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공짜·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2일 고용노동부·국회 설명을 종합하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했다. 노동부는 “(정부가 꾸린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노사 합의가 반영돼 발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임금대장(급여 상세내역)에 근로일수, 연장·휴일·야간 근로(초과근로) 발생 때 날짜별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임금대장을 근거로 초과근로 수당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노동자가 원하면 임금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가 매일 실근로시간을 기록해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면, 초과근로시간 수를 미리 정해 고정 오티(OT·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하게 했다. 만약 실제 근무한 시간이 고정 오티 수준을 넘는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포괄임금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오남용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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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포괄임금 계약이 줄어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근로시간 기록·관리와 관련해선 ‘날짜별’ 기록 의무와 노동자의 임금대장 열람권 보장을 빼면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이미 담긴 내용이다. 실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수당과 고정 오티 수당의 차액도 법원 소송이나 노동부 근로감독 등에서 이미 인정돼 지급되고 있다. 개정안이 ‘새로운 규제’라기보다, 현재 통용되는 원칙을 법률로 확인하는 수준에 가깝다는 평가다.
노동부가 대통령령에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할 방침이지만, 개정안이 포괄임금 계약 허용 조건을 ‘노동자 동의’로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일터에서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의 포괄임금 약정 요구를 거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현재 법안은 불법 포괄임금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포괄임금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당사자 동의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만 허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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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문정부에 이어 또 원칙적인 금지가 아니네요
이미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생산직등 계약은 상관없고, 연봉제 계약 근로자만 매일 1~2시간씩 추가근로를 포함해 포괄임금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연봉제 근로자는 아무 영향이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