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법원 검찰 욕 못해요 기회가 있었는데 박찬게 민주당과 민주당 정부니까요. 검찰 욕 할 일 생기면 민주당 욕만 할겁니다.
민군이닷
IP 125.♡.32.43
03-06
2026-03-06 1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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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신님 아직 확정된것도 아닌데 성급하시네요
우유속에딸기
IP 182.♡.249.8
03-06
2026-03-06 16: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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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이닷님 정부안으로 당론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자이야이리
IP 211.♡.23.43
03-06
2026-03-06 16: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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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흘러가는 양상을 놓고보면 민주당의 누군가(들이 분명하게 검찰이란 칼을 휘두를려고 작정하고 개혁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베타딘
IP 211.♡.73.64
03-06
2026-03-06 1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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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속 공소청 검사들이 행안부 소속 중수청 수사관들을 수사 지휘할 수 있는게 맞아요? 무슨 권한으로요?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요구권으로요? 아님 니네 이재명 대통령 수사 안하면 기소 안해줄 거라고 협박하나요? 공포만 자극하지 말고 어떤 메카니즘으로 대통령 포함한 정치인 수사가 재개될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우유속에딸기
IP 182.♡.249.8
03-06
2026-03-06 1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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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딘님 수사지휘 하는 것처럼은 못하겠죠. 그런데 중수청법에 일단 수사 시작하면 공소청 관할 검사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고 이후로 수사기획, 진행 등 수사상황 전반에 대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장 청구는 당연히 공소청 검사가 하고요. 심지어는 수사 진행 중에 검사가 별개로 입건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완수사권 얹힌다고 생각해보시죠.
FaRgo
IP 211.♡.228.2
03-06
2026-03-06 1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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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딘님 이건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겁니다. 관할 검사에게 통보하고 협의하게되어있는데, 별건 수사도 할 수 있고. 이러면 박의원말 처럼 되기 아주 쉽죠.
베타딘
IP 211.♡.73.64
03-06
2026-03-06 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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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go님 아니, 중대 범죄 수사를 하면서 실제 기소권한 가진 검사와 협의를 안하고 어떻게 제대로 수사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경우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법안에 입건 요구란 단어는 없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입건요구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귀에 닳도록 들은 "보완수사요구권" 아닙니까. 심지어 박은정의원도 동의하는. 그리고 별건수사는 아예 안되는 걸 자꾸 가능하다고 하는 게 좀 답답하네요. "공소유지에 필요한"으로 이미 못박혀 있고 현재의 형사소송법상에도 별건수사가 불가하게 되어 있어서 최근 노웅래 의원이나 김건희 건까지 별건으로 취득한 증거로 수사해서 기소한 건들은 죄다 공소기각되고 있습니다. 판례가 쌓이면 더 불가능해지겠죠.
기회가 있었는데 박찬게 민주당과 민주당 정부니까요.
검찰 욕 할 일 생기면 민주당 욕만 할겁니다.
무슨 권한으로요?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요구권으로요? 아님 니네 이재명 대통령 수사 안하면 기소 안해줄 거라고 협박하나요?
공포만 자극하지 말고 어떤 메카니즘으로 대통령 포함한 정치인 수사가 재개될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관할 검사에게 통보하고 협의하게되어있는데, 별건 수사도 할 수 있고. 이러면 박의원말 처럼 되기 아주 쉽죠.
그리고 별건수사는 아예 안되는 걸 자꾸 가능하다고 하는 게 좀 답답하네요. "공소유지에 필요한"으로 이미 못박혀 있고 현재의 형사소송법상에도 별건수사가 불가하게 되어 있어서 최근 노웅래 의원이나 김건희 건까지 별건으로 취득한 증거로 수사해서 기소한 건들은 죄다 공소기각되고 있습니다. 판례가 쌓이면 더 불가능해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