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고등공소청이 필요한 이유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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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 권익 보호와 형사사법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고등공소청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현재 고등검찰청은 1차 검찰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 사건을 재검토하고 수사가 미진한 불기소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다시 수사·기소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1차 수사나 기소에서 누락된 점이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고검 검사들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불기소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기 명령을 내리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노력을 하며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건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사법부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 구조로 운영되며 거듭된 심리를 통해 판결이 최종 확정되듯 검사의 결정도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했다.
공소청의 2단계로의 축소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공소청 본청이 전국 모든 사건을 직접 챙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항고 접수는 2만800건, 재기수사가 명령된 사건은 1106건이다. 최근 5년간 재기수사는 매년 1100~2000건 수준이었다.
지방공소청이 스스로 다시 심사를 하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자기 결정에 대한 자기 심사'를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 법조인은 "공소청의 결정은 한 사람의 처벌 여부를 가르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빨리 점검하는 것만큼이나 한 번 더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억울한 피해자 가 .. 피의자를 뜻하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내가 억울한 일로 수사를 받고 지방공소청에서 기소까지 되었지만, 고등공소청에서 기소장을 검토해서 기소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 구제라는 입장에서 고등공소청의 존재는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 검사 파면 가능, 법 왜곡죄 신설 등 제도적 보완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검사가 상부의 말대로 처리하다가는 법왜곡죄에 걸려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 먹을 수 있습니다. 파면도 될 수 있고요. 옛날 같은 상명하복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저건 윗선의 입김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는건데
독립된 판사들도 안되는걸 일개 공무원인 검사들이 점검? 소가 웃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