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검찰개혁에 관한 정부입법안이 큰 논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겸비하여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검사들의 악습을 뿌리뽑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사실상 대통령을 선택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악습을 자행했습니다. 일개 공직자에 불과한 검사들이 분수에 많지 않는 권한을 행사해왔지요. 아무도 제동을 걸지 못하는 사이 검찰은 대통령을 압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검사들의 사악한 의도를 가진 주관적인 수사, 기소로 불공정한 일처리가 빈발했고 정의가 유린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을 점지하던 것도 모자라 스스로 대통령직을 장악했습니다. 검찰출신들이 요직을 장악했고 정권과 검찰의 비리를 은폐하는 검찰공화국을 만들었지요. 내란에 협력하려던 정황도 드러났고 내란범을 비호하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집단의 사익을 누리고자 한국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새로 출범한 민주정권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철저한 검찰개혁입니다. 작년 민주당이 검찰개혁법을 통과시켰지만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둘러싸고 혼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혼선을 막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첫째, 검사들의 수사 개입을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입니다. 보완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요구권도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공소청의 검사들은 오로지 기소만을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면 어떤 방식으로든 검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관철될 때까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과거 검사들의 수사관에 대한 지휘관행이 부활하는 거지요. 굳이 보완수사요구권이 필요하다면 공정한 제3의 기구를 설치하여 해당 사안들을 심의하면 되지요. 중수청도 일원화하여 검사들의 수사개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검사들은 오로지 기소만을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하더라도 과거 악습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그대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이 성공하려면 제도적인 입법과 인적 청산이 매우 중요하지요. 과거 문제있는 수사, 기소를 했던 사람들을 걸러내는 작업도 필수입니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기구로 새출발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입법안을 폐기해야 합니다. 최근 공개된 정부입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소청검사들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게 했고, 중수청도 이원화하여 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할수 있게 한 것입니다. 검찰개혁법이 아니라 검찰강화법이라는 평가를 받았지요. 이와 같은 문제투성이의 정부입법안이 작성된 것은 대부분 검사출신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의 인적 구성때문입니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지요. 개혁대상에게 개혁안을 작성하라고 요청한 격입니다. 이리되면 개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를 시정할 법무부도 검찰출신이 대부분입니다. 차관도 검찰출신입니다. 변호사출신인 장관은 검찰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측이 검찰개혁입법을 주도하게 하면 검찰개혁은 불가능하지요. 국회에서 철저한 개혁안을 제시해도 정부측이 거부하면 개혁은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혼선을 막으려면 검찰개혁추진단을 해체하고, 이들이 작성한 정부입법안을 폐기해야 합니다.
세째, 민주당이 개혁입법을 주도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오랜동안 추진해온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숱한 토론과 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안을 입안했지요. 또 역대 민주당정권도 검찰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마침 대통령도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주도하라고 지시했지요. 그러므로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민주당은 과거 철저한 개혁을 요구해온 의원들이 개혁안을 성안해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당의 선명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의원들과 공조해야지요. 정부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을 100% 수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혼선없이 개혁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만일 참모들이나 법무부측에서 민주당의 개혁안에 제동을 건다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인사이동 등의 조치로 교통 정리를 해야 하지요. 역사서에 기록될만한 대개혁은 엄청난 결단이 필수입니다. 과거의 성공한 대개혁들은 그런 전철을 밟아왔지요. 철저한 개혁이 되려면 공소청의 검사들에게 오로지 기소권만을 부여해야 합니다. 중수청의 이원화는 폐기해야 합니다. 중수청내 사법관의 존재는 검사들의 수사개입을 야기하지요. 문제는 중수청의 방대한 권한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과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의 문제점은 익히 알려졌지요. 수사기관의 폭주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역사적인 검찰대개혁에 신중한듯 합니다. 아마도 그동안 숱하게 경험했던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때문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이해할수 있습니다. 당장 부산 가덕도 테러에서 경찰의 증거 인멸, 일부 경찰의 12. 3 내란 가담 등이 떠오르지요. 그러므로 경찰을 감시, 통제하는 기구로서 검찰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현대통령이 검찰을 통제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차기 대통령후보자들은 검찰을 통제할수 없습니다. 오랜동안 검찰이 차기 대통령을 점지하던 악습이 부활할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그런 점에서 검사들에게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줄 정부입법안은 불철저한 개혁으로 비극이 재연되게 할수 있습니다.
정조대왕이 특유의 총명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백성들과 소통을 빈번히 하여 선정을 베풀었지요. 하지만 정조가 갑자기 사라지자 정조가 구축한 국정 성과들도 물거품처럼 사라졌지요. 법치가 아니라 인치에 올인했기 때문이지요. 법제개혁을 소홀히 한 탓이었지요. 정조 이후 들어선 세도정권은 개혁파들을 모조리 숙청했고 조선 왕조는 외세의 침입에 힘한번 못쓰고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철저한 개혁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삼아야합니다.
지금 정부입법안대로 통과되면 검찰개혁은 무산된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혹평을 후세에 두고두고 감수해야지요. 작은 이익에 매몰되어 당면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댓가를 받을 것입니다. 정부입법안대로 통과되면 <<실패한 개혁의 역사>>라는 책의 한 장으로 초라하게 기록되겠지요. 역사는 자잘한 선정과 선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검찰대개혁은 역사책에 선명하게 기록될 대업적이 될 것입니다. 국민적인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소청이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특사경이야기를 하던데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애초에 소속이 공소청이 아니라 각 행정부에서 필요에 따라 수사권한을 주는 건데 이게 과거 검찰내 조사관처럼 부릴 수 있다고 언플하며 검찰 강화법이라고 하는건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닙니까?
셋째. 현재 검찰 내부 조사해보면 중수청으로 옮겨가겠다는 검사가 거의 없다고 해서 조사관과 검사들의 이동을 독려하기 위해 수사사법관의 지위의 차등을 두려고 했다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공소청에서 행정부 소속인 중수청을 통제한다는 겁니까?
비판이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우려가 현실이 될지 공포만 자극하지 말고 실제 가능한 메커니즘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결국 나오는 건 "등" 하나로 검찰 공화국 만들었잖아!! 이러고 있으니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