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종결 권한을 가지게 됐더라구요?
변호사 안끼면 요즘 사건 접수도 안받으려고 하고 (상담 먼저 하고 돌려보내려고만 함)
전세사기 사건으로 사기죄 고발했는데..
정말 영혼을 갈아서 고발장, 의견서 5회를 보냈는데
피해자에게 위반건축물을 정상건축물로 속인 것은 인정되나,
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 혐의없음 종결이 나버립니다..
애초에 건축물 상태를 속이고 계약한거 자체가 사기 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민사사건으로 변호사 선임한게 있어서, 슬쩍 여쭤보니..
경찰들 업무가 너무 많아서 자기네가 짠 틀에 안맞으면 불송치 떄려버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의 여파 중 하나는 고발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_-;;
다행히 피해자가 배우자라서 이의제기는 어찌저찌 했습니다만..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가져가니, 수사 자체도 뭔가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나서 이의제기를 하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재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검찰은 수사에 낄 생각 말고 그냥 기소만 하구요..
이 영상은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의 문제점을 논의합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중심으로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 권한의 분산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영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1)검찰 개혁의 필요성:
검찰의 과도한 권한과 견제 수단의 부재로 인해 악마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권한 분산이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1:21-1:35).
2) 수사-기소 분리의 중요성: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가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37-1:47).
3)중수청 및 공소청 법안의 문제점:
중수청의 수사 범위: 6대 범죄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 선택적 수사, 특히 정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4:15-5:26).
4)우선 수사권: 중수청이 모든 수사 기관보다 우선하여 수사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6:45-7:03).
5)공소 검사의 수사 지휘: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사항을 보고받고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 과거 대검 중수부의 부활과 같다고 비판합니다 (7:13-7:59).
6)검사 재임용 꼼수: 검사를 대통령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는 부칙 규정이 이원화를 다시 시도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합니다 (8:16-8:51).
7)공소청 법안의 문제점:
총장의 직무 이재권: 검찰총장이 모든 수사를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공소청 법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 권한 남용 사례(울산 시장 선거 하명수사, 김학의 출금 사건)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12:28-13:51).
8)기존 검찰청법과 동일: 현재의 검찰청법과 공소청 법안이 거의 동일하여 검찰의 권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간판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14:26-15:47).
9)인력 흡수 및 유예 기간: 검찰 폐지 후 6개월의 유예 기간과 기존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공소청으로 그대로 흡수하는 규정이 있어 검찰 개혁이 지연되거나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5:50-16:56).
10)보완 수사권 관련 여론조사 문제: 총리실 검찰 TF에서 진행한 보완 수사 인정 여론조사가 질문지 구성 자체가 편향되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답정너'식이라고 비판합니다 (18:43-21:51).
11)수사권 남용 우려: 보완 수사권이 별건 수사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찰의 사건 조작이 어려운 이유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정치적 수사에 악용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22:44-24:14).
12)권한의 문제 강조: 검찰 개혁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의 문제이며, 경찰과 검찰, 법원의 영역을 나누어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4:26-26:38).
영상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통해 올바른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되기를 호소하며 마무리됩니다 (27:29-27:35).
3번,4번,5번
4번은 국수본,공수처 사건도 중수청이 이첩할수 있는 권한임
검찰총장이 모든 수사 맘대로 지휘 가능(제2윤석열?)
7번
피해자 입장에서 받을수 있는 최선인거죠. 경찰도 그 수사 계속 진행해봤자 검찰 넘어가고
재판 받아도 벌금형 몇십만원 받을 거리니까 더 이상 형사로 진행 안시키는 거죠.
본인인 피해자 입장에서 법정에 가서 처벌을 해주길 원하시는것은 이해하나
실제로 처벌 기준과 판례들이 있어서 판사도 거기에서 벗어나서 판결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진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시면 경찰서에 진정을 넣거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해보세요.
결과는 비슷할겁니다.
검사들은 경찰이 무능하고 부패해서 문제 많이 일으킬 것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검찰은 문제가 없었냐하면 그건 아니죠.
과도기의 혼란을 최대한 줄이고, 경찰의 역량이 빨리 올라가도록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