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공소청법 개정 반대 성명서>
개혁 대상인 검찰이 만든 검찰개혁 법안 반대합니다!
"민민운, 민대련, 세종강물, 부산당당, 민경네, 파란고양이, 더민실 7개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는 검찰로 구성된 검찰개혁 TF가 만든 검찰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1/12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법안 정부안 발표된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6명이 사퇴했습니다.
사퇴한 자문위원님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해 보면, 수사권 강화 및 전건송치 부활 가능성 그리고 이원적 중수청의 문제점 비판하면서 수사 기소 분리가 되지 않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검찰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검 중수청이 구현되는 법안이며, 현 수사권 보다도 광범위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3/3 2차 수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되고 현재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된 법안 또한 여전히 사실상 직접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형사소송법 제 196조 1항 2항)이고 대통령령으로 직접 수사권을 줄 수 있는 독소 조항(공소청법 제4조 9항)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의 수사권이 부활되는 현재의 정부 법안은 매우 위험한 법안입니다.
현재의 검찰개혁 TF 구성을 보면 검찰 및 검찰수사관이 모든 주요 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개혁의 대상인 분들이 대거 들어가 있어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법안이 나오는 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검찰안 입니다. 정부안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대통령께서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 관련 당이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미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3~4월에 보완수사권 관련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개혁 법안 통과 때 “중”을 “등”으로 고친 것이 결국 내란의 씨앗이 되었음을 우리 당원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 기소 완벽한 분리입니다.
그것이 12.3 내란 때 국회 앞에 달려가고, 추운 겨울 길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민주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국무총리께 촉구합니다.
검찰로 구성된 검찰개혁 TF가 만든 검찰안을 폐기하고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에 맡겨주십시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행정부에서는 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6일
민민운/민대련/세종강물/부산당당/
민경네/파란고양이/더민실 일동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8CFB57296BE4625E064B49691C6967B
검찰개혁은 민주당에서 오래 준비해왔고 입법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입법을 통해 권력구조를 설계하는 게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니 민주당에 맡겨두면 된다는 건 맞는 얘기죠. 당정협의 해서 정부 의견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뭘 다 들어줬다고 하는데 뭘 다 들어줬다는거에요? 다 들어줬는데 왜 이런 입법안이 나와요?
그리고 자꾸 동의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드라이브 거는데 대놓고 반발을 어떻게 합니까?
민주진영에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벌써 수십년이 쌓여오고 그간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검사들이 꽉 잡고 있는 검찰개혁TF 말만이 옳다? 아닙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개혁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 상황이 유감인 것이죠.
저는 그간 진보진영을 지지 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게 검찰권을 개혁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왔고 이나라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개혁 방향에 대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존의 검찰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반개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도 문제 없다 생각된다면 찬성하셔도 엄절 수 없죠.
하지만 검찰 개혁을 원했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게 될 경우 전부 이번 안을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경찰이 사실상 수사의 개시와 종결 권한까지 다 갖게 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은 양쪽다 동의했고 여기서 제한된 보완수사권이야 보완수사요구권이냐 별도의 기구냐 등으로 의견이 갈리더군요.
검사들을 못믿으니 여지를 남겨주고 싶지 않다는 공포는 이해하는데 어쨌거나 검사라는 직군을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 데리고 일은 해야한다는 정부 쪽 의견과, 철저히 권한을 축소시켜서 기소와 공소유지 해주는 정도 외에는 권한을 없애버리겠다는 민주당(특히 법사위 의원들)간의 논쟁이라 보는데,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말고 최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논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안 비판하는 사람들도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냥 중수청을 없애라부터 시작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참고인 조사정도는 허용해라 아니다 그게 보완수사권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을 경찰이 뭉개는 걸 막으려면 어느정도 강제성을 둬라 안된다 그러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제가 뭐 힘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토론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