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그렇게 당하신 분 마저도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아주 특수한 경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견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걸 주장하면 검찰의 오류가 명백한 경우에 경찰 단독으로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줘야한다 생각해요. 상호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상대의 권한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안에서 경찰의 기소권한과 어떤 예외적상황에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의 권한이 실행될 수 있는지 깊이 다루었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