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수사를 막았으니깐요 저것도 결국은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했던 인지수사(별건수사) 였으니깐요
우딘
IP 118.♡.6.185
03-05
2026-03-05 09:36:30
·
검찰개혁법안관련 이재명대통령 발언입니다 ------
검찰은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그 얘기했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에요. 막 쥐어 짜가지고 그다가 자살하고 ... 죄 지은 사람 잡아다가 봐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봐라 이래가지고 조작해 사람 집어넣어. 하여튼 덮는 것도 힘이고 만드는 것도 힘.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나 남용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권 분립도 하는 거예요. 권력은 위험하잖아요.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고 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하고 남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그럼 분리해야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가지고 유죄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분리해야지 이거는 대 원칙이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소청을 만들면 검찰청이 아니지 공소청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건 법률상 가능하니까 중수청 공소청의 책임자 이름을 명칭을 뭐라고 할 거냐 공소청장이라고 할 거냐 검찰총장이라고 했거든요. 공소청 안에는 검사들이 일하고 헌법에는 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헌법에 검찰총장이 뭐 한다 검사가 뭐한다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이 없애버리면 됩니까? 그런데 검찰 검찰 안 돼 검찰 자 쓰지 마라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못 믿겠어요. 미우니까 의심되니까 그런 의심이나 미움이나 이거 다 이해하죠.
그러나 법을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보완 수사... 저는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기도 해. 예를 들면 근데 이거를 보안 수사가 전면 금지가 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 보내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로 끝나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어떡할 거예요?
간단하게 확인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이 없게 안전 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를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 제대로 하는가 그 해야죠.
그 중요한 얘기잖아요.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죄 뒤집어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인권보호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목표지 뭔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야.
수단과 관련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여태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하여튼 요만큼만 여지가 생기면 악용을 해도 나쁜 짓을 하니까 의구심이 정당화되죠. 이걸 봉쇄해야죠. 이거 동의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 장치를 어떻게 만들 거 아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낸건 의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공소청 중소청 그거는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니까 미정 상태. 그래서 이건 내가 보기에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 있어요. 마치 정부는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 철회 이러고 있어요... 다 그런다는건 아니예요
근데 이것도 틀린 얘기는 또 아니에요. 포기한다고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더 검토해야 된다.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조직 체계만 하자. 근데 이게 지금 전면에 올라와 있어요. 막 다투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어려운 거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이에요.
근데 검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아니에요. 한 2천 명이 넘는 검사가 그중에 이런 나쁜 짓을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한 10% 될 것 같은데 뭐 200명이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또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1800명은 또는 최소 천 명 이상은 내가 검사로서 정말 억울한 사람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고 ...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죠.
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물론 다 제가 검토하지는 않아요. 보고는 받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에다 맡겨놨으니까 얘기를 하고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잖아요.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정치는 그래도 되지 정치가 자기 주장을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 입장에서는 이 가장 기본이 뭐냐 남용의 가능성제거와 동시에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그게 뭐냐 머리 아프죠.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이 시간을 엄청 많이 봐야 돼요.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다 봉쇄해야지 의심스러우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이 해라 당이 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잖아요.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수기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또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를 해줘야죠. 여태까지 당한 게 얼만데 나라 망할 뻔했다. 이제는 죽을 뻔했다. 수없이 있었던 온갖 그 계기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그러졌으면 저는 죽었겠죠.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유죄 판결이 났거나 아니면은 법정 측면에서 본다면 또는 누가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선고해가지고 대법원에 넘겨서 확 기각해버리거나 이틀 만에 기각, 이틀 만에 파기환송도 하는데 하루 만에 기각 못하겠어요 고등법원에서 판결 그냥 그 당일 선고해버리고 대법원에 하루 만에 넘겨지고 그날 선고해 보면 끝이지 못하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죠. 그 과정을 겪은 이 검찰이나 아니면 이 잘못된 사법 제도에 대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이 가진 그 엄청난 불신과 어쩔수없는 증오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 그런 것도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
이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막 갑론을박에다가 이재명 저 못 믿겠다 등등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거는 이거는 완벽한 완성된 안도 아니고 정부도 그냥 그 위원회가 어쨌든 있는데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그냥 안으로 낸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당과 논의하고 여기서도 아마 의견이 하나로 탁 몰리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들께도 열어놓고 국민들도 토론하시고 그래서 정말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고 항상 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되는 효율적이지만 정의로운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 제도 기소 제도를 만들자 말이 좀 길었는데 일이 복잡한 만큼 말이 길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당에서 또 국회에서 정부가 국민들께서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또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10월까지는 또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가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했잖아요.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에 맡길 거냐 행안부에 맡길 거냐 법무부에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 만하냐
그러면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가지고 지금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 ( 사이에 ) 칸을 착 쳐가지고 ....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간 거죠.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보완 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그럼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떼어놓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 까지의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그럼 그걸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 ( 해야한다 )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진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더욱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해요.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 다음에 장치들 이거를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근데 이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까지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안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을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한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
주주아노
IP 211.♡.91.64
03-05
2026-03-05 09:53:37
·
@우딘님 일부러 못본척하고 대통령 인기 많으니깐 대통령은 직접 공격 못하니깐 괜히 주위 공격하죠
@우딘님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딱 2개에요. 1. 중수청이 왜 중요한 사건만 맡아야 하는가에요. 국가수사본부가 있는데 따로 만드는것도 그렇고요. 중수청 수사관도, 변호사 자격있는 사람을 높은 직급으로 뽑는다던데 이게 사법 카르텔에 돈되는 사건을 몰아 주는것이 아닌가 싶은거죠. 진정으로 경찰을 견제하는 조직을 만들려면 국수본 하고 중수청하고 같은 수사영역에서 경쟁하게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은거죠. 2. 공소시효 다다른 사건도 그래요. 그 사건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완수사를 줘야할까요. 공소시효가 다다른 사건보다, 10%의 나쁜검사들이 맡은 사건들이 훨씬 많을텐데 말이죠. 공소시효가 다다른 사건은 피해자가 걱정되서 못봐주고, 나쁜검사가 맡은 사건들은 피해자가 없나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검사 이익 쪽으로 너무 쏠려있어요.
누렁황소
IP 59.♡.226.226
03-05
2026-03-05 09:36:45
·
저는 그간 알려진 검사 개인들의 비리에 대한 처벌을 하시면서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하신다면 총리님을 믿고 기다려 보겠지만 검사도 판사도 수사관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고 용서해주면서 보완수사권을 말씀 하시는 모습에서 제가 알고 잇는 이재명 정부이고 , 그 정부의 김민석이며 법무부장관이신지 허탈합니다.
미첼드라프헤븐
IP 106.♡.139.179
03-05
2026-03-05 10:35:54
·
@누렁황소님 대통령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세요. 그러니까 역사적 대의보다는 지금 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보다 더 적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느냐에 방점을 둘 수 밖에 없어요. 그건 그 자리가 주는 풍경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풍경을 보는 사람의 관점이 맞다 아니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요구해야합니다. 민주당의 지난 역사와 그 역사에서 성장해 온 검찰해체/수사기소분리라는 과제를 완성하라고요.
@미첼드라프헤븐님 물론 현장에서의 판단이 중요하겠고, 경찰의 수사권 독점도 곤란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비리 검찰 비리 판사에 대한 처벌에 대한 언급에서 빠진 부분이 기소독점, 수사독점,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견제 감찰의 제도적인 장치의 논의 없이 보완수사권을 언급하는 태도를 비난하고자 합니다.
김민석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부의 효율성/수사체계의 안정성을 우위에 두고 개혁을 유보하는데 이미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김민석이나 정성호는 그에 발맞춰 가고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서 그런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지와 결단”을 꺾고 직접 수사 영역에서 검찰을 완전한 배제해버려야 합니다. 이건 대통령 한명이 본인의 의지와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이래로 가져온 분명하고 확실한 노선이고 목적을 실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본인의 의지를 뒤로 미루고 국회에 공을 던지기도 했고요.
저것도 결국은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했던
인지수사(별건수사) 였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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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그 얘기했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에요. 막 쥐어 짜가지고 그다가 자살하고 ... 죄 지은 사람 잡아다가 봐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봐라 이래가지고 조작해 사람 집어넣어.
하여튼 덮는 것도 힘이고 만드는 것도 힘.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나 남용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권 분립도 하는 거예요. 권력은 위험하잖아요.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고 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하고 남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그럼 분리해야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가지고 유죄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분리해야지 이거는 대 원칙이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소청을 만들면 검찰청이 아니지 공소청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건 법률상 가능하니까 중수청 공소청의 책임자 이름을 명칭을 뭐라고 할 거냐 공소청장이라고 할 거냐
검찰총장이라고 했거든요. 공소청 안에는 검사들이 일하고 헌법에는 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헌법에 검찰총장이 뭐 한다 검사가 뭐한다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이 없애버리면 됩니까? 그런데 검찰 검찰 안 돼 검찰 자 쓰지 마라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못 믿겠어요. 미우니까 의심되니까 그런 의심이나 미움이나 이거 다 이해하죠.
그러나 법을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보완 수사... 저는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기도 해. 예를 들면 근데 이거를 보안 수사가 전면 금지가 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 보내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로 끝나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어떡할 거예요?
간단하게 확인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이 없게 안전 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를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 제대로 하는가 그 해야죠.
그 중요한 얘기잖아요.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죄 뒤집어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인권보호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목표지
뭔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야.
수단과 관련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여태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하여튼 요만큼만 여지가 생기면 악용을 해도 나쁜 짓을 하니까 의구심이 정당화되죠. 이걸 봉쇄해야죠. 이거 동의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 장치를 어떻게 만들 거 아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낸건 의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공소청 중소청 그거는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니까 미정 상태. 그래서 이건 내가 보기에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 있어요. 마치 정부는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 철회 이러고 있어요... 다 그런다는건 아니예요
근데 이것도 틀린 얘기는 또 아니에요. 포기한다고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더 검토해야 된다.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조직 체계만 하자. 근데 이게 지금 전면에 올라와 있어요. 막 다투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어려운 거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이에요.
근데 검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아니에요.
한 2천 명이 넘는 검사가 그중에 이런 나쁜 짓을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한 10% 될 것 같은데 뭐 200명이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또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1800명은 또는 최소 천 명 이상은 내가 검사로서 정말 억울한 사람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고 ...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죠.
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물론 다 제가 검토하지는 않아요.
보고는 받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에다 맡겨놨으니까 얘기를 하고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잖아요.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정치는 그래도 되지 정치가 자기 주장을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 입장에서는 이 가장 기본이 뭐냐 남용의 가능성제거와 동시에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그게 뭐냐 머리 아프죠.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이 시간을 엄청 많이 봐야 돼요.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다 봉쇄해야지 의심스러우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이 해라 당이 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잖아요.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수기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또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를 해줘야죠. 여태까지 당한 게 얼만데 나라 망할 뻔했다. 이제는 죽을 뻔했다. 수없이 있었던 온갖 그 계기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그러졌으면 저는 죽었겠죠.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유죄 판결이 났거나 아니면은 법정 측면에서 본다면 또는 누가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선고해가지고 대법원에 넘겨서 확 기각해버리거나 이틀 만에 기각, 이틀 만에 파기환송도 하는데 하루 만에 기각 못하겠어요 고등법원에서 판결 그냥 그 당일 선고해버리고 대법원에 하루 만에 넘겨지고 그날 선고해 보면 끝이지 못하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죠.
그 과정을 겪은 이 검찰이나 아니면 이 잘못된 사법 제도에 대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이 가진 그 엄청난 불신과 어쩔수없는 증오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 그런 것도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막 갑론을박에다가 이재명 저 못 믿겠다 등등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거는 이거는 완벽한 완성된 안도 아니고 정부도 그냥 그 위원회가 어쨌든 있는데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그냥 안으로 낸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당과 논의하고 여기서도 아마 의견이 하나로 탁 몰리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들께도 열어놓고 국민들도 토론하시고 그래서 정말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고 항상 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되는 효율적이지만 정의로운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 제도 기소 제도를 만들자 말이 좀 길었는데 일이 복잡한 만큼 말이 길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당에서 또 국회에서 정부가 국민들께서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또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10월까지는 또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가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하 기자회견 내용 -
일단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했잖아요.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에 맡길 거냐 행안부에 맡길 거냐 법무부에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 만하냐
그러면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가지고 지금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 ( 사이에 ) 칸을 착 쳐가지고 ....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간 거죠.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보완 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그럼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떼어놓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 까지의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그럼 그걸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 ( 해야한다 )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진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더욱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해요.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 다음에 장치들 이거를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근데 이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까지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안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을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한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
대통령 인기 많으니깐 대통령은 직접 공격 못하니깐 괜히 주위 공격하죠
1. 중수청이 왜 중요한 사건만 맡아야 하는가에요. 국가수사본부가 있는데 따로 만드는것도 그렇고요. 중수청 수사관도, 변호사 자격있는 사람을 높은 직급으로 뽑는다던데 이게 사법 카르텔에 돈되는 사건을 몰아 주는것이 아닌가 싶은거죠. 진정으로 경찰을 견제하는 조직을 만들려면 국수본 하고 중수청하고 같은 수사영역에서 경쟁하게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은거죠.
2. 공소시효 다다른 사건도 그래요. 그 사건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완수사를 줘야할까요. 공소시효가 다다른 사건보다, 10%의 나쁜검사들이 맡은 사건들이 훨씬 많을텐데 말이죠. 공소시효가 다다른 사건은 피해자가 걱정되서 못봐주고, 나쁜검사가 맡은 사건들은 피해자가 없나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검사 이익 쪽으로 너무 쏠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풍경을 보는 사람의 관점이 맞다 아니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요구해야합니다. 민주당의 지난 역사와 그
역사에서 성장해 온 검찰해체/수사기소분리라는 과제를 완성하라고요.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서 그런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지와 결단”을 꺾고 직접 수사 영역에서 검찰을 완전한 배제해버려야 합니다.
이건 대통령 한명이 본인의 의지와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이래로 가져온 분명하고 확실한 노선이고 목적을 실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본인의 의지를 뒤로 미루고 국회에 공을 던지기도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