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선택적 직무수행은 추가 고발 및 탄핵 사유 : 피고발인 선정>
1. '이재명 사건 초고속 처리' vs '대법관 제청 40일 지연'
2. 오늘 노태악 대법관 퇴임, 조희대는 후임 대법관 후보를 40일 넘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아 대법관 공백 현실화됨.
3. 조희대가 선택적 직무수행 및 권한의 자의적 행사로 헌법적 의무인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면, 이는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 침해로 명백한 탄핵 사유이며, 직무유기•직권남용에 해당되어 피고발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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