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 통합 ===> 성공의 순서라면 모를까 통합이 먼저가 되면 통합 ===> 배신 ===> 실패로 이어집니다. 지지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후한이 끝없이 몰려 올 것입니다. 검찰의 부활이 옵니다. 그것도 면역이 생긴 더 막강해진 검찰이..........
플라잉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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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2026-03-08 13:03:32
·
@wildwaves님 근데 한편으로 조국 대표가,현재 대통령이라 해도 쉽지않은 문제 같지는 않나요..?
코스피, 부동산 다 잘하시는데, 검찰개혁 보완수사껀에 대해서는 미래 부정적으로 보시는 군요.... 말하자면 이잼님의 개혁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말도 되는거거든요..
하여튼 와일드웨이브님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저는 이잼 대통령님을 이번에는 믿어보려 합니다. (참고로 경기지사 선거때, 김부선사건이 엮였을때, 저는 극렬한 반이재명파 였었습니다. 김어준 총수도 이재명 당시 후보를 비난한 흑역사가 있구요.)
ky0930
IP 61.♡.82.115
03-08
2026-03-08 10:31:51
·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집단이죠. 검찰과 조중동이 가만히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돼지바12
IP 221.♡.12.198
03-08
2026-03-08 10:35:27
·
@ky0930님
이 영상은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의 문제점을 논의합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중심으로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 권한의 분산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영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1)검찰 개혁의 필요성: 검찰의 과도한 권한과 견제 수단의 부재로 인해 악마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권한 분산이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1:21-1:35).
2) 수사-기소 분리의 중요성: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가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37-1:47).
3)중수청 및 공소청 법안의 문제점: 중수청의 수사 범위: 6대 범죄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 선택적 수사, 특히 정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4:15-5:26).
4)우선 수사권: 중수청이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하여 수사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6:45-7:03).
5)공소 검사의 수사 지휘: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사항을 보고받고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 과거 대검 중수부의 부활과 같다고 비판합니다 (7:13-7:59).
6)검사 재임용 꼼수: 검사를 대통령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는 부칙 규정이 이원화를 다시 시도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합니다 (8:16-8:51).
7)공소청 법안의 문제점: 총장의 직무 이재권: 검찰총장이 모든 수사를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공소청 법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 권한 남용 사례(울산 시장 선거 하명수사, 김학의 출금 사건)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12:28-13:51).
8)기존 검찰청법과 동일: 현재의 검찰청법과 공소청 법안이 거의 동일하여 검찰의 권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간판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14:26-15:47).
9)인력 흡수 및 유예 기간: 검찰 폐지 후 6개월의 유예 기간과 기존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공소청으로 그대로 흡수하는 규정이 있어 검찰 개혁이 지연되거나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5:50-16:56).
10)보완 수사권 관련 여론조사 문제: 총리실 검찰 TF에서 진행한 보완 수사 인정 여론조사가 질문지 구성 자체가 편향되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답정너'식이라고 비판합니다 (18:43-21:51).
11)수사권 남용 우려: 보완 수사권이 별건 수사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찰의 사건 조작이 어려운 이유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정치적 수사에 악용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22:44-24:14).
12)권한의 문제 강조: 검찰 개혁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의 문제이며, 경찰과 검찰, 법원의 영역을 나누어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4:26-26:38).
영상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통해 올바른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되기를 호소하며 마무리됩니다 (27:29-27:35).
돼지바12
IP 221.♡.12.198
03-08
2026-03-08 10:36:04
·
@ky0930님 검사가 맘 먹으면 어떤 사건이든 수사지휘 가능 3번,4번,5번
4번은 국수본,공수처 사건도 중수청이 이첩할수 있는 권한임
검찰총장이 모든 수사 맘대로 지휘 가능(제2윤석열?) 7번
베타딘
IP 211.♡.75.70
03-08
2026-03-08 11:09:19
·
@돼지바12님 법무부 공소청 검사가 행안부 소속 중수청 수사관을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다고요? 지금 특수부 수사관 부리듯? 검찰의 힘은 맘에 안들면 자기 조직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데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없어진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식으로 비판하는건 정치적 선동에 가깝습니다.
우선 수사권 (6:45-7:06): 중수청은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이는 중수청이 공수처나 국수본(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 기관의 수사까지도 빼앗아 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권 (7:07-7:41): 중수청법 45조에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받고, 상호 의견을 제시하며, 심지어 입건 요청(수사 개시 요구)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면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됩니다.
광범위한 직무 지휘권으로 인한 권한 남용 가능성 (12:26-13:49): 공소청법 제37조 1항과 2항은 공소청의 최고 수장(검찰총장 또는 공소청장)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소청장이 모든 수사를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영상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권한을 남용하여 울산 시장 선거 하명수사 사건이나 김학의 출금 사건 등에서 사건을 임의로 이첩하고 수사 지휘를 했던 사례를 들며, 이러한 규정이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을 통해 선택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비판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베타딘
IP 211.♡.75.70
03-08
2026-03-08 11:28:14
·
@돼지바12님 아니, 직접적인 수사권한을 다 빼았겼는데 조직구조와 명칭이 똑같다고 권한이 같다거나 더 세졌다고 하는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잖습니까. 그나마 중수청이 법무부 소속이었으면 같은 조직 안에서 짬짜미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의심이라도 하는거지만, 그런 당의 우려 받아들여서 행안부로 보내버렸는데 어떻게 윤석열 검찰로 회귀할거라고 할 수 있나요?
돼지바12
IP 221.♡.12.198
03-08
2026-03-08 11:30:27
·
@베타딘님
공소청장의 '사실상의 수사 지휘권' 잔존 (7:07-7:41, 9:12-9:22): 제안된 공소청법 45조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사항을 통보받고, 상호 의견을 제시하며, 입건 요청(수사 개시 요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이를 통해 "공소청의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하고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면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공소청이 직접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중수청의 수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봅니다
돼지바12
IP 221.♡.12.198
03-08
2026-03-08 11:37:52
·
@베타딘님 박은정 의원 제안내용 요약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 (5:26-5:29, 10:23-10:34):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중수청이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금지 (9:56-10:02, 10:06-10:17): 중수청이 다른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하여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중수청법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중수청이 다른 기관의 수사를 마음대로 가져와 '정치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바12
IP 221.♡.12.198
03-08
2026-03-08 11:45:44
·
@베타딘님 저 영상을 유트브앱으로 접속하면 ai를 통해 영상 내용 요약 및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베타딘
IP 118.♡.12.78
03-08
2026-03-08 12:32:00
·
@돼지바12님 봤습니다. 저영상 아니더라도 박은정의원은 워낙 많이 나오다보니 무슨말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너무 침소봉대한다는 느낌이 지워지지않는걸 보면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있다 봐야겠네요.
svpersonic
IP 118.♡.25.226
03-08
2026-03-08 12:38:53
·
@ky0930님 이제까지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코너에 몰리면 가만 있었던적이 없었어요.
돼지바12
IP 221.♡.12.198
03-08
2026-03-08 13:47:44
·
@베타딘님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에서 완료했다고 이낙연이 자랑했었죠 1️⃣ 검찰 수사권 6개 → 2개로 축소 2️⃣ 검찰은 기소권 + 일부 수사권 유지 하지만 시행령 때문에 실제 수사 범위가 다시 넓어졌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고생했었죠 이 부분을 박은정 의원이 걱정하는거구요
.박하사탕.
IP 110.♡.160.86
03-08
2026-03-08 17:47:07
·
@돼지바12님 그쵸 법이라는 게 아무리 잘 만들어놓은 것 같아도 헛점 하나만 있으면 파고들어 오남용 하는 게 법 기술자들이 하는 짓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놈의 법 통과시킬 때도 등이 문제될 거라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었고 소위 강경파 프레임 쓴 의원들은 당시에도 반발했습니다. 근데 그 의원들을 문재인 정권 때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몰아가는 게 황당합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물 먹은 케이스인 걸요. 당시에 분명히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도 법안 통과 합의 싸인했고 의장은 무르는 놈 있으면 무조건 반대쪽 손 들어준다 해놓고는 권성동이 파토 냈음에도 그냥 민주당안 쌩까고 최소한으로 통과시킨 거였죠.
보리
IP 124.♡.237.29
03-08
2026-03-08 10:33:56
·
검사 입장에서 봐보세요.. 뭐...그냥 이름만 바뀌고, 헤쳐모여네...
neo123
IP 218.♡.128.228
03-08
2026-03-08 10:39:02
·
입장바꿔 생각해 보면 이만큼 좋은 호구 법안이 있을까 싶네요.
ky0930
IP 61.♡.82.115
03-08
2026-03-08 11:15:47
·
검찰에 대들거나, 자기들 집단의 사적이익을 조금이라도 흔드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다면 일개 하위 검사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며 난리치며 개기던 집단입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자기들에게 이 법안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죠.
퀀텀도약
IP 211.♡.220.24
03-08
2026-03-08 11:36:32
·
이럴거면 검찰개혁 때려치고 다음 정권때 다시 합시다
강건너불구경
IP 175.♡.46.138
03-08
2026-03-08 14:20:25
·
이미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별건수사도 무리한 기소도 과도한 항소도 어마어마한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태평성대에요
수소경
IP 112.♡.71.32
03-08
2026-03-08 15:07:25
·
당연하죠...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판세가 흘러가니 숨죽이고 있는겁니다
시공간넘어
IP 210.♡.42.191
03-08
2026-03-08 16:38:02
·
이미 공소청 기소청 분리된 마당에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반 포기 상태죠 어차피 더 나빠져 봤자 얼마나 더 나빠지겠나 싶은거죠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물론 사법처리(이건 특검이...)해야 할 검새들이 있지만... 찐윤 핵심 검새들 다 좌천되고 옷 벗어서 지금 검찰에는 없어요... 물론 가방모찌했던 넘들은 그대로 있겠지만... 국방부 케이스를 보면 앞으로 5년동안 마지막 한놈까지 합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손을 볼 겁니다....ㄷㄷ
포메라
IP 222.♡.197.102
03-08
2026-03-08 17:45:29
·
이프로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사 한줄 안나옵니다.
종합비타민
IP 125.♡.125.87
03-08
2026-03-08 17:51:21
·
정부안은 말만 번지르르 하고 개혁이 아니고.. 검찰 중수부를 청으로 독립시켜주는 격입니다.
.박하사탕.
IP 110.♡.160.86
03-08
2026-03-08 17:56:02
·
@종합비타민님 검사들 작품이니까요. 정부 tf에서 자문위원의 한 축이 반발하고 전부 사퇴한 게 무슨 의미겠어요.
손에사정사
IP 58.♡.148.112
03-08
2026-03-08 17:55:04
·
본인들이 원하는 안으로 나왔거든요.
sundance1
IP 49.♡.143.208
03-08
2026-03-08 18:24:20
·
여기 직세 알바들은 한결같이 검찰편이네요 ㅎㅎ 엄청난 변종이 탄생했네요.
아이행복해
IP 121.♡.94.182
03-08
2026-03-08 18:26:16
·
이재명 대통령 정부안대로 가면 신나니까요. 입 가리고 표정 관리 중인거죠.
참치는동원잠지
IP 211.♡.236.180
03-08
2026-03-08 18:44:07
·
결국 윤두창 하나 조진걸로 마무리 되는군요. 매우 안타깝네요!
nikescar
IP 113.♡.195.137
03-08
2026-03-08 20:46:44
·
근데 경찰도 진짜 조용해요.
몽땡구리07
IP 59.♡.201.118
03-08
2026-03-08 21:30:39
·
이미 기소수사 분리 확정이라 특검 열심히 하면 뭐하냐 얻는게 없다고 개삐져서 특검에서 나가려고하고 비협조적이라 이번엔 특검이 활약을 제대로 못한거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반발 다했어요 아마 마지막 한방은 보완수사권 마저 폐지되면 경찰 부실수사 덮은수사 찾아내서 국민들피해본 사례 여론몰이 하며 동운이 날개 달아줄려고 할것같은데요 보수언론들은 굥은 진작에 버렸고 준석이 동훈이 많이 애끼잖아요
말리야
IP 122.♡.148.125
03-08
2026-03-08 22:12:48
·
자기들이 만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검찰권력을 주는 정부안이 나왔는데 조용할수 밖에요. 검찰 언론 국짐 모두 숨 죽이며 깨춤 추고 있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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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리 없습니다
보수언론, 국힘, 검찰 너무 조용하네요,,이번 개혁안이 너무 좋은거 처럼,,,ㅎㅎ
쎄게 맞기는 했나요?
전부 자기들 원하는대로 흘러가니까 표정관리 중인거죠.
아니 뒤로는 다시 칼을 갈고 있겠죠. 법안 통과만 끝나봐라, 니들은 다시 다 죽었쓰~~ 머 이런 다짐과 함께ㅋㅋ
하이고..
진짜 검찰 개혁 목이 터져라 외치는
사람들 모조리 바보 만드는 댓글이네요
검찰 개혁 외치는 의원들이나 당원들 바보천치입니까 ?
정부안이 대통령 뜻이라면
대체 그걸 지금 정면으로 들이 받아서
얻을 이익이 어디있습니까 ?
통합 ===> 배신 ===> 실패로 이어집니다.
지지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후한이 끝없이 몰려 올 것입니다.
검찰의 부활이 옵니다.
그것도 면역이 생긴 더 막강해진 검찰이..........
않나요..?
코스피, 부동산 다 잘하시는데,
검찰개혁 보완수사껀에
대해서는 미래 부정적으로 보시는
군요....
말하자면 이잼님의 개혁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말도 되는거거든요..
하여튼 와일드웨이브님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저는 이잼 대통령님을 이번에는
믿어보려 합니다.
(참고로 경기지사 선거때, 김부선사건이 엮였을때, 저는 극렬한 반이재명파
였었습니다.
김어준 총수도 이재명 당시 후보를 비난한 흑역사가 있구요.)
이 영상은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의 문제점을 논의합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중심으로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 권한의 분산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영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1)검찰 개혁의 필요성:
검찰의 과도한 권한과 견제 수단의 부재로 인해 악마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권한 분산이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1:21-1:35).
2) 수사-기소 분리의 중요성: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가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37-1:47).
3)중수청 및 공소청 법안의 문제점:
중수청의 수사 범위: 6대 범죄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 선택적 수사, 특히 정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4:15-5:26).
4)우선 수사권: 중수청이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하여 수사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6:45-7:03).
5)공소 검사의 수사 지휘: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사항을 보고받고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 과거 대검 중수부의 부활과 같다고 비판합니다 (7:13-7:59).
6)검사 재임용 꼼수: 검사를 대통령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는 부칙 규정이 이원화를 다시 시도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합니다 (8:16-8:51).
7)공소청 법안의 문제점:
총장의 직무 이재권: 검찰총장이 모든 수사를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공소청 법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 권한 남용 사례(울산 시장 선거 하명수사, 김학의 출금 사건)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12:28-13:51).
8)기존 검찰청법과 동일: 현재의 검찰청법과 공소청 법안이 거의 동일하여 검찰의 권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간판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14:26-15:47).
9)인력 흡수 및 유예 기간: 검찰 폐지 후 6개월의 유예 기간과 기존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공소청으로 그대로 흡수하는 규정이 있어 검찰 개혁이 지연되거나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5:50-16:56).
10)보완 수사권 관련 여론조사 문제: 총리실 검찰 TF에서 진행한 보완 수사 인정 여론조사가 질문지 구성 자체가 편향되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답정너'식이라고 비판합니다 (18:43-21:51).
11)수사권 남용 우려: 보완 수사권이 별건 수사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찰의 사건 조작이 어려운 이유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정치적 수사에 악용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22:44-24:14).
12)권한의 문제 강조: 검찰 개혁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의 문제이며, 경찰과 검찰, 법원의 영역을 나누어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4:26-26:38).
영상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통해 올바른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되기를 호소하며 마무리됩니다 (27:29-27:35).
검사가 맘 먹으면 어떤 사건이든 수사지휘 가능
3번,4번,5번
4번은 국수본,공수처 사건도 중수청이 이첩할수 있는 권한임
검찰총장이 모든 수사 맘대로 지휘 가능(제2윤석열?)
7번
유트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은정 의원이 말했어요
우선 수사권 (6:45-7:06): 중수청은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이는 중수청이 공수처나 국수본(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 기관의 수사까지도 빼앗아 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권 (7:07-7:41): 중수청법 45조에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받고, 상호 의견을 제시하며, 심지어 입건 요청(수사 개시 요구)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면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됩니다.
광범위한 직무 지휘권으로 인한 권한 남용 가능성 (12:26-13:49): 공소청법 제37조 1항과 2항은 공소청의 최고 수장(검찰총장 또는 공소청장)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소청장이 모든 수사를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영상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권한을 남용하여 울산 시장 선거 하명수사 사건이나 김학의 출금 사건 등에서 사건을 임의로 이첩하고 수사 지휘를 했던 사례를 들며, 이러한 규정이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을 통해 선택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비판합니다.
공소청장의 '사실상의 수사 지휘권' 잔존 (7:07-7:41, 9:12-9:22):
제안된 공소청법 45조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사항을 통보받고, 상호 의견을 제시하며, 입건 요청(수사 개시 요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이를 통해 "공소청의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하고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면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공소청이 직접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중수청의 수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봅니다
박은정 의원 제안내용 요약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 (5:26-5:29, 10:23-10:34):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며, 이는 '선택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중수청이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금지 (9:56-10:02, 10:06-10:17):
중수청이 다른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하여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중수청법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중수청이 다른 기관의 수사를 마음대로 가져와 '정치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영상을 유트브앱으로 접속하면 ai를 통해 영상 내용 요약 및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에서 완료했다고 이낙연이 자랑했었죠
1️⃣ 검찰 수사권 6개 → 2개로 축소
2️⃣ 검찰은 기소권 + 일부 수사권 유지
하지만 시행령 때문에 실제 수사 범위가 다시 넓어졌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고생했었죠
이 부분을 박은정 의원이 걱정하는거구요
별건수사도 무리한 기소도 과도한 항소도 어마어마한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태평성대에요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반 포기 상태죠
어차피 더 나빠져 봤자 얼마나 더 나빠지겠나 싶은거죠
찐윤 핵심 검새들 다 좌천되고 옷 벗어서 지금 검찰에는 없어요... 물론 가방모찌했던 넘들은 그대로 있겠지만...
국방부 케이스를 보면 앞으로 5년동안 마지막 한놈까지 합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손을 볼 겁니다....ㄷㄷ
이런식으로 반발 다했어요
아마 마지막 한방은
보완수사권 마저 폐지되면 경찰 부실수사 덮은수사 찾아내서 국민들피해본 사례 여론몰이 하며 동운이 날개 달아줄려고 할것같은데요
보수언론들은 굥은 진작에 버렸고 준석이 동훈이 많이 애끼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