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쉽게 권력집단화 되는 건 거의 전세계적 현상이죠.
삼권분립이 그래서 나온 걸 겁니다. 봉건 체제의 왕에게서 사법권을 뺏아 사법부에게 나누어 준거겠지요.
우리나라는 특히 검찰조직의 권력이 강한데 강한 큰 이유가 사법고시에서 비롯된 검사동일체라는 비공식적 조직력이 있어서 라고 하더군요. 사법고시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중 하나죠. 그 다음이 수사-기소 독점이고, 그래서 이번에 칼을 대려 하는 거구요. 다음이 불기소 결정권 때문이라네요. 즉, 검사가 수사하지 않으면 죄가 있어도 조사하지 않는 게 문제라네요. 또 별건 수사라고, 일단 기소하고, 이잡듯이 뒤져 꼬투리를 잡아내는 거죠.
이렇게 권력을 쥔 검사들이 보루로 삼는 게 검사 징계법이라네요. 검사 징계를 공무원 징계법과 달리 따로 만들어 한답니다. 이게 검사를 특수계급으로 만들어 주고있다네요. 이 걸 방패로 삼고. 캐비넷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게 검사집단인 거지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검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를 무마하도, 없는 범죄를 만들어도 단 하나도 처벌받지 않죠
네, 법을 가장 잘 이용하는 집단이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