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습니다.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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