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님은 꼭 재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저렇게 일잘하는 국회의원보다는 줄잘타고 언론플레이 잘하는 의원들이 재선 삼선 하는 것 같더라구요
우딘
IP 118.♡.7.165
03-03
2026-03-03 22:58:14
·
부처님말씀에대한 철학적인 글인줄 알았는데 입법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이었네요. 중심잡고 가이드라인을 쳐줄 핵심 인력이 필요한듯요
산책길
IP 121.♡.63.251
03-03
2026-03-03 23:18:07
·
이 분이야 말로, 이재명 정부에서 AI관련 임명직으로 큰 곳에서 쓰여지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보면 정말 일 참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은 정치권에서만 사용되긴 참 아까운 인재입니다.
시아님
IP 180.♡.238.158
03-04
2026-03-04 00:56:07
·
부처간 협력이 잘 안되나 보네요. 또 대통령이 나서야 할지도;;
mondial
IP 221.♡.34.159
03-04
2026-03-04 06:27:12
·
거대기업 대관팀 출신의 회전문 인사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매국 행위는 좌우보혁을 가리지 않는 듯 보입니다.
실제로, 보수우파 계엄•내란 정당에는 보좌관 수준이 아니라 국회의원 본인 자신이 외국기업 대관팀 회전문 인사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 간사를 버젓이 맡고 있는 대놓고 이해충돌 상황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본인 및 소속 정당이 쿠팡 연석 청문회 불참).
또한, 과격좌파 SNS 선전•선동 정당은 아예 전직 외국기업 직원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뽑아놓고 해당 상임위에 보임되어 매번 “구글출신” 이라면서 사상초유의 독점기업 이름을 들먹이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원안 등 규제 입법을 방해•저지하는데 버젓이 앞장서는 어처구니 없는 이해충돌 상황을 만들고 있기까지 합니다.
외국회사 대관팀에 회전문 인사로 들어가거나 나온 후 다시 국회나 공공기관으로 와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규제 입법 방해•저지를 포함한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의정질서 문란 및 헌정질서 파괴 행위 등 국익에 반하는 일을 벌이는 인사들은 매국 행위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2호 영입인재 “구글 출신” 이해민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상초유의 독점기업 구글 및 사단법인 오픈넷과의 이해충돌 존재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 구글 돈 받은 오픈넷...신뢰도 '치명상' 규제 막기 위해 비영리단체 후원한다는 의혹 사실로 드러나
https://bit.ly/3XEX2EU ——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해민 의원이 지난 24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면, 허위조작정보는 “불법정보에 해당하고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되어 타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허위정보”라고 정의했다. 법안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했다.
국회의원이 사상초유의 독점기업 빅테크 구글 등 사기업과의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사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 또한 합당 이슈 못지 않게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생각되어 공익 차원에서 매우 큰 염려가 되어서 댓글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발췌:
국회의원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개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사 내용(동아일보 4.15일자 보도)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국회법」에 따로 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 ○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개념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켰지만 세부 규제 조항에는 국회의원 업무와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음 □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의 모든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독점기업 구글•유튜브가 전액 출자해서 설립하고 빅테크 플랫폼에서 알려진 것만 (공지도 없이 은밀하게) 23억을 받은 시민단체와 결탁하여 기승전 빅테크 플랫폼들의 이익을 위한 "개헌" 내러티브를 퍼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원안에 반대하는 조국혁신당의 행태는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의정질서 유린 및 헌정질서 파괴 행각에 동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사회권 중 "디지털권" 논리에 따른다면 태극기부대, 리박스쿨, 뉴라이트를 위시한 계엄·내란 세력이 유튜브와 SNS 에서 어떠한 선전·선동을 벌이든 어떠한 허위정보를 생산하고 퍼트리든 이를 방지하고 처벌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엄과 내란의 발생에 큰 책임이 있는 사상초유의 독점기업 구글·유튜브의 이익을 위한 반민주적 매국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플랫폼으로부터 22년 까지 은밀하게 받은 돈이 밝혀진 것만 23 억입니다. (이 중 구글에게 받은 돈이 17억).
사상초유 독점기업 구글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단체가 헌법소원, 국회 규제입법 방해•저지도 모자라서 이제는 심지어 특정 정당과(조국혁신당) 결탁하여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주권국가의 규제 법령 개정 입법을 방해•저지하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의정질서 유린 및 헌정질서 파괴에 해당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저렇게 일잘하는 국회의원보다는 줄잘타고 언론플레이 잘하는 의원들이 재선 삼선 하는 것 같더라구요
입법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이었네요.
중심잡고 가이드라인을 쳐줄 핵심 인력이 필요한듯요
실제로, 보수우파 계엄•내란 정당에는 보좌관 수준이 아니라 국회의원 본인 자신이 외국기업 대관팀 회전문 인사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 간사를 버젓이 맡고 있는 대놓고 이해충돌 상황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본인 및 소속 정당이 쿠팡 연석 청문회 불참).
또한, 과격좌파 SNS 선전•선동 정당은 아예 전직 외국기업 직원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뽑아놓고 해당 상임위에 보임되어 매번 “구글출신” 이라면서 사상초유의 독점기업 이름을 들먹이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원안 등 규제 입법을 방해•저지하는데 버젓이 앞장서는 어처구니 없는 이해충돌 상황을 만들고 있기까지 합니다.
외국회사 대관팀에 회전문 인사로 들어가거나 나온 후 다시 국회나 공공기관으로 와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규제 입법 방해•저지를 포함한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의정질서 문란 및 헌정질서 파괴 행위 등 국익에 반하는 일을 벌이는 인사들은 매국 행위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1Gj6fHViTP/?mibextid=wwXIfr
——
구글 돈 받은 오픈넷...신뢰도 '치명상'
규제 막기 위해 비영리단체 후원한다는 의혹 사실로 드러나
https://bit.ly/3XEX2EU
——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해민 의원이 지난 24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면, 허위조작정보는 “불법정보에 해당하고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되어 타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허위정보”라고 정의했다. 법안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340
------
*이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발췌:
국회의원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개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사 내용(동아일보 4.15일자 보도)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국회법」에 따로 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
○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개념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켰지만 세부 규제 조항에는 국회의원 업무와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음
□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의 모든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tag=&act=view&list_no=9680&nPage=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사회권 중 "디지털권" 논리에 따른다면 태극기부대, 리박스쿨, 뉴라이트를 위시한 계엄·내란 세력이 유튜브와 SNS 에서 어떠한 선전·선동을 벌이든 어떠한 허위정보를 생산하고 퍼트리든 이를 방지하고 처벌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엄과 내란의 발생에 큰 책임이 있는 사상초유의 독점기업 구글·유튜브의 이익을 위한 반민주적 매국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플랫폼으로부터 22년 까지 은밀하게 받은 돈이 밝혀진 것만 23 억입니다. (이 중 구글에게 받은 돈이 17억).
사상초유 독점기업 구글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단체가 헌법소원, 국회 규제입법 방해•저지도 모자라서 이제는 심지어 특정 정당과(조국혁신당) 결탁하여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주권국가의 규제 법령 개정 입법을 방해•저지하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의정질서 유린 및 헌정질서 파괴에 해당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