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커뮤니티에서 보고, 잘정리되어있는 것 같아 내용 공유합니다.
전반적으로 검찰개혁안이라기보다 '경찰견제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소청법>
1.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바꾸느냐 마느냐는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등장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존치한다 치더라도, 조직법에서 그냥 이름만 검찰청만 공소청으로 바뀐 수준으로 외형을 그대로 유지.
2. 더 큰 문제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범위를 각 1호에서 8호까지 규정한뒤, 9호에서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공소처 검사의 직무를 다시 추가, 확대해놓은점 (법률이 아닌 대통령이 시행령만으로도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위험성)
3. 검사의 신분보장을 존치시켜야한다는 논리가, 개별 담당검사의 판단이 내외부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해주어야한다는 논리였는데,
검사의 신분보장은 그대로 들어있으면서 제 37조 동시에 상급 공소청, 지청장이 담당검사의 사건을 처리할수 있다던가, 담당 검사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정해놓은점 (공소청 지휘라인이 개별사건에 개입가능. 이른바 검사동일체)
<중수청법>
1. 원래 경찰, 중수청, 공수처등 수사권이 수사기관간 상호견제하도록 만드는게 취지.
근데 이번 중수청법은 타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 및 수사하는 경우에 중수청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타수사기관에서 수사하다가도 중수청에서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타수사기관은 중수청에 사건을 이첩해야합니다.
3. 문제는 그럼 중수청의 수사범위는 어디까지냐. 지난번 수사범위였던 9개 중대범죄가 너무 과해서, 6개로 줄여놓으라고 했더니, 6개로 줄여놓고, 또 중대범죄 '등' 을 붙여놓았습니다.(윤석열과 한동훈이 지겹게 써먹었던 '등')
마찬가지로 중수청 수사관의 직무범위에도 중대범죄'등', 위에 공소청법과 마찬가지로 '법령에 따라'를 직무범위에 포함시켜놓았습니다.
4. 문제는 이렇게 중수청을 비대화시켜놓고나서, 중수청 수사의 관할을 공소청 검사에게 주었습니다.
5. 중수청의 수사관은 수사를 시작할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하고,
6. 중수청에서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기 전에도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에게 수사할 사항과 방향에 대해 의견제시가 가능합니다.(의견교환이라고 되어있지만 영장청구 및 기소권이 공소청검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서로 의견교환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
7. 6항에는 또, 검사가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사실에 수사필요성이 있을경우 입건을 요청할수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별건수사가 가능해지는 조항입니다.
8. 마찬가지로 7항에서 이 1항부터 6항까지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그냥 너무 기존 검찰의 입장만을 반영해서 개혁안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경찰견제를 중수청이하고, 그 중수청 감독을 공소청 검사가 하게 되어있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재고가 필요할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