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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소청법, 중수청법 정부안 분석(매불쇼) 9

2
2026-03-08 14:21:55 수정일 : 2026-03-08 14:24:01 221.♡.12.198
돼지바12


박은정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 즉 정치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1) 구체적인 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수청이 수사할 6대 범죄에 사이버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연간 약 30만 건에 달하여 중수청이 모두 소화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 수사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4:46-5:01). 

이 6대 범죄는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좋아했던 유형으로, 무한히 수사하며 정치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5:08-5:22). 

이로 인해 중수청이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 수사권을 가져 다른 기관의 수사를 뺏어올 수 있고 (6:45-7:06),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사항을 보고받고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며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13-7:41). 

결론적으로, 이러한 중수청의 형태는 과거 검사들이 꿈꾸던 대검찰청 중수부의 부활로 볼 수 있으며, '괴물 중수청'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7:43-8:06, 8:55-9:02).


2) 박은정 의원 수정 제안내용 요약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 (5:26-5:29, 10:23-10:34):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중수청이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금지 (9:56-10:02, 10:06-10:17):

중수청이 다른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하여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중수청법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중수청이 다른 기관의 수사를 마음대로 가져와 '정치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바1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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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우딘
IP 220.♡.183.162
03-08 2026-03-08 14:31:52
·
사이버를 통한 경제범죄는 누가 수사해야하나요?
neo123
IP 223.♡.80.150
03-08 2026-03-08 14:34:56 / 수정일: 2026-03-08 14:35:16
·
우딘님// 중수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하면 되죠.
우딘
IP 220.♡.183.162
03-08 2026-03-08 14:44:00 / 수정일: 2026-03-08 14:47:29
·
@neo123님 그럼 중수청서 경제수사하다 사이버 엮여있으면 손떼는건가요? 요즘 시대 경제법죄에 사이버 관련을 뗄수나 있나요?
돼지바12
IP 221.♡.12.198
03-08 2026-03-08 14:52:52
·
@우딘님
국수본,경찰,중수청에서 수사할거 같은데,,,행안부 장관이 조율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우딘
IP 220.♡.183.162
03-08 2026-03-08 15:02:52 / 수정일: 2026-03-08 15:05:23
·
@돼지바12님
그럼 피해자는 사건이 여기저기
왔다갔가하며 리셋되고 장관이 조정해주는동안 ( 건건히 장관이 다 개입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할텐데 기간이 길어진만큼 고통은 커지지 않을까요. 그 피해자가 유명인 정치인이 아닌 우리와 같은 일반인이면 주목도 못받고 더 지체될 가능성도 배제 못할거 같구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한말도
본인처럼 유명인이 당하는 사건도 있지만 ( 본인건 포함 그건 극소수고 ) 그보다 훨씬 많은 일반인 국민피해자가 억울할일 없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돼지바12
IP 221.♡.12.198
03-08 2026-03-08 15:05:57
·
@우딘님
말씀하신 문제는 실제로 수사권 분산 구조에서 자주 제기되는 우려입니다. 사건이 기관 사이에서 이동하면 피해자가 오래 기다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이송 기한 법제화
기관 간 사건을 넘길 때 **명확한 기한(예: 30일 등)**을 법으로 정해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2. 단일 책임기관 제도
사건이 시작되면 한 기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수사하도록 하여 중간에 계속 기관이 바뀌지 않게 하는 방식입니다.

3. 피해자 진행 상황 통지 의무 강화
수사기관이 수사 진행 상황·지연 이유를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사건 조정 전담기구 설치
장관이 직접 개입하기보다 검찰·경찰 간 분쟁을 신속히 결정하는 독립 조정기구를 두는 방법입니다.

5. 중대 피해 사건 우선 처리 제도
피해 규모나 반복 피해가 큰 사건은 우선 수사 트랙으로 처리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딘
IP 220.♡.183.162
03-08 2026-03-08 15:17:17
·
@돼지바12님 5번의 사례로 중수청에서 수사하는데 사이버범죄임이 드러닜을때
박은정 주장대로면 2번은 불가능 한거아닌가요
그리고 선택적 수사에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5번도 따지고 보면 선택적 수사 아닌가요
돼지바12
IP 221.♡.12.198
03-08 2026-03-08 15:20:04
·
@우딘님
사이버·금융·부패처럼 범죄 성격이 섞인 사건은
처음부터 경찰·검찰·전문기관 공동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있겠네요
neo123
IP 223.♡.80.150
03-08 2026-03-08 14:34:16
·
정부안 찬성하는 분들은 매불쇼에 최소한 박은정 의원만큼 최소한 설명자료를 가져오거나 총리실 책임자에게 제발 나와서 설명 좀 해달라고 요구해보세요. 맨날 대통령의중이 이러면서 악마화 시키지 말아달란 소리 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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