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 작성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과 14일, 26일 세 차례 이 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가짜 담화문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며 A씨는 그해 12월 1일 자수했다. 그는 회사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회사원이면 형사처벌에 장계까지 가겠군요
작년 한 해 유독 부동산쪽 정책 관련 허위 받글이 많았습니다.
게시판도 보면 세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런 중과세를 내는것은 트럼프 관세밖에 없죠.
주가조작, 시장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