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4년 1월 21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경기 성남시 주차장 등에서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알게 된 12~16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6명에게 돈과 아이패드, 담배 등을 제공하고 15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16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6월 3일까지 아동·청소년 5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범행했으며, 성 착취물 일부를 SNS를 통해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이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원한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에라이 미친 판새들아....요
성범죄를 세게 때리면,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냥 살인까지 해버려서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리 한다고 하더라구요
처벌이 두려워서 사람 생명을 앗아버린다니. 애초에 그럴 심성이면 강력범으로 잠재적 위험인자가 있는 자니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애초에 사법적 테두리안에 가둬야 하는 것 아닐지요.
현실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을 미리 어찌 파악하나요?
전관인가요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범행했으며, 성 착취물 일부를 SNS를 통해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이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원한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공탁금도 거절하고 엄벌을 원했는데, 판사님, 이게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