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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을 만들때 '중'을 '등'으로 바꾸는 바람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실패하였습니다.
한동훈은 법안에 담긴 '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수도 있다...며 시행령을 만들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확보하였습니다.
그정도로 집요한게 검찰입니다.
그러나,
이번 중수청법에 담긴, 공소청의 수사개시권, 그리고 공소청의 별건수사관련 조항은
오히려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을 오히려 정당화시켜주는
개혁에 거꾸로 가는 조항들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 일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의제기한 법사위 4인의 국가과 국민에 대한 충정을 잘 새겨들으셔야할겁니다.
2차 특검 이성윤과 함께 쌍방울 변호사 덥석 잼프한테 올리고
뭐 통과시키는 개혁안 마다 너덜너덜 뒤에서 수정해서 쳐 올리고
그래놓고 지들은 몰랐다고 발뺌이나 쳐하는 법사위요?
말투가 상대하기 싫으나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