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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중수청법 45조 (검사와의 관계) 14

4
2026-03-05 23:26:56 222.♡.243.243
울버햄튼

K-779.jpg


K-780.jpg

-

여기서의 검사는 '공소청'의 검사를 의미합니다


3. (중수청의) 수사관은 수사를 개시할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청의) 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6. (공소청)의 검사는 ... 관련하여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필요성 있을때

(중수청의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할수 있다. 


-

3번은 결국 검사의 수사 개시권이 유지된 것이고

6번은 별건에 대하여,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수 있다는 것이고.

또 45조에는 수사의 종결에 대한 조항이 없는게 또 문제라고 합니다.


출처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5644?opnOpYn=Y

출처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5644?opnOpYn=Y
울버햄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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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울버햄튼
IP 222.♡.243.243
03-05 2026-03-05 23:29:01
·
이래서 박은정 의원이 검찰청법과 다를게 없다고 이야기 하는가 봅니다.
우유속에딸기
IP 182.♡.249.8
03-05 2026-03-05 23:30:08
·
ㅋㅋㅋㅋ 진짜 웃기네요.. 사실상 검사가 인지수사까지 다 할 수 있게 해놨네요. 여기다가 보완수사 얹으면 완성이네요
울버햄튼
IP 222.♡.243.243
03-05 2026-03-05 23:31:45
·
법 조문을 읽어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언론들은 친검찰이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일부 민주당, 조국당 강성의원(?)들의 주장 쯤으로 폄훼되어버리는것이죠.
봄이머무는언덕
IP 211.♡.155.75
03-05 2026-03-05 23:32:20
·
이건 뭐 검찰청이 행안부에 지청을 낸 격이군요 ㄷㄷㄷ
이를테면
IP 182.♡.97.137
03-05 2026-03-05 23:34:24 / 수정일: 2026-03-06 00:07:19
·
내용을 떠나서 정부안 입법예고기간이 3일 밖에 안되었고(2.24 ~ 2.26) 그것도 다 끝났네요? 아무리 재입법예고라고 하지만 예고기간이 3일이라구요? 그것도 제정법을?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블래스트
IP 121.♡.103.16
03-05 2026-03-05 23:39:47
·
여기서 아는 걸 대통령도 모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답만해라
IP 14.♡.10.182
03-06 2026-03-06 00:24:52
·
@블래스트님 안다면 저법이 통과되고 이대통령 임기 끝나면 바로 구속수에 별건 들어 갈겁니다 저법은 지금의 검찰보다 더 막강한 힘이 주어 지니까요 님은 그렇게 되길 바라시나 보죠
블래스트
IP 121.♡.103.16
03-06 2026-03-06 00:26:25
·
@단답만해라님 아뇨
단답만해라
IP 14.♡.10.182
03-06 2026-03-06 00:41:06
·
@블래스트님 근대 왜 이런 무책임한 댓글을 다세요
블래스트
IP 121.♡.103.16
03-06 2026-03-06 00:44:00
·
@단답만해라님 단답만 하래면서요
우르르쾅쾅ㅋㅋ
IP 211.♡.126.93
03-06 2026-03-06 01:17:51
·
@블래스트님
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저 법 조항들을 읽어보셨나 궁금하네요.
검사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저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속였다는 생각 밖에 안드는데요???

그리고 검찰개혁추진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었습니다.
love_less
IP 118.♡.15.84
03-06 2026-03-06 04:07:41 / 수정일: 2026-03-06 04:08:34
·
@단답만해라님

진지하게 답 안하셔도 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search?q=tylor512CLIEN
mindinblue
IP 1.♡.195.217
03-05 2026-03-05 23:43:26 / 수정일: 2026-03-05 23:44:37
·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저건 결국 회전문 장난질 아닌가요. 검사들끼리 약속대련하면서 하고 싶은거 다 할수 있는거 같아요. 미국처럼 경찰이나 FBI가 검찰을 견제하는걸 왜 못하는건지..
울버햄튼
IP 222.♡.243.243
03-05 2026-03-05 23:47:53
·
결국 공소청 검사가 수사권을 못놓는 이유는

사표낸 이후 로펌에 가서, 전관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꼭 필요하다고 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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