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님 페북**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검찰청법을 그대로 베껴 놓은 공소청법 정부안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심사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부터 특권적 징계 보수 정원에 관한 규정, 검찰총장을 그대로 둔 규정과 지금의 검찰을 하나도 바꾸지 않은 3단계 조직규정까지 참 실망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공소청 조직법을 완성하려면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 여부가 확정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함께 심사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음에도 국무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은 이제와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검사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입법이 진행되는 지금도 검사장이 버젓이 언론에 나와 억지 주장을 하는 중입니다.
그 주장들에 대해 대안이 있는지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 국회 공청회 등에서 끝없이 논의하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정부에 이미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왜 또 다시 논의해야합니까?
이제는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할 것인지
내란까지 안겨 준 검찰에 수사권을 줄 것인지
국회는 국민을 위하여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공소청법 심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졸속입법으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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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사욕을 위해 타협하는 정치인은 다 본색이 보입니다. 역시 사람은 안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