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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빨간아재의 현정부안이 가결될 경우 대장동 사건의 모습 14

26
2026-03-08 21:45:09 수정일 : 2026-03-08 21:53:43 211.♡.204.208
archon

이재명대표의 재판을 수없이 지켜봐온 빨간아재의 진정성까지 훼손하며 반명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1)

경찰이 공직자인 유동규와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합니다.

중수청은 수사 중복을 사유로 사건을 이첩하라고 경찰에 요청합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당연히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해당이 되고, 웬만하면 ‘사이버범죄’로 연결지을 수도 있으니 굵직한 사건은 원하는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수청으로부터 수사사항을 통보받은 공소청은 송치 전 의견 제시를 통해 수사방향을 정하고, 송치 후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김용(이하 ‘이재명 등’) 관련 사건의 입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이용해 직접 수사에 나섭니다.

2)

이재명 등을 타깃으로 삼은 공소청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을 수시로 불러 조서 작성도 없는 밀실 면담을 하며 진술을 만들고 다듬습니다.

돈을 줬다는 금액과 방법, 장소가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다음날 검사나 수사관이 현장 사진을 찍어와 모순되는 진술을 다시 짜맞추면 그만입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는 이렇게 그럴듯하게 짜맞춰진 최종 버전의 진술조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판사는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므로 믿을 수 있다’고 판결할 겁니다.

3)

위례, 백현동, 대북송금, 성남FC, 위증교사 사건 등 각기 다른 공소청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하나의 목표를 가진, 검찰총장님의 의지가 담긴 사건이니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며 같은 방식으로 ‘사냥하듯’ 한몸처럼 움직입니다.

혹시라도 진술을 해줘야 할 조력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하고 구치소에서 버티면 체포영장을 받아 검찰청 지하 구치감에 가둬둔 채 2박3일간 ‘배 가른다’는 협박을 곁들여 진술을 강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검찰청에서 가족도 만나게 해주고 온갖 편의를 제공하며 공범들끼리 진술을 짜맞추도록 자리도 만들어줍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 내연녀, 거래처, 오래된 지인까지 모조리 붙잡혀와 수사를 받으니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내놓습니다.

“이재명은 너 혼자 한 일이라던데? 너 혼자 다 뒤집어쓸래? 애들 얼굴 봐야지”라며 회유와 협박을 넘나드는 검사의 이간책은 톡톡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결국 검사와의 면담이 반복될수록 진술은 구체적으로 다듬어지고 이왕이면 그럴싸한 에피소드까지 끼워넣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실제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 사실을 진술했다’며 신빙성을 인정할 겁니다.

4)

이제 이재명을 잡을 차례입니다.

이재명의 측근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은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정작 이재명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진술은 아무리 각본을 짜고 대사를 만들어도 그림이 안 나옵니다.

“뇌물 받은 정치인”이라고 해야 국힘과 언론의 화력도 세지고 여론도 등을 돌릴텐데 아무리 뒤져도 10원짜리 한 장 나오질 않습니다.

우회로가 있습니다.

김성태가 북한에 줬다는 돈은 이재명이 낼 돈을 대신 내준(제3자뇌물) 거고,

성남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성남FC에 광고비를 집행한 건 이재명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낸 돈이니 사실상 이재명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제3자뇌물)라고 기소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장동 수익금을 반띵해 나중에 노후자금으로 수백억을 주기로 약속했다(부정처사후수뢰)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재명의 대표 사건명은 [특가법상 뇌물] 사건이 됩니다.

5)

사건 이첩 요구에 이어 보완수사권을 통해 직접 수사하고 공소제기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도 참여하니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합니다.

‘무죄판결률’이 검사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포함됐으니 이왕 기소한 사건이라면 더더욱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무죄 증거는 감추고 부실한 증거는 짜깁기하고, 혹시나 헷갈릴지 모르는 증인은 증인 출석 전 검사실로 불러 리마인드 시킵니다.

시키는대로 잘 따라오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 보석도 시켜주고, 집행유예 받게도 해주고, 심지어 법기술로 무죄도 받게 만들어줍니다.

혹시라도 딴지를 거는 판사가 있으면 기피신청과 함께 집단퇴정을 하며 흠집을 내고, 그것도 부족하면 판사 뒷조사한 내용을 언론에 흘려 갈아치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잘 해야 총장님한테 인정받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 서울로, 서울에서도 중앙지방공소청으로 영전하고 승진도 빠릅니다.

6)

지난 수 년간 벌어진 일들을 토대로 정부가 내놓은 중수청법, 공소청법안이 통과되고 보완수사권까지 주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슬프게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X(구 트위터)에 쓴 글이 화제입니다.

당신께서 짊어진 권한과 책임의 무게에 관한 글로 보였는데, 말미의 두어 문장은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대중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문장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지난 세월 ‘과도한 권한’을 쥐고 ‘과도한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과 그 주변세력을 향한 것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사족1) 공소청법안 제36조에는 ‘검사의 직무관할’이 규정돼 있습니다.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소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수 있다.”

기존 검찰청법 제5조의 ‘검사의 직무관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사에 필요할 때”에 한해 관할을 넘나들 수 있지만 

이것을 “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바꾸어 수사는 물론 공소유지 즉 공판관여를 포함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관할을 넘어설 수 있게 바꾸었습니다.

성남FC 재판에서 타청 검사의 공판 관여를 문제삼아 검사에게 퇴정명령이 내려지고 기피신청까지 기각되자 아예 법으로 근거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이 누구의 의지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사족2) 지난 7년간 주요 정치적 사건을 법정에서 지켜보며 바란 건 부당하게 기소된 피고인의 무고함에 다가서는 건 물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검찰의 조작 흔적을 발견하고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정보와 기록이 쌓이면 ‘검찰개혁’ 나아가 ‘사법개혁’의 당위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피해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라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구현하지 못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과거형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share/p/1CViYpchx8/?mibextid=wwXIfr
archo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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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우딘
IP 220.♡.183.162
03-08 2026-03-08 21:48:21 / 수정일: 2026-03-08 21:51:57
·
공소청이 기소된이들을 불러 직접 수사 할수 있다구요? 게다가 조서도 없이 밀실면담을하고요?
우유속에딸기
IP 182.♡.249.8
03-08 2026-03-08 21:55:14
·
@우딘님 보완수사권 주면 할 수 있겠죠
우딘
IP 220.♡.183.162
03-08 2026-03-08 22:12:59
·
@우유속에딸기님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검찰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목표로 3월 국회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 3대 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민주당을 믿어보시죠
돼지바12
IP 118.♡.24.106
03-09 2026-03-09 10:56:46 / 수정일: 2026-03-09 10:57:30
·
@우딘님
아래 매불쇼에서 박은정 의원 의견 비슷하네요



박은정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 즉 정치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1) 구체적인 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수청이 수사할 6대 범죄에 사이버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연간 약 30만 건에 달하여 중수청이 모두 소화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 수사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4:46-5:01).
이 6대 범죄는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좋아했던 유형으로, 무한히 수사하며 정치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5:08-5:22).
이로 인해 중수청이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 수사권을 가져 다른 기관의 수사를 뺏어올 수 있고 (6:45-7:06),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사항을 보고받고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며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13-7:41).
결론적으로, 이러한 중수청의 형태는 과거 검사들이 꿈꾸던 대검찰청 중수부의 부활로 볼 수 있으며, '괴물 중수청'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7:43-8:06, 8:55-9:02).

2) 박은정 의원 수정 제안내용 요약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 (5:26-5:29, 10:23-10:34):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중수청이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금지 (9:56-10:02, 10:06-10:17):
중수청이 다른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하여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중수청법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중수청이 다른 기관의 수사를 마음대로 가져와 '정치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3-08 2026-03-08 21:49:23
·
데쟈뷰인가...예전에도 한번 본듯하네요 ㄷㄷ
진흙달러
IP 210.♡.54.191
03-08 2026-03-08 21:50:28 / 수정일: 2026-03-08 21:50:33
·
이재명대표의 재판을 수없이 지켜봐온 빨간아재의 진정성까지 훼손하며 반명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 그럼 그 재판의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은 뭐가 되는건가요?ㅋㅋ
archon
IP 218.♡.164.112
03-08 2026-03-08 21:51:46 / 수정일: 2026-03-08 21:51:54
·
@진흙달러님 이제는 보는 자리가 바뀌었으니까요
가습기야
IP 211.♡.146.54
03-08 2026-03-08 21:57:25
·
1번부터 현정부안에 있지도 않은 보완수사권 이야기가 나와버리네요.. 최초의 전제부터 거짓인데 그 이후 이야기는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archon
IP 218.♡.164.112
03-08 2026-03-08 22:04:16 / 수정일: 2026-03-08 22:05:30
·
@가습기야님 보완수사권 안줄껀가요? 그럴려면 형사소송법을 바꿔야 되는데 언제 바꾸실거죠?
검찰에게 수사 보고하게 하고 무제한으로 수사 관할한거는 보완수사권을 전제로 하는것이죠.
가습기야
IP 211.♡.146.54
03-08 2026-03-08 22:09:28
·
@archon님 형소법 상 보완수사권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은 6월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건 이미 그렇게 하겠다 발표된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안에는 보완수사권 논의가 빠져있죠
권해효
IP 211.♡.226.247
03-09 2026-03-09 00:05:02
·
@가습기야님 이미 대통령 의중이 주는건데 무슨 의미가있어요. 이번처럼 의총가봐야 주는거 밖에 더있겠습니까?
지나가는민간인
IP 211.♡.73.8
03-09 2026-03-09 00:34:41 / 수정일: 2026-03-09 00:35:46
·
본인이 개의치 아니하잖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COBOL
IP 61.♡.39.178
03-09 2026-03-09 10:25:56 / 수정일: 2026-03-09 10:27:45
·
빨간아재 방송 많이 보는데 이번 글은 좀 너무 나가신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의 패악질을 그동안 생생히 지켜보셨을 테니 이렇게 우려하는 심정도 가긴 합니다만...
빨간아재님은 중수청과 공소청이 완전히 한몸처럼 움직일 것을 전제로 논리를 펴시는 겁니다.
공소청의 검사들이 이것저것 오더를 내리면 중수청 수사관들이 전부 군말없이 따른다는 가정입니다.
근데 애초에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는 이유가
권한이 분리되면 서로 대등한 기관이 되어 서로 견제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분리한다고 해도 여전히 중수청 수사관들이 공소청의 검사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종속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걸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처음부터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분리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는데도
전처럼 검사들이 수사범위를 확장하여 사건을 비틀 것이라는데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보완수사가 만약 허용된다면
애초에 중수청에서 수사한 사실 관계에 부합하고 혐의 입증을 보완하는 범위에만 허용될 뿐
아예 사실관계를 바꾸는 형태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법리상 아주 간단한 공백 등이 있는데 그를 보완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중수청이나 경찰로 사건을 다시 보내고 또 돌려받으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말한 수준의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명문화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흑범고래
IP 211.♡.205.64
03-09 2026-03-09 10:41:43
·
행안부와 법무부 소속 서로 다른 기관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게 가능할까요?
그런 전제라면 어떤 대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완수사권은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또 검찰 조직이 그대로 기소청으로 가게 만들어서는 안되는데 그 수사인력을 중수청으로 배치하는게 오히려 한 몸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수사인력은 국세청이나 금감원, 공정위 같은 곳으로 흩어놓고 기소청은 보완수사요구권만 갖고 중수청은 경찰, 외부 법조인, 국세청, 공정위 같은 기관에서 인력을 충원하면 될것 같습니다
법사워에서 일부만 조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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