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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검사는 '공소청'의 검사를 의미합니다
3. (중수청의) 수사관은 수사를 개시할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청의) 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6. (공소청)의 검사는 ... 관련하여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필요성 있을때
(중수청의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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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은 결국 검사의 수사 개시권이 유지된 것이고
6번은 별건에 대하여,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수 있다는 것이고.
또 45조에는 수사의 종결에 대한 조항이 없는게 또 문제라고 합니다.
출처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5644?opnOpYn=Y
일부 민주당, 조국당 강성의원(?)들의 주장 쯤으로 폄훼되어버리는것이죠.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저 법 조항들을 읽어보셨나 궁금하네요.
검사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저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속였다는 생각 밖에 안드는데요???
그리고 검찰개혁추진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었습니다.
진지하게 답 안하셔도 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search?q=tylor512CLIEN
사표낸 이후 로펌에 가서, 전관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꼭 필요하다고 합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