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일본 2심 법원도 해산을 명령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4일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헌금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변제하는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또 종교법인 지위는 상실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가정연합의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다.
또 가정연합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향후 판결을 뒤집으면 청산 절차가 중단된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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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야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