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뻘글입니다. 사실 법을 잘 모릅니다. 정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본겁니다.
1. 검찰을 개혁해야하는 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무소불위의 검찰조직이 정치권력화되어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2.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국힘과 그들의 우호진영에는 관대하고, 민주당과 민주진영에는 가혹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화된 검찰조직을 해체하고,그들이 독점해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3. 검찰조직을 해체하고 수사(중수청)와 기소(공소청)를 분리할 경우 검사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받아 기소와 공소유지의 역할을 맡게됩니다. 이 경우 검찰은 자신이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만 가지고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와 다투며 범죄를 입증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4. 이를 두고 제대로된 공소유지가 되겠는가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변호사는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검사는 경찰이 넘겨준 평면적인 자료만으로 범죄를 입증해야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이 경우 책임 소재가 수사기관인지 공소청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5. 이런 이유로 공소청에 보완수사를 허용하려는 것같습니다.
6. 하지만 공소청에 직접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당초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7.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8.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과정의 최종 결과가 재판입니다.
9.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사, 가해자와 피해자가 수사 결과를 두고 치열하게 다툽니다.
10. 저는 재판 과정에서 부실수사나 증거누락, 혹은 증거조작, 외압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변호사가 판사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하고, 판사는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1. 이 경우 보완수사를 실행하는 곳은 공소청도 아니고 중수본도 아닌 제 3의 수사기관이었으면 합니다.
12. 예를들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두어 수사 관련 수집된 사건 자료와 기소 내용 전반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이 사건자료를 공소청에 이관하면서 일부러 누락한 자료는 없는지, 수사 관련 일부러 배제된 사건 관련자는 없는지 사건을 조작한 정황은 없는지를 조사하고 공소유지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대조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13.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공소청 검찰의 범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징계하면 됩니다.
14. 재판정에서 변호사의 보완수사 요청과 제3의 수사기관은 일종의 트랩입니다. 이 장치를 둠으로서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명분이 될 것입니다.
15. 사람들은 법적 다툼이 생길 때 법조계에 아는 사람을 수소문 합니다.그리고 그 아는 사람이 외압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화한게 로펌이고, 전관예우를 조직적으로 활용하며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사적 네트워크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기업화된 로펌을 통한 거대한 법조 카르텔로 인해 우리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6. 이 카르텔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트랩을 이곳 저곳에 설치하여 쥐잡듯 잡아야합니다. 그 중 하나로 생각한 것이 위 언급한 변호사의 보완수사 요청입니다.
그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겠지요 지금.
정부는 제한된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보는것 같고,
민주당 주류의견은 보완수사요구권과 제3의 기관에 의한 수사심의 정도 인듯 한데 다 장단점이 첨예하니 논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냈으니 정부측에서 이건 왜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줬으면 싶네요. 무조건 정부와 대통령의 뜻이니 따르라, 의원총회에서 결정났으니 수정할 수 없다라고만 할게 아니라.
판사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치이며, 법은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판사가 새로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고발을 할 수 있을지언정, 수사지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언제나 의심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해결책으로 보기 힘듭니다.
수사, 기소 여부 심사, 기소, 사후평가 이렇게 넷으로 나누는것도 좋다고 봅니다. 공소관은 이 중에 기소만 맡고요.
기소 여부 심사에 배심원들 넣고 그들이 기소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보완수사권도 보유하고요.
이게 제가 여태 주장해오던 거긴 합니다. 단 그 제3의 수사기관도 외압이나 전관들의 장난질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깊이있는 제안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댓글에서 반론도 있으시지만,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