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 자격 박탈’ 초스피드 질주한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 코트’는 절차적 정의를 외면했다. 전례 없는 속도전으로 상고심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데 집중했다. 2심 무죄 선고일(2025년 3월26일)로부터 조기 대선일(6월3일)까지 주어진 70일 안에 어떻게든 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고 작정한 듯했다. 대법원도 스스로 이 사건이 “이례적인 절차”로 진행됐음을 인정했다. 2025년 10월15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이런 질의응답을 했다(사법지원실장은 대법원장의 핵심 참모다).
“이런 사건을, 배당도 되기 전에 끌어다가 판단해서 35일 만에, 5월1일 날 판결이지만 단 이틀 만에 표결한 사례가 법원 사례 중에 있나요, 없나요?”
“이 사건의 진행이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례적 절차’는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대법원이 이 사건 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데 걸린 시간은 35일이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35일 안에 대법 판결이 선고된 형사사건(1800여건) 가운데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 사건이 유일했다. 나머지는 모두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중략
법원 직원·집행관부터 법원장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6만쪽에 이르는 소송기록을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대법원에 송부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소송기록을 정리하는 작업 자체가 방대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출된 각종 증거와 공판조서를 빠짐없이 한데 묶어 각 장마다 쪽수를 매기는 작업(넘버링)을 해야 한다. 이때 재판장이 수정을 지시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오탈자는 없는지, 서명날인이 제대로 돼 있는지, 검찰과 변호인이 낸 서류가 제출된 순서에 따라 편철됐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공노 법원본부 관계자는 “소송기록 정리는 보통 담당 직원 한명이 한다. 이 사건처럼 빨리 송부하려면 선고 전에 미리 작업을 시작했거나, 이틀 동안 직원들을 대거 투입했거나 둘 중 하나다. 어떤 경우든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 당사자에게 재판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송달도 ‘초스피드’로 이뤄졌다.
중략
법원 행정처를 없에야하는이유겠죠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총대메고 작업하지
않고서는 이런 초스피드로 일사불란하게
일처리하기가 불가능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