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제가 .. 전관예우 라는 표현이 잘 못 되었다
전관비리 다 .. 라고 해서 공감 받았는데요;;
사실 이 문제도 같아요.
검찰이 하는 일은 피해자 구제 가 아닙니다.
피의자 구형이지 ..
그리고 피의자가 즉,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 한다면 ..
업무상 과실 직무유기 입니다.
우리 사법체계상 ..
경찰 검찰 모두의 책임이죠.
개혁 된 상황에서 ... 일반사건이 제대로 처리 안된다 했죠?
그렇다면 .. 결국 그 책임은 경찰의 몫이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 해진다면서요?
지금 검사는 어떤가요??
권한은 비대한데.. 책임도 비례한가요?
통신기록 조회는 진짜 스치기만 해도, 다 하죠. 피해자 구제 아니죠. 죄값과 보상을 통한 구제는 마음씨 좋은 판사가 해주죠. 검찰 경찰은 잡아넣기만 하면, 임무완수에 형량이 클수록 고평가 맞죠?
이중 민사소송 형사배상제도는 법원이 하고
국가범죄피해수조금 제도가 법무부 검찰 소관인데.. 이 마저도 사망 장애 등의 피해가 있을 때.. 유족이 '신청' 해야 합니다.
애초에 검찰이라는 조직의 구성원이 본인들의 역할을 망각하고 권한을 휘둘러서 이 사달이 난건데, 니네 구형 따개잖아? 하면 공소청 왜 만듭니까? 그냥 공소장 딸깍만 하도록 법만 바꾸면 되는데.
근데 그 보완수사권으로 이재명대통령 골로 보내려고 했죠...
대법관까지 도와줬지만 실패해서 겨우 대선에 나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