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대한 조국혁신당 안의 첫번째 조항이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이버범죄는 검찰 수사범위에 미포함).
조국혁신당은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서 구글·유튜브·쿠팡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매국 세력에 다름 아니라고 해도 달리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저는 쿠팡 공익신고자이며 동시에 구글 내부공익신고자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혁신당 안의 첫번째 조항이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이버범죄는 검찰 수사범위에 미포함).
조국혁신당은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서 구글·유튜브·쿠팡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매국 세력에 다름 아니라고 해도 달리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저는 쿠팡 공익신고자이며 동시에 구글 내부공익신고자입니다.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사회권 중 "디지털권" 논리에 따른다면 태극기부대, 리박스쿨, 뉴라이트를 위시한 계엄·내란 세력이 유튜브와 SNS 에서 어떠한 선전·선동을 벌이든 어떠한 허위정보를 생산하고 퍼트리든 이를 방지하고 처벌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엄과 내란의 발생에 큰 책임이 있는 사상초유의 독점기업 구글·유튜브의 이익을 위한 반민주적 매국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플랫폼으로부터 22년 까지 은밀하게 받은 돈이 밝혀진 것만 23 억입니다. (이 중 구글에게 받은 돈이 17억).
사상초유 독점기업 구글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단체가 헌법소원, 국회 규제입법 방해•저지도 모자라서 이제는 심지어 특정 정당과(조국혁신당) 결탁하여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주권국가의 규제 법령 개정 입법을 방해•저지하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의정질서 유린 및 헌정질서 파괴에 해당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검찰의 수사범위에 사이버범죄가 없었는데
조국당이 중수청에서 사이버범죄를 제외하자고 한것이 매국이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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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돈 받은 오픈넷...신뢰도 '치명상'
규제 막기 위해 비영리단체 후원한다는 의혹 사실로 드러나
https://bit.ly/3XEX2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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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해민 의원이 지난 24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면, 허위조작정보는 “불법정보에 해당하고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되어 타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허위정보”라고 정의했다. 법안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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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발췌:
국회의원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개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사 내용(동아일보 4.15일자 보도)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국회법」에 따로 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
○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개념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켰지만 세부 규제 조항에는 국회의원 업무와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음
□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의 모든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tag=&act=view&list_no=9680&nPage=
3일 쿠팡은 최근 순천 출신인 조용우 전 조국혁신당 비서실장을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쿠팡이 이번 정권 교체를 계기로 대관(對官)·사회공헌(CSR) 조직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조용우 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을 신임 부사장으로 영입하면서 앞으로 국회·정부부처 대관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사회공헌 업무도 맡을 예정이다.
특히, 국회·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대관업무가 주된 업무로 보인다. 조용우 부사장은 동아일보 정치부·사회부 차장을 거쳐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5년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으로 재직했다.
퇴임 이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실에서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며 정치권과의 교감 폭을 넓혀왔다.
언론계와 청와대, 정치권을 두루 거친 만큼 쿠팡의 ‘대관 총괄’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https://www.sunchon123.com/kr/bbs/board.php?bo_table=subpage_04&wr_id=1834
중수청법안에서 사이버범죄가 빠진다고, 사이버범죄를 아예 수사하지 말라는 건 너무 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중수청법안에 살인도 없는데 살인 수사하지 말란 얘기로 해석되나요? ㅡㅡ
님의 제기는 지금 정부안을 조정해 나가야 하는 관점이 아니라 완전히 사이버수사라는 쟁점을 완전히 논점을 옮겨가서 논의하자는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 해당 논제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법사위 대안 내용 전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문제제기 아닌지... 솔직히 좀 뜬금없고 필요이상으로 전면적이네요.
> 근에는 헌법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고치기 쉽게 하려고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도록 뒤에서 조종하고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혁신당 싫어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음모론이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요.
> 사이버범죄가 아닌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시대에 사이버범죄가 아닌 게 없어서, 사실상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없어진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온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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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슬린 레이튼
"韓 국회, 빅테크 기업에 휘둘려선 안돼"
… 레이튼 박사는 "정치적 연극을 만들어 구글이 선호하는 정책으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초국가적 행동주의"라고 꼬집었다. 초국가적 행동주의는 전 세계적인 규모로 국가적 규범과 관행을 변화시키면서 정치 상황을 구조적으로 조정하는데 주력하는 개인, 기업 및 비정부 단체들의 활동을 의미한다. …
https://cm.asiae.co.kr/article/2022111510010101446
> 유튜버를 동원해 여론을 형성하는 구글의 행태에 대 해 레이튼 박사는 "정치적 연극을 만들어 구글이 선호하는 정책으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초국가적 행동주의"라고 꼬집었다. (...)"
> 구글이 유튜버를 동원한 건 정책 결정자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주신 기사에서 (왜 그러셨는지 의문입니다만) 잘라낸 앞뒤 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같은 '정책 결정자'를 포섭하지 못해서 '유튜버'를 동원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조국혁신당과 이어진다는 거죠?
게다가 법안이 시장 지위를 남용하지 말라고 설계되어 있다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 했다고 칭찬하는 것 같거든요.
> 국회에 입법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선 "망 이용 비용 은 제로(zero)가 아니다"라며 "법안들은 신의성실에 따라 시장 지위의 남용 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 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경쟁 법적인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레이튼 박사는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경쟁이 심한 한국시장에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에 후원한 것이 어떻게 곧바로 이해민 의원에게 문제가 있다는 근거가 됩니까? 모든 구글 출신은 구글의 로비스트라도 된다는 얘기십니까?
이해민 의원이 구글 재직 시절 로비 업무를 맡았다는 증거라도 나오지 않는 이상 그건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음모론으로 여겨질 만하지요.
또한 쿠팡에서 대관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조국혁신당에서 활동했던 조용우 씨를 데려갔더라도, 실제 조국혁신당이 쿠팡의 이익을 비호하는 활동이 발견되지는 않았잖습니까?
오히려 조국 대표는 탈팡에 동참한다고 그랬고 쿠팡이 로비를 통해 법치를 오만하게 비웃고 있다는 비판 성명도 냈는걸요. 쿠팡이 조국당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요.
<조국 "나도 '탈팡'했다...오만방자한 쿠팡에 강한 경고 필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1773
<조국혁신당 "로저스에 66억 보너스…법치 비웃는 쿠팡의 오만한 처사"> https://v.daum.net/v/20260215142639980
본인 입맛에 맞는 단편적 요소를 취사선택해, 실제 정당의 활동 방향과 정 반대로 주장해서는 음해 아닙니까?
이해민 의원의 경우 과방위에 보임되어 있는 것에 분명한 이해충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에 대해서 사보임 하기는 커녕 오히려 매번 "구글출신" 임을 강조하며 대행사, 유튜버, 언론 등 작전세력까지 동원해서 여론공작을 한층 더 심하게 벌이기까지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추가 근거에 대해서는 조사 기관에 일부 제출하였고, 조만간 추가 제출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여론공작을 펼쳤는지 납득할 수 있게 사례를 얘기해 보시죠.
국회의원이 사기업 PR 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여론공작 행태에 대해서는 조사 기관에 (일부) 제출하였다고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리고, 사상초유 독점기업 구글 출신이라는게 자기 PR 이라구요? 창피한 줄을 알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온갖 지탄을 받고 있는 사상초유 독점기업 구글 출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는 PR 이 아니라 대단히 창피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자기 PR 이란 자기가 어떤 기업 출신이라는 것이 아니라(저도 구글 출신입니다), 자기가 본질적으로 누구이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글이 각종 편법 의혹의 중심에 선 이유는?
구글은 대표적인 글로벌 빅테크로 꼽힌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편법 논란의 중심에 선 '악의 축'이 됐다. 애플, 메타, 넷플릭스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와 비교해 유독 많은 문제에 얽혀있기 때문이다. …”
https://bit.ly/3DanVcj
나중에 이해민 씨가 구글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을 만들면 그때 가서 의심하시지 그래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겨우 자기 PR 멘트가지고 여론공작이라니... 괜한 허풍으로 제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얼마 전 큰 이슈가 되었던 허위조작정보 방지법에 대한 조국혁신당 측 개정안이 바로 이해민 의원이 구글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을 만든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해민 의원 대표 발의).
관련해서 구글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사단법인 오픈넷과 시민단체들의 결탁 정황에 대해서 제보를 하자 마자 조국혁신당이 자체 개정안을 철회한 이력이 있습니다.
설마 본인이 '구글 내부고발자'인데 본인의 행위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니까 이 법안은 '구글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논리인가요? 그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해민 씨가 @mondial님 한 사람 저격하자고 법을 만들었게요? 차라리 모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거창하게 잡으시지 그러셨어요.
> 만약 해당 정보 유통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조국혁신당, ‘권력자는 징벌 배상 대상 제외’ 허위조작금지법 발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340
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거라고 굳게 믿으시고,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보이실 수 있으면 별 걱정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내부고발 하실 정도로 확신과 근거를 가지셨다면 충분히 해당할 조건이실 테니까요. 설마 무고한 사람이나 단체를 모함하기 위해 근거도 없이 밀어붙이시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2. 제보했더니 철회했으면 일처리가 완벽하진 못했지만 뒤늦게라도 문제를 깨닫고 자정작용이 잘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로비에 의한 거였으면 제보에 아랑곳않고 밀어붙였겠죠.
이해민 의원이 과방위에 보임되어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의정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웬만하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뿐입니다.
@mondial님이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과 질을 고려하면, 회원님께서 진행하는 '내부고발'에도 별로 큰 기대가 되지 않는군요.
유튜브에 허위조작정보가 넘쳐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걸 부인하시나요?
유토피아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불법부당한 행위가 중지되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공익신고는 권익위, 수사기관, 국회, 위원회등 정부 기관에서 다뤄져야 할 성격의 사안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접할 수 있는 정보로 생각하건대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인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대로면 이해민 의원과 조국혁신당이 클리앙에서 부당하게 의심받게 되잖아요. 그건 온당한 처사가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나아가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 독점기업 구글에 이익이 되는 입법 활동을 실제로 수행한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귀하가 생각한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귀하의 생각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다른 회원이나 대중이 각자 가질 수 있는 의견에 대해서 귀하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하지 않으시고 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할 경우 제 법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망사용료 법안 반대 서명운동은 클리앙에서도 참가한 분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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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심각한 문제는 사상초유 독점기업 구글이 전액 출자해서 설립한 사단법인 오픈넷의 규제 입법 무력화 공작이 이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서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2년 사단법인 오픈넷이 망무임승차방지법 반대 서명운동을 통해서 유튜버와 네티즌들을 선동하더니, 이번엔 또 다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내세워 언론개혁을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승전 독점기업 구글•유튜브의 광고 매출 및 수익성 확대로 이어지는 왜곡된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여론공작과 선전•선동 행각은 당장 중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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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대선 공약 ‘망사용료 법’, 野 중점 처리법안에서 빠졌다
https://bit.ly/3L8HFkz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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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들이 주권국가의 규제를 피하려고 통상 이슈로 비화시키는 행각에 대해서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매사추세츠주 Warren 상원의원실(D) 에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https://www.warren.senate.gov/oversight/reports/new-investigative-report-from-senator-warren-reveals-big-techs-insider-influence-on-digital-trade-rules
참고로, 저는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 사건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조국당은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ㅋㅋ
저도 한번 내보고 싶네요
중국 공산당 혁신안, 미국 정치 혁신안 이런거요 ㅋㅋ
내부라는 말은 내부 직원이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될까요?
검찰은 폐지하거나 권한을 없애야하니 방향이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