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님 페북 발췌입니다.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이 어떻게 던져졌고
과연 논의와 소통 과정이 충분히 있었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간의 정황과 뉴스가 이 설명에 모두 부합합니다.
이제 이 두 제정법은 10월 2일 두 기관 출범을 앞두고
3월 중순중에 통과되어야만 하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2.22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의총이 있었고, 3.3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의결하였고
현재는 상임위(중수청법은 행안위, 공소청법은 법사위), 법사위 심의 후 본회의 통과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안의 조정이 가능한 일정은 당대표가 기자회견 때 밝힌 당정협의회, 법사위 심의 때 뿐입니다.
제목대로 짧은 기회지만 최대한의 소통을 통해 조정이 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