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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펌] 기본설계가 잘 못 되어 있다 [공소청법안의 문제점] (한인섭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

7
2026-03-07 23:11:42 수정일 : 2026-03-07 23:22:36 14.♡.207.3
토마토C

중수처법안(정부안)을 꼼꼼 검토해봅니다. 


-기본설계가 잘 못 되어 있다.

-조문을 누가 작성했는가. 검찰개혁할 의지가 전혀 없이, 기득 검찰의 입장에서 펜대를 잡고 써내려간 것이다. 곳곳에 독소조항과 꼼수가 있다. 요체는 검찰우위, 검찰의 간접지배 구조를 유지하려는 발상을 구현한 것이다.  

1. [중수청을 일반수사기관(국수본)보다 더 우월한 조직으로 설계한 것은 가장 반개혁적이다]

-중수청은 수사기관이고, 경찰청(국수본)과 동등하다. 다만 중수청은 특정범죄(6대범죄) 수사만 한다.

-그런데 그 특정범죄(6대범죄)는 중수청도, 국수본도 다 할 수 있다. 그 6대범죄에 대해 경쟁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중수청은 안 만들고 국수본에 편입시켜도 된다. 다만,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기능을 주로 담당해온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전체 수사역량을 보전하되, 특정수사만 하도록 하자는 합의점에서 탄생.

-그러나 지금 정부안을 보면, 중수청을 일반수사기관(국수본)보다 더 우위에 있는 상급수사기관으로 설계하고 있다. 이는 검찰청 우위 사고, 검찰에서 파생된 수사기관을 더 우위에 두려는 종전의 잘못된 관행을 온존시키려는 것이다.

-44조가 제일 문제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6대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면 따라야 한다. <통보><이첩>을 통해, 중수청을 국수본보다 더 상급기관화시켜, 수사기관 간의 대등-경쟁구조를 깨어버린다. 반드시 삭제되어야. 

-우선수사권, 통보의무, 이첩권은 공수처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권한인데, 이를 중수청에 무분별하게 이식하고 있다. 

-서로 수사가 중복되면, 대안으로 <수사기관간의 사건처리협의회>를 신설하여, 거기서 조정해야 한다. 그 협의회는 국수본/중수청/공수처가 참여하되 합계 절반 이하로 하고, 외부인(일반 시민, 외부 전문가)이 과반수로 하여 구성하여, 시민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2. [수사권 범위] 가능한 확대하자는 정부안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일반 수사기관은 경찰(국수본)임을 분명히 하고, 중수청은 역사적 이유(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인력 보전, 검찰수사관의 전문성 존중)에서 생기는 것이다.

-첫 정부안은 9대범죄로 확대했다가 비판받자, 6대범죄로 줄였다고 한다.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는 삭제한 안이다. 그런데 독소조항이 여기저기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현행법에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다. 2개범죄에 국한. 그런데 중수청 만들면서 6대범죄로 더 확대하고 있다.

-6대범죄가 6개종류 범죄에 국한되는가? 아니다. <바.사이버범죄> 포함하는데, 이게 요술방망이다. 지금 모든 범죄가 사이버화되고 있다. 새로운 ”등“자의 등장이다. <사이버범죄>는 삭제되어야. (예컨대, 나.경제범죄가 있는데, 그 경제범죄를 ‘사이버’ 통해 범한다면 그때 경제범죄에 대해 수사하면 됨. 독자적으로 사이버범죄를 넣을 필요가 없다.). 신종 꼼수.

-중대범죄(6대)에 더하여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직무범죄를 추가(2조 2.가.)하고 있다. 그 범죄를 중수청에서 한다는 것은, 중수청을 통해 수사 전체에 간섭(압수수색, 구속)하겠다는 것이다. 그 범죄는 국수본, 공수처에서 하면 된다. 7대범죄인 셈인데, 삭제해야.

-”개별법률에서 중수청에 고발, 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개별법률을 통해 중수청 수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꼼수가 들어 있다. 삭제해야.

-요컨대, 중수청은 6대범죄(도 많다)에 제한된 수사를 해야 하고, 꼼수확대 기도를 차단해야. 중수청 만든 이유가 기존 검찰의 무한 확대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했음을 잊지 말아야.


3. [중수청을 통한 간접 통제하려는 검사의 의도: 삭제해야]

-45조. 중수청에서 수사 개시할 때는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사항에 대해 의견 제시하고 협의 요청할 수 있다. 송치 전에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검사는 송치사건에 대해 다른 범죄사실 수사 필요성 있으면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는 일반 경찰(국수본)과 다르다. 일반 경찰은 수사개시시 검사통보, 송치전 의견 제시, 추가 입건 요청 등을 하지 않는다. 그냥 수사하고 기소의견시 송치하면 되고, 추가입건 요청도 없다. 이는 검사가 종래의 직무관계, 상하관계의 검찰내 직무관행을, 수사관(중수청)-검사(공소청)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간접지배하려는 수단이다. 중수청과 공소청(검사)는 기능적으로 절연되어야 하는데, 유착관계를 통해 간접지배하려는 우려가 크다. 다 삭제해야.

-국수본과 중수청은 수사기관이다. 수사기관 일반과 검사(공소청)과의 일반적 관계가 통일되어야 하는데, 국수본-검사와 중수청-검사의 관계를 다르게 설정한 것은 잘 못 되었다.

-기본적으로 중수청은 수사기관이다. 검사와의 긴밀관계 유지할 필요 없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충실한 법안이 되어야.


4. [지휘감독: 검찰청법의 잘못된 이식이다]

-45조. ”수사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이는 수사관을 수사보조자로 격하.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한다...는 형소법상의 규정과도 상반). 수사관은 특정범죄(6대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한다는 게 기본규정이어야 함. 상관(이 아니라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필요가 있으면, 그때 그때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조항은 마치 상관의 지휘.감독없이는 직무수행을 하지 못할 것처럼 규정. 종래 검사의 수사관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이식된 잘못된 조항.

-5조. 행안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 규정은 검찰청법을 이식한 것인데, 큰 문제다. 국수본에는 이런 규정 없다. 만일 지휘감독하려면 장관이 아무 것도 모르고 지휘감독할 수 없으니 행안부 내에 경찰국, 중수국을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때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파동(그때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강력히 반대)을 생각해 볼 것. 국수본과 마찬가지로, 중수청도 이런 지휘감독 규정을 굳이 끌고와 신설할 이유가 없음. (공소청법안에도 유사 규정 삭제할 필요도 있다.)


5. 정부안은 개혁의지가 없는, 마지못해 내면서 검찰 기득권과 검찰-수사관 상하체계를 유지하면서 한 검찰권 재편방안이다. 국회 법사위에서 다시 전면 수정해야 한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han.inseob.113517?locale=k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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