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1014?po=0&sk=id&sv=ukjax&groupCd=&pt=0CLIEN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해서 향후 거취 고민하는 글)
위와 같은 이유로 집을 사야한다면, 다주택자들이 급매로 내놓는 물건은 어떨까 해서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하는데, 토허제에 따라 허가가 나는데까지 3주 ~ 4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안전하게 4월 초에는 물건을 정해서 가계약을 하고 허가 신청을 해야하는군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네요. :(
3월 중으로 최대한 알아보고 맞는 가격대에 맞는 물건이 없으면, 월세로 살면서 좀 더 고민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전세, 월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 ㅠ)
구청에 신청하러가면 공무원이 주말,휴일 제외 15일 이야기하던데 거래량이 많아지면 더 걸릴수도 있으니
4월 초에는 계약을 해야 안전하겠죠
일종의 가계약(계약서X)을 하고 그걸 토대로 토허제 신청을 접수하고 담당 공무원이 승인하고, 그걸 토대로 본 계약(계약서O)후 계약금을 송부하는 일이 5월 9일 전에 끝나야 합니다.
즉...4월 초...늦어도 4월 중순까진 물건을 찾아야 (업무 집중 시 공무원들의 일처리 감안해서) 안심이 되죠.
요즘 나오는 급매도 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제한(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불가) 이전에 매도해서 동일 정비구역내 다물권 혹은 정비사업 5년 재당첨제한으로 현금청산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매물의 낙폭이 크긴 하죠. 다만 금액 덩치가 너무 클 뿐이에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