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들의 이름을 팔아 사적으로 이용할려는 사람들은 늘 있어왔고 우리는 늘 현명하게 대처해왔습니다. 제발 내란 척결, 검찰 개혁의 큰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안심하는 사이, 친노다 친문이다 친명이다 하면서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맙시다...
천문공
IP 122.♡.56.205
03-05
2026-03-05 22:34:50
·
이 정도면 새 출발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자바라윈
IP 220.♡.83.240
03-05
2026-03-05 22:38:35
·
지금 우리는 과녁을 제대로 보고 활을 쏘는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 같습니다 정성호 봉욱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건 총리 단독플레이라고 보기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까지 왔다면 이건 대통령의 뜻이라는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검찰개혁은 물건너간거 같고 민주당 내 갈등은 앞으로 더 심해질거 같습니다.
배추겉절이
IP 211.♡.178.65
03-05
2026-03-05 22:42:30
·
@자바라윈님 대통령님 의중아니길 바라면서 비판하는거죠.. 만약 대통령님 의중이면..그때 제 감정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주 많이 힘들꺼같습니다.
자바라윈
IP 220.♡.83.240
03-05
2026-03-05 22:51:23
·
아닙니다 아무리 아니겠지라고 생각해봐도 이건 대통령의 의중없이는 벌어질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지만 저는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봅니다
1) 일부사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을 보면 ”승인”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요청”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도 사실입니다.
2) 본질 하지만 본문문장을 살펴보면, 44조 3항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 … 따라야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라고 조건부가 붙어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중수청장이 주장하면 과거의 검찰과 경찰의 싸움처럼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청”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사실상 모든 권한을 준 것이며 그러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중수청이 “그거 내 사건이니 내놓으시죠“라고 요청하면 중수청 수사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수청이 현재 왜 기존 검찰조직과 유사하거나 더 힘이 강해질 수 있는지는 추미애 의원님 페이스북에도 올라왔고 하니 생략하겠습니다.
이상한 댓글 때문에 새벽 5시에 중수청법 제정안도 직접 찾아서 읽어보고 ㅎㅎㅎ 아주 생산적인 새벽이 되었네요.
이건 너무 심각하군요.
정성호 봉욱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건 총리 단독플레이라고
보기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까지 왔다면 이건 대통령의 뜻이라는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검찰개혁은 물건너간거 같고 민주당 내 갈등은
앞으로 더 심해질거 같습니다.
아무리 아니겠지라고 생각해봐도
이건 대통령의 의중없이는 벌어질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지만 저는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봅니다
싱가포르 출장 가신 사이에 날림으로 통과 시킨것도 그렇고요.
그냥 일단 총리가 하는거 지켜보시는것 같아요. 좀더 시간이 지나면 말씀하시겠죠.
총리에게 조작까지 하라고 대통령이 묵인할리는 없다고 믿어요.
이 얘기 나올줄 알았어요.
이럴까봐 씁니다
저건 고양이뉴스 PD의 과도한 자의적 해석에 가깝구요
실제 정부안 조문에는 승인, 명령, 지휘 같은 문구는 없고 ‘요청’이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요청과 지휘는 법적으로 성격이 다른데 요청을 곧바로 통제나 지휘권 부활및 별건수사로 연결하는 건 논리적으로 한 단계 건너뛴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국 미국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협력 관계로 움직여요.
경찰과 검사가 추가 조사 요청, 증거 확보 요청, 증인 조사 요청 등등을 실시간으로 주고 받으면서 사건 진행하는거지
단순히 경찰 수사 기록 넘겨받아 문서만 검토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대륙법 국가들은 아예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이 있구요
지금 논리대로 보자면
영미법 구조도, 독일 프랑스 모델도 모두 지휘권 부활및 검찰 통제 안에서 움직이는 악법이라고 볼 수 있는 해석이 되는거예요.
검찰개혁의 목적이 검사를 문서만 검토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야만 '선' 한게 되나요
검사가 자신이 기소 판단을 해야 하는 사건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까지 문제고 악이라고 규정 하면 진심 답 없어요..
기소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사실 확인할 최소한의 권한조차 없다면 결국 피해는 일반 형사 사건 당사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안은 김민석 총리가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의 뜻이라 생각하는데
정치 사건 피해를 0으로 만드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부는 일반 형사 사건 피해자들이 겪을 피해도 고려할수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특히 논쟁이 되는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일부 사실을 가지고 본질을 흔드는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원문 링크: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7200/detailRP?yType=I
(페이지 이동후 바로보기 선택)
1) 일부사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을 보면 ”승인”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요청”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도 사실입니다.
2) 본질
하지만 본문문장을 살펴보면, 44조 3항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 … 따라야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라고 조건부가 붙어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중수청장이 주장하면 과거의 검찰과 경찰의 싸움처럼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청”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사실상 모든 권한을 준 것이며 그러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중수청이 “그거 내 사건이니 내놓으시죠“라고 요청하면 중수청 수사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수청이 현재 왜 기존 검찰조직과 유사하거나 더 힘이 강해질 수 있는지는 추미애 의원님 페이스북에도 올라왔고 하니
생략하겠습니다.
이상한 댓글 때문에 새벽 5시에 중수청법 제정안도 직접 찾아서 읽어보고 ㅎㅎㅎ 아주 생산적인 새벽이 되었네요.
님 메모 하나도 안 무섭구요^^
일부 사실로 본질을 흐린다는 말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건
중수청이 검사 통제 아래 있느냐,
즉 정부안이 지휘,감독 구조냐,
요청,협력 구조냐 이 문제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 중수청 경찰 이첩 문제로 논점을 옮기신 거 같네요
이건 뭐, 중수청이 왜 생기는지 부터 말해야 할까요, 검사들이 마구잡이로 뽑아놓은 수사관들 죄다 자를수 없기에
또 나름 전문 수사인력이기에 소속을 행안부로 옮겨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든겁니다
물론 저야 중수청 만드는 대신 검찰 수사관들 전부 백수 만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행정소송이 줄줄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겠죠.
여튼 중수청을 월급 루팡 조직으로 만들거 아니라면 미국에 FBI가 있는것처럼
경찰과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에서 관할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이첩 규정이 있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구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전히 같아요
중수청이 검사 통제 안에 있느냐 여부인데
정부안 조문을 보면
승인, 명령, 지휘 같은 문구는 없고
요청 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요청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검사가 중수청을 지휘 감독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에서 수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수청 조직법에서
공소청이 가장 먼저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정의되어야
형소법에서 이어서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변칙적인 예외사항으로 공소청에서 다시 수사 권한을 가져가려고 할 것 같은 부분이 우려되고요
윤석열때처럼 시행령 꼼수는 진행되지 않겠지만
민주당에서 조직법 정의에서부터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김민석에 대한 믿음을 버렸습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 결재했다면, 욕심이 많은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하면, 그동안 검찰에게 그렇게 당한 당사자께서 왜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인지,,
어떤 것이든 너무나도 의아합니다.
이 끝이 어디일지 걱정부터 앞서네요..
누군가 일부러 빽도어 만들어 놓은거라면 다시 해야죠!!!!!
그리고 빽도어 연 놈 제외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