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권력기관이고, 우리 헌법은 권력기관 간의 견제를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헌법이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검찰-경찰-공수처 간의 상호 견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검찰의 존재의의가 사라진 것은 지난 정권에서의 마지막 추태가 증명하고 있지만 문제는 해체 그 다음입니다. 근혜가 "해경을 해체하겠습이다" 같은 수준으로 일단 없애고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나라를 운영해서는 안되지요.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보고, 법 만들어 지지층 표만 얻으면 되는 의원들과 달리 모든 국민을 위해야하는 정부가 이를 책임져야 하니까요.
종래 안으로 갈 시 경찰 견제에 대한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시장은 눈치가 빨라 검사 영입하던 대형 로펌들이 경찰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경찰대는 로스쿨 예비학교가 되었지요. 이대로 가면 검찰의 권력을 경찰에 이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경찰이 더 나은가냐인데 경찰이 지역 토호들과 강력한 유착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검찰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이 폐해를 전국 순환하는 검찰이 이를 견제하고 있고요. 물론, 보완수사권이 어떻게 악용되는지 여실히 보았기에 그걸 검찰에 쥐어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견제에 대한 명확한 장치가 구상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수단이 너무 추상적이고, 특히 조혁당을 중심으로 사후에 보완하면 되니 일단 하고보자 식인데, 이 경우 당은 몰라도, 정권은 원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 검찰에 아쉬울게 뭐가 있다고 검찰을 싸고돌겠습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로서, 행정가로서 필요한 일이니 그렇게 하는거지요. 국가가 지지자들의 쾌감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니싸요.
좋으나 싫으나 검찰의 수사인력이 범죄 수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걸 대체할 방법 마련없이 인력 물갈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 꺼내는 의원들보면 강경파 이야기가 안나올수가 없어요
경찰로 치면 형사 1팀 형사 2팀이 있는데 형사 2팀 날려놓고 사건처리는 그대로 되길 바라는거하고 다를바가 없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검찰 수사인력 써야하는게 현실입니다 잼통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은 허용해줘야한다고 한것도 결국 경찰 견제+수사인력 활용 측면인거니까요
검찰도 조중동도 많이 좋아 했을 것이고 대선도 한결 수월했을 텐데요
개혁 하라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거지 팬클럽하려고 지지한건아니니까요
지금 검찰이 이정도로 개혁의 대상이 된게 이것때문 아닌가요??
이걸 빼고 뭘 개혁하겠다는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보완수사권 주면서 이걸만든 정부측에서는 이걸 어떻게 견제하겠다 설명하는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눈치가 빨라 검사 영입하던 대형 로펌들이 경찰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경찰대는 로스쿨 예비학교가 되었지요. 이대로 가면 검찰의 권력을 경찰에 이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 이 부분도 신인규 등 정부안 옹호 쪽 유튜버들이 주장해서 퍼졌다 보는데요. 경찰은 법정에 서는 검사, 변호사가 아닙니다. 전관의 무게 자체가 다른데 왜 전관을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로펌은 형사재판만 로비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한덕수가 김앤장이었죠. 아예 입법 행정 사법 모든 부분에 빅펌의 로비가 관여하고 그를 위해 전관을 수급합니다. 경찰의 역할이 강해지는데 경찰 출신 전관이 인기있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렇다고 경찰대 출신이 변호사 자격받고 법정에 서나요?
검찰개혁은 검찰 죽이기가 아니라 검찰이 자기 할 일하게 만드는게 핵심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부수기가 검찰개혁의 목표가 되어선 안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검찰개혁으로 인해서 진행중인 수사에 영향이 가지 않게 하는게 핵심입니다
저런 이야기 할때마다 몇몇 강경한 사람들은 '당장 검찰개혁으로 인해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개혁과정이니 감수해라' 이런 소리하던데 그건 불편한 당사자, 즉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할 말이지 제3자가 감수해라 마라 할건 결코 아니죠
그리고 다 떠나 검찰은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이 강합니다. 경찰은 어찌되었건 행정부가 콘트롤합니다. 이재명 검찰 개혁의 큰 원칙이 수사권 분리라 경찰력이 강해지느누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견제첵은 일단 원칙 구현에 충실하고(이걸 안하는 건 아예 안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견제책은 보완 차원에섶계속해서 마련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첫 삽입니다. 첫 삽을 보완이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아예 뜨지도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겠다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전관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별도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하고 헌법에서 임기를 보장해서 해임도 못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움직이는 검찰총장을 그것도 이미 내란이라는 최악의 폐해까지 결과로 노출했던 검찰총장을 같은 우려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하네요.
공소청 중수청은 이미 만들기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무를 수 없는 일이고요. 중수청이 검사들의 돈놀이 장치가 되지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임용을 일부제한하고 국수본과 같은 수사영역에서 서로 견제하게해야합니다. 지금과 같이 돈되는 수사영역은 중수청이 맡고 돈안되는 영역은 경찰이 맡는 형태는 검찰들에게 힘을 모아주는거고 부정부패의 여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경찰 견제장치는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 별로 매달 수사심의위가 열리고요. 그리고 경찰청에 민원 넣으면 감사 나갑니다. 국민권익위에 넣어도 되고요. 공론화시키면 경찰은 자기자리 지키기 힘들어요. 반면에 검찰은 자르기가 힘들죠.
누더기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