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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 정부입법예고안의 문제조항들

6
2026-03-06 17:29:22 수정일 : 2026-03-06 17:34:57 118.♡.7.114
요식요식

타커뮤니티에서 보고, 잘정리되어있는 것 같아 내용 공유합니다.



전반적으로 검찰개혁안이라기보다 '경찰견제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소청법>


1.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바꾸느냐 마느냐는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등장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존치한다 치더라도, 조직법에서 그냥 이름만 검찰청만 공소청으로 바뀐 수준으로 외형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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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 큰 문제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범위를 각 1호에서 8호까지 규정한뒤, 9호에서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공소처 검사의 직무를 다시 추가, 확대해놓은점 (법률이 아닌 대통령이 시행령만으로도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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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의 신분보장을 존치시켜야한다는 논리가, 개별 담당검사의 판단이 내외부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해주어야한다는 논리였는데, 


검사의 신분보장은 그대로 들어있으면서 제 37조 동시에 상급 공소청, 지청장이 담당검사의 사건을 처리할수 있다던가, 담당 검사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정해놓은점 (공소청 지휘라인이 개별사건에 개입가능. 이른바 검사동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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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1. 원래 경찰, 중수청, 공수처등 수사권이 수사기관간 상호견제하도록 만드는게 취지.


근데 이번 중수청법은 타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 및 수사하는 경우에 중수청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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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수사기관에서 수사하다가도 중수청에서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타수사기관은 중수청에 사건을 이첩해야합니다.1ebec223e0dc2bae61abe9e74683726d37d4a0cbee748ba092a3613df9b5bd2eccd91a28941d81210de78066dbd6f4054610


3. 문제는 그럼 중수청의 수사범위는 어디까지냐. 지난번 수사범위였던 9개 중대범죄가 너무 과해서, 6개로 줄여놓으라고 했더니, 6개로 줄여놓고, 또 중대범죄 '등' 을 붙여놓았습니다.(윤석열과 한동훈이 지겹게 써먹었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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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중수청 수사관의 직무범위에도 중대범죄'등', 위에 공소청법과 마찬가지로 '법령에 따라'를 직무범위에 포함시켜놓았습니다.1ebec223e0dc2bae61abe9e74683726d37d4a0cbee748ba991a5613df9b5bd2ea0b69872a2214ff4b87482e8ecd241c4ae14fa



4. 문제는 이렇게 중수청을 비대화시켜놓고나서, 중수청 수사의 관할을 공소청 검사에게 주었습니다.


5. 중수청의 수사관은 수사를 시작할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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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수청에서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기 전에도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에게 수사할 사항과 방향에 대해 의견제시가 가능합니다.(의견교환이라고 되어있지만 영장청구 및 기소권이 공소청검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서로 의견교환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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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항에는 또, 검사가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사실에 수사필요성이 있을경우 입건을 요청할수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별건수사가 가능해지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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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찬가지로 7항에서 이 1항부터 6항까지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되어있습니다.1ebec223e0dc2bae61abe9e74683726d37d4a0cbee718ba695a46123f7ac853ebbc6e55bc960b07fbe1964d03918751097




결론적으로, 이건 그냥 너무 기존 검찰의 입장만을 반영해서 개혁안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경찰견제를 중수청이하고, 그 중수청 감독을 공소청 검사가 하게 되어있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재고가 필요할듯 싶습니다.


요식요식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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