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블로그 펌(3.3)
지금의 검찰청법을 그대로 베껴 놓은 공소청법 정부안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심사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부터 특권적 징계 보수 정원에 관한 규정, 검찰총장을 그대로 둔 규정과 지금의 검찰을 하나도 바꾸지 않은 3단계 조직규정까지 참 실망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공소청 조직법을 완성하려면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 여부가 확정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함께 심사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음에도 국무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은 이제와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검사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입법이 진행되는 지금도 검사장이 버젓이 언론에 나와 억지 주장을 하는 중입니다.
그 주장들에 대해 대안이 있는지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 국회 공청회 등에서 끝없이 논의하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정부에 이미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왜 또 다시 논의해야합니까?
이제는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할 것인지
내란까지 안겨 준 검찰에 수사권을 줄 것인지
국회는 국민을 위하여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공소청법 심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졸속입법으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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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본적으로 박은정의원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보완수사권도 요구권 정도로 타협하고, 부작용을 고려한 예외적 허용 부분도 일단은 부여하지 않고 수사권 완전 분리의 원칙안을 통과시킨 후 그 대원칙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는 수순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특검과 1심 재판이 한 바퀴를 돈 현 시점, 특검을 포함한 기존 검찰 세력이 3특검 수사 결과와 기소 범위에서 검찰은 최대한 도려
내고야 만 현 상황을 극히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즉 윤석열을 단죄하는 과정에서 일단 검찰을 분리시켜 온존하는데 1차 성공을 했는데 나머지 2차적인 제도 개혁에서 최대한 기존 검찰청법의 디테일을 살림으로써 단죄되어야할 세력의 부활의 연결고리를 심어 놓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이란 특이한 검사가 있어 이 불행한 사달이 난게 아니라, 검찰 조직의의 생래적이고 구조적인 특질상 윤석열 같은 인물을 낳는 것이 필연적이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란 아젠다 자체가 통상의 제도 개혁 어젠다가 아니라 대단히 시대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디테일보다 원칙의 예외없는 정립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당지도부에서 당초의 법사위 수정, 보완 입장을 후퇴하고 정부안 통과 쪽으로 가려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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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대로하면 기존 검찰권력과 크게 다를게없죠
검찰개혁안에 왜 검사가 많이 들어가 있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보직변경이든 뭐든 하나씩 차례대로 해나가야지
단체로 일자리 잃게하고 단체로 소송걸려서 아무것도 하지말고 임기내내 검찰들이랑 싸우기만 해요???
저 검사 수사관들을 중수청에 보내려고 당근 쥐어
주려는것도 일원화 이원화 따지며 못하게 해놓고
어찌 하자는 겁니까??? 힘들게 시험쳐서 들어간
검사들이 그냥 그만두라면 그만둬요??? 정년이 있는
공무원을 어찌해요 그럼???
박의원님 말대로 지방 공소청이라며
보낸다고 순순히 갑니까??? 특혜마저 다없애고
보내면???? 헌법에 신분보장이 떡하니 되어있는데
개혁을 무슨 한풀이 하듯이 생각하지 맙시다
대통령이 사시 패스한 변호사예요 ...
검찰개혁 자체가 기존 기득권(검찰권력)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수사관도 검찰의 수족으로서의 수사관 역할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검사 조직의 수사인력으로서는 자리도 할일도 없습니다.일부 인력은 공소청에 남아서 수사관이 아니라 공판 지원 인력으로 롤을 전환하면 됩니다. 당연히 검찰의 임무에서 수사가 제외되는만큼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안에도 지방공소청이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안은 대공소청을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대검찰청입니다. 현재 검찰청 제도에서도 대검찰청이 왜 필요하느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바로 검찰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기 보다는 제왕적 검찰총장을 위한 지휘기관 성격이 강합니다. 공소청-지방공소청 체계로 가면 기존 대검찰청, 정부안 대공소청은 그냥 공소청 조직에 흡수될 것입니다. 현재도 수많은 검사들이 지방검찰청, 개정안의 지방공소청에서 검사 업무릉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법사위 추미애,박은정,김용민 등을 비롯한 정부안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을 한풀이나 하려는 사람들로 보는 시각은 모욕적입니다.
수사관말고 수사검사
그런검사들 보고 특혜없이 보직변경 이라던가
순환근무가 아닌 그냥 지방으로 보내면 가냐구요 안간다고 하죠... 단체로 버티면서 세금먹는 하마가 되겠죠 공수청처럼 되겠죠
이건 검찰 개혁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건데요?
멀쩡히 독립시켜놓으려고 별도로 두던 공소청장을 검찰청장이 맡는다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