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수사 기소 분리가 되면 당연히 현재하던대로 하면 안되겠죠.
수사 기소는 분리 되었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호도하는 자들이 이상한거죠.
검찰개혁안은 정부에서만 만드게 아닙니다. 관련해선 오늘 정청래당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찾아보시면 좋을듯합니다.
공소청의 특사경에 대한 지휘 감독의 부분에서 아직 정부안에 수사 기소분리가 안되었다고 하는거고요.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58
그리고 중수청에 수사개시시 공소청 검사에게 알리도록 의무화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분리라고 볼수없죠.
일단 3.3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안이 지난 1월에 발표한 안과 차이가 있죠. 근데 정부가 법안을 생성하고 발표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에요. 문재인 정부때는 전부 국회에 맡겼고 공무원은 의견청취하는 정도였거든요.
이번에 법왜곡죄 막판 뒤집어진것도 마찬가지죠. 법통과 직전에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의 발의되어 법사위 패싱하고 통과 시키는게 엄청 이례적이죠.
님이 말하는 문재인 정권때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거죠. 지금 정권이 문재인 정권때와 다른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실패한 개혁방식을 따라할 필요는 없죠
그것보다는 국회의원이 만들지 못하는 검찰중심의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도했다고 봐야죠.
실패한 개혁방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패싱하지 못하는 국회를 제외시켰다고 주장하면 뭐라고 답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정부안 내놨고 정청래 당대표는 법사위와 논의후 수정보완해 입법하겠다는데
이 과정에 앞뒤안맞을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정청래가 제대로 못할거라 보시나요?
비개혁적이라는건 일방의 주장이죠
사실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만들면 100%다 라는 것도
님의 주관적 예상이지 사실이 아니죠.
님이 예시로 든 국회주도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실패했잖아요 다수의 구성원이 하는 일에 애초에 100% 를 원하는게 맞나요?
님이 경험한 것중 다수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낸 개혁안중 100% 완벽한 개혁안은 뭔가요
그때도 개혁을 했지만 빈틈으로 칼 휘둘렀죠...
지금도 개혁 하지만 빈틈을 걱정하는겁니다!
저 친구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검찰 출신이라 사고방식의 다름이 있다는것 정도는 인정하더라도요.
김규현이 출마하려했던건
애초에 정치인에 뜻이있어서라기보다는
채해병사건 관련해 ( 김규현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 관심 가지게 되었고 이후 본인의 유투브에 채해병 박정훈 대령 관련한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걸 본 박정훈 대령을 돕던 분들이 김규현변호사에게 도움 요청.... 그 인연으로 박정훈대령 변호를 맡게 되었는데 여러 증거도 나오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
수사속도는 더디고 정치인들의 관심과 집중이 줄어들자 본인이 직접 목소리 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마했다 보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김규현이 박정훈 대령이 무죄확정받기까지 열심히 한거 모르는 사람 없다 보구요
속내모르고 겉만보고 하는 한마디보다
그동안 노력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성과를 낸 당사자 말이 더 믿을만 하겠죠.
내용인데요
만일 제가 모르는 다른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