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방안 1차 정부안에서 민주당과 협의 후 수정 사항입니다.
1. 수사 범위 : 9대 범죄 → 6대 범죄로 축소
2. 중수청 조직 : 수사사법관 + 전문수사관 → 수사관 단일 체계
3. 중수청장 자격 : 법조인 중심 → 비법조인 가능
4. 공소청장 명칭 : 변경 검토 → 검찰총장 유지
5. 보완수사권 허용 : 가능성 → 미확정 (공론화)
6. 검사 징계 ‘파면’ 조항 신설
4번은 유지되고, 5번은 추가 검토하기로 했으며 그 외 사항은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부 법사위 의원들이 여기에 더해 4번 공소청장 명칭 변경과 권한 수정, 현직 검사 전원을 해임한 뒤 공소청에서 새로 선발하자는 요구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요구에 따라 수정된 내용도 적지 않고, 개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급격한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고려해 조직 개편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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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추가사항과 관련해서는 권한이 현재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통령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바꿔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자는 수정 요구는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이슈 중에서 (1) 명칭 문제는 기분이 찜찜한 거지 실질적인 권한을 좌우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2) 전원 해임 후 재선발은 지금 진행중인 다수의 평범한(?) 형사소송들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어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조심스러운 안건 같습니다. 다만 (3) 권한 수정은 좀 더 디테일을 파고들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권한이 현재 법령으로 규정돼 있어 대통령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 이를 법률로 바꿔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자는 수정 요구는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안규백 장관 물러터졌다고 그리 욕을 얻어먹었지만.... 소걸음으로 과거 김영삼의 하나회 숙청을 능가하는 군숙정사업을 거의 완료하고 해병대 독립 등 군체계 혁신에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검찰개혁도 그렇게 할 것으로 믿네요.
그리고 사실 언론보도가 안되어서 그렇지 법테두리(검사는 파면을 못함)안에서 인사권 행사로 찐윤 검사들을 야금야금 도려내 인적청산도 진행하고 있어서 정성호 법무장관도 내년 이맘때쯤에는 안규백 장관처럼 평가가 달라져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로드맵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제 7공화국을 열겠다는 공약이 있고 이걸 반드시 실행할 겁니다.
단순히 일단 폐지하고 보자는 접근보다는, 폐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기 초 개혁은 123석으로 그만하면 노력했다는 평가였고요.
임기 후반에는 180석을 얻었으니 제대로 개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당대표가 된 이낙연이 검찰개혁을 안했고, 그래서 이낙연이 대권주자 1위에서 급속도로 추락해서 이재명이 대선 경선에서 이겼어요.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검찰개혁을 진행했으면 이낙연이 경선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이낙연이 경선에서 진게 문재인 정부때 검찰개혁을 제대로 안 했다는 당원들의 평가의 결과고요. 당시 당내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던 이낙연도 검찰개혁을 안 해서 심판받았는데, 왜 지금의 총리는 그런 평가에서 빗겨날거라고 생각하시죠?
당시까지 당내에서 계속 2위였던 이재명이 경선에서 이긴 이유가 이낙연 당대표가 개혁을 가로막은 결과였어요. 이낙연이 당대표 되고 나서 개혁을 가로막지만 않았어도 본인 지지율 유지하면서 경선에서 이겼을 겁니다. 이낙연이 경선에서 진게 곧 이낙연이 당대표가 된 결과로 문재인 정부때의 개혁이 완료되지 못했다는 당원들의 개혁에 대한 평가기도 했죠.
공소청 검사의 업무범위를 법령으로 정한다 -> 이거 대통령령으로 수사권 줘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김용민의원 의견인데 상위 법률의 취지가 이미 명확한데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만 당내에서 합의된다면 법령을 "법률"로 바꿀 수는 있겠죠. 이런건 디테일이니 오케이.
중수청 수사사법관의 지위 문제의 경우 당내 의견 반영해서 별도의 권한과 지위를 주지 않기로 했고요.
안그래도 현직 검사들 조사해보면 아무도 중수청으로 안간다는데 이젠 아무런 메리트가 없으니 더 안갈텐데 그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검사 인력을 쪼개놔야 더 유리할 거 같은데 반대하는 분들은 행안부 및 중수청으로 간 전직 "검사"들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고 특수부처럼 될거 같다는 우려를 펼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애초에 지금까지 특수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건 본인이 수사하고 본인이 기소하는 엄청난 특권이 있었기 때문인데 수사사법관은 기소권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행안부소속 공무원인데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는다? 신세계도 아니고..
검찰총장 명칭 문제는 상징적인 거라 보는데 추미애 의원은 중요하게 보는듯 합니다만 논의해 볼 여지는 있는 거 같구요. 나중에라도 개헌할 때 바꾸면 될 거 같고 민주당의원들도 굳이 위헌소지 없애고 싶어하는 듯 합니다.
과거 "등" 하나로 할 거 다한 사례 때문에 경기 일으키는 건 이해가 안가는 바는 아니고, 작은 독소조항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비판하는 건 좋으나 너무 발언의 수위가 강해요. 개차반이라느니, 이건 윤석열 검찰 부활이라느니, 검찰과 야합이라느니..
전문가도 아닌 지지자들끼리 싸우게 하지말고 공청회도 좀 더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 조상호 정필승 방송토론이랑 1월에 있었던 김필성(?) 신인규 나왔던 공청회가 생각정리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직접 입법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