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의 형량을 보니 "10년이하의 징역/10년이하의 자격정지"라고 되어 있더군요.
일견 커 보이지만 법왜곡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판/검사 일터인데 그들이 기소하고 판결하는데 최고형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빠져 나갈테니까요. 기존에 판/검사들이 검찰의 기소, 판사의 구형에 여러 편의를 보았는데 법왜곡죄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법왜곡죄의 (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겠지만 ) 가장 큰 효능은 판/검사들에게 법왜곡죄의 무서움을 알고 법을 왜곡 하지 말라고 하는 "예방의 효과"일테니까요.
그러면, 예방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유죄의 경우 징역2년이상등의 "최저형"을 두어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판/검사들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또한 다른 의견이라고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 왜곡죄 말고도 다른 여러 범죄들 중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을 쓰면 집행유예로 빠져나와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중범죄를 지으면 반드시 감옥에 간다는 시그널을 온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 모 일간지에서의 수준이하 기사 일부를 옮겨봅니다.굳이 링크에 들어가 보시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7675""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판례와 배치되더라도 논리와 소신이 있는 수사와 판결을 해야 시대 변화에 따라 판례도 바뀔 수 있다”며 “법왜곡죄 때문에 소신을 발휘하는 게 불가능하고,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마음에 들지 않은 법관과 검사를 영원히 괴롭힐 수 있는 형사사법의 디스토피아가 열렸다”고 했다.
징역x년, 집행유예x년은 판/검사들의 영업을 위한 훌륭한 툴이라고 생각해서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