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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세 시스템 붕괴 33

11
2026-03-05 07:13:14 수정일 : 2026-03-05 07:15:14 61.♡.48.162
stepd

전세는 직관적으로 말하면 개인간 담보 대출입니다.
중간에 이자 떼먹는 은행이 없으니 집주인, 입주자 둘 다 윈윈 하는 구조이죠.

그런데 전세는 다주택을 장려하는 가장 큰 시스템으로 동작합니다.
전세주고 -> 집사고 ->전세주고 -> 집사고 -> 전세주고  하기 아주 좋은 시스템이고 다들 그렇게 하죠.
집값 상승  시대에는 이 시스템은 아주 효과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집값 하락, 동결 시대가 오면 이 시스템은 유지가 안됩니다.
그냥 산수로 계산 해 봐도 당연히 붕괴됩니다.
대 참사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도 집값 하락, 동결 시대를 대비해야 하고
대 참사를 막으려면 서서히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거나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stepd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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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3]
쇼팽좋아
IP 122.♡.65.72
03-05 2026-03-05 07:16:26
·
전세 대출이 생김으로 인해 좋은 제도가 변질된 거죠
파리대제
IP 203.♡.237.212
03-05 2026-03-05 14:54:00
·
@쇼팽좋아님 좋은 제도라면 전세계 모든 나라가 했겠죠.
전세는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갖다 바치는거죠.

집값이 상승하면 집주인이 먹고,
집값이 하락하면 세입자가 죽는 제도죠.
쇼팽좋아
IP 106.♡.67.150
03-05 2026-03-05 16:42:35 / 수정일: 2026-03-05 16:44:22
·
@파리대제님
뭐 우리나라가 못살때 생긴 제도고 특이한 제도긴 하지만 과거 기준 돈 없는 사람에겐 도움되었던 제도는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 내에서 집 사긴 부족할 때 저축할 기회를 얻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땐 전세 5천, 1억 수준이었고요.

전세대출이 없었을 때는 평생 모은 돈 가져다 바친다는 소리는 없었죠. 대출 생기고 갭투자 생기고 1억으로 수십, 수백채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나서 일어난 일인데요.

뭐 어쨌든 덕에 전세는 사라지겠네요.
6억, 10억짜리 전세가 정상으로는 안보입니다.
sltx
IP 49.♡.125.146
03-05 2026-03-05 07:16:55 / 수정일: 2026-03-05 07:17:09
·
임대인이 민간보험회사에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블렉라벵
IP 58.♡.131.219
03-05 2026-03-05 07:18:47
·
전세제도는 경제수준이 하락할 경우, 왠지 폰지 사기 같아요
Kanilea
IP 106.♡.69.121
03-05 2026-03-05 07:19:34
·
로또청약을 위한 내가 제일 불쌍해 쑈의 가장 좋은 수단이죠
쿠팡상미당불매
IP 140.♡.29.1
03-05 2026-03-05 07:25:56 / 수정일: 2026-03-05 08:12:25
·
워우ㅡ 찌라시로 돌던 걸
진짜로 실행하네요..
블래스트
IP 39.♡.230.20
03-05 2026-03-05 07:58:30
·
갖고 싶은 집에 들어가면 됩니다. 살고는 싶고 갖기는 싫은 집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불로
IP 210.♡.233.1
03-05 2026-03-05 09:58:37
·
@블래스트님 묘하게 말씀하시네요. 생활인이 살고 싶은 곳에 들어가는 게 정상이죠.
집을 투자 수단으로 보니 갖고 싶은 곳이란 기묘한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블래스트
IP 118.♡.6.179
03-05 2026-03-05 10:01:31 / 수정일: 2026-03-05 10:24:51
·
@따불로님 전세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잡고 전세금을 맡기고 들어가는건데, 담보권 실행할 의사도 없는 집을 담보로 잡는게 앞뒤가 안맞는 거 같아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따불로
IP 118.♡.6.36
03-05 2026-03-05 13:35:32
·
@블래스트님 담보권 실행 안한다는 말은 또 뭘까요. 당연히 해당 물건 경매 넘어가면 전세권 행사가 되고, 전세금 안주면 소송을 통해 경매 신청도 가능한데요.
블래스트
IP 39.♡.231.18
03-05 2026-03-05 13:41:36
·
@따불로님 세입자가 해당 집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더라도 소송걸어 경매 띄우고 낙찰 받아 본인이 소유하면 될 문제죠. 드물게 소유권이나, 대리인, 신탁 등 위조 기만 하는 경우는 전세사기라고 할 수 있지만 집주인 변재능력을 왜 전세"사기"라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따불로
IP 210.♡.233.1
03-05 2026-03-05 13:54:44
·
@블래스트님 당연히 담보가치가 충분하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다면 그 전에 집주인이 돈을 마련해서 빼주던가 안되면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100개의 케이스는 못본채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블래스트
IP 39.♡.231.18
03-05 2026-03-05 13:57:58
·
@따불로님 담보가치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세입자의 책무죠. 가성비 좋은 주거를 찾으면서 담보가치를 오판한 채 전세금을 맡겨놓고 나중에 담보가치가 전세금에 미치치 못한다고 "사기"라고 하는 건 맞지 않죠. 주거여건은 좋지만 투자가치는 낮은 신축 빌라에서 미반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집주인 탓도 있지만 세입자의 탓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불로
IP 210.♡.233.1
03-05 2026-03-05 14:03:00 / 수정일: 2026-03-05 14:03:15
·
@블래스트님 저도 대부분은 사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낮은 전세금을 일부러 높게 준다고 우겨서 준 것도 아닌데 세입자 탓이 뭐가 크죠?
블래스트
IP 39.♡.231.18
03-05 2026-03-05 14:08:51
·
@따불로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보가치를 고민하지 않은 탓이죠. 전세금에 해당하는 가격에 Buy하고 싶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갔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불로
IP 210.♡.233.1
03-05 2026-03-05 14:13:10
·
@블래스트님 선순위가 있는 경우가 문제지, 전세금보다 매매가가 낮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좀 아시고 얘기합시다.
블래스트
IP 39.♡.231.18
03-05 2026-03-05 14:17:26
·
@따불로님 등기부등본에 있는 선순위야 보고도 들어간 세입자 책임이고 체납세금처럼 등기부등본에 안나오는 선순위 정도만 전세사기 범주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것도 발생 시점에 따라서 사기랑 사고로 갈리겠지만요.
따불로
IP 210.♡.233.1
03-05 2026-03-05 14:35:28 / 수정일: 2026-03-05 14:35:49
·
@블래스트님 선순위가 있는 집이 님이 말씀하신 갖기 싫은 집인가요? 입지나 본인의 생활 반경 등에 따라 살고 싶은 집이 결정되는 건데, 님 논리는 선순위가 있는 집은 갖고 싶지 않은 집이니 들어가서 살면 안된다는 논리인가요? 그래서 제가 님의 주장이 이상하다 지적한 겁니다.
블래스트
IP 39.♡.231.18
03-05 2026-03-05 14:49:32
·
@따불로님 선순위가 있는 집인데 전세보증금이 높으면 안들어가야하겠죠. 그러면 전세보증금이 낮아지고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에 걸맞게 전세보증금이 설정되거나 월세 매물로 전환될겁니다. 전세입자들이 담보가치 판단을 게을리하면 결국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형국이되는거죠. 가장 큰 피해자는 본인이 될거고요.
따불로
IP 210.♡.233.1
03-05 2026-03-05 15:00:51
·
@블래스트님 "갖고 싶은 집에 들어가면 됩니다. 살고는 싶고 갖기는 싫은 집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막무가네, 내가 맞아라고 댓글 달지 마시고 다른 사람 댓글 읽고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중심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전세사기 얘기도 안했는데, 계속 전세사기 얘기하실 이유도 없고요.

"선순위가 있는 집인데 전세보증금이 높으면 안들어가야하겠죠. 그러면 전세보증금이 낮아지고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에 걸맞게 전세보증금이 설정되거나 월세 매물로 전환될겁니다. 전세입자들이 담보가치 판단을 게을리하면 결국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형국이되는거죠. 가장 큰 피해자는 본인이 될거고요." 이 말씀을 저한테 왜 하십니까. 저는 이부분은 동의한다고요.

제가 댓글 단 건 "선순위가 있는 집이 님이 말씀하신 갖기 싫은 집인가요? 입지나 본인의 생활 반경 등에 따라 살고 싶은 집이 결정되는 건데, 님 논리는 선순위가 있는 집은 갖고 싶지 않은 집이니 들어가서 살면 안된다는 논리인가요? "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잘못된 말이 있으면 그걸 지적해야죠. 왜 계속 딴 소리이에요??
逍遙自在
IP 211.♡.71.106
03-05 2026-03-05 17:03:41
·
@블래스트님 살고 싶은 집이라는게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바뀝니다. 싱글에서 부부가 되면 좀 더 큰집이 필요하고 아이가 생기면 좋은 교육환경을 원하고 아이가 출가하고 노인되면 좀 더 작은 집으로도 충분하고,,, 근데 현재 과세제도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것이 불가능합니다. 집값이 정상적으로 물가상승율 수준으로만 올라도 몇 년지나면 처음 산 가격보다 비싼게 정상입니다. 다른 집들도 다 그 정도 올라겠죠. 근데 난 이사가려면 차액을 세금으로 내야되면 이사에 대해 감수할 비용이 엄청나게 커지죠. 단지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바꾸고 싶은건데 세금 내고 더 싼 집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결과적으로 전세주고 전세가는 선택밖에 못 하는거죠.
취득세 줄이고 양도소득세는 마지막 집(?)까지 과세이연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일리맛있어
IP 110.♡.51.39
03-05 2026-03-05 08:20:48
·
한창 집값 횡보/하락하던 시기 사정상 전세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이거 무슨 자선사업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집 값 상승을 담보하지 않으면 유지 될 수 없는 제도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전세 보증금은 내돈이고, 계약기간 끝나면 다른 세입자 구해서 돌려막으면 된다는 마인드이거나요...
Starless
IP 14.♡.141.61
03-05 2026-03-05 09:20:05
·
@일리맛있어님 보통 후자죠.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는 말을 당연한 듯이 하죠.
디드리트
IP 112.♡.47.46
03-05 2026-03-05 08:44:31
·
전세 제도를 집주인이 집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건데요, 사회 변화에 따라 전당포가 사라지는 것 처럼 전세도 사라질 수 있겠죠.
마린대지
IP 49.♡.220.75
03-05 2026-03-05 09:22:39
·
clibox
IP 103.♡.62.218
03-05 2026-03-05 10:17:23 / 수정일: 2026-03-05 10:18:05
·
이자를 안내는게 아니라 이자로 월세를 내는거에요

세입자는 빌려준돈을 못받을수 있다는 하이 리스크가 있구요
우정인건가
IP 14.♡.190.215
03-05 2026-03-05 13:47:18
·
전세는 금융이 부재할때 어울리는 후진적인 제도죠
희한하네
IP 211.♡.198.86
03-05 2026-03-05 14:18:01
·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요, 여러가지 규제와 정책으로 전세는 서서히 사라지게 될겁니다. 해외처럼 월세로 모두 바뀔 시기가 얼마 안남은 것 같아요.
아네모스
IP 129.♡.65.8
03-05 2026-03-05 15:25:56
·
전세보증금 신탁제도 도입하면, 전세사기 막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모비딕
IP 118.♡.80.155
03-05 2026-03-05 16:02:14
·
전세제도 자체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값 떨어지면 하우스푸어죠.
Hyena1
IP 1.♡.214.66
03-05 2026-03-05 17:09:47
·
전세도 희안하기 짝이 없는 제도이지만 전세대출은 더 어처구니 없는 제도죠.
공적보증을 공시지가의 100%에서 1년에 10%씩 깎아 10년 후엔 정부에서 하는 전세보증은 없는 걸로 하고,
전세대출 역시 공적보증 가능 액수의 50% 이하고 연동시켜 10년 후엔 전세대출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pkpk
IP 61.♡.224.222
03-05 2026-03-05 17:57:18
·
세입자가 채권자이고 집주인이 채무자인 기본적인 구조가 왜곡된 제도입니다. 돈이 필요한 집주인한테 전세금 명목으로 빌려주고, 담보로 집을 잡고 있는게 전세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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