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오는 12일 특경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1심과 2심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1심과 2심 모두 같은 판단이 나왔던 만큼 대법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재보궐 유력 후보는 전해철, 김남국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안산에 사무실을 낸 용혜인도 의외의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김남국은 저번 문자 사건으로 이번에는 쉴 거라 생각했는데 당 대변인에 기용된 걸 보면 정치 재개 의지는 확실하게 있다고 보네요.
저 쪽은 장성민이 나올 듯하네요
유죄가 확실해서 더 다툴 여지가 없었는데
판결 미루려고 3심까지 끌고온거잖아요
그동안 국회의원 일 한다고요
사기 사건이고 증거도 확실해서 다툴 여지가 별로 없는데
본인이 판결 미뤄달라고 요청했던거고 오히려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