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장악법’ 2탄… 고위 법조인, 퇴직후 3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의원은 지난 1일 밤 페이스북에 “사법 개혁으로 공정한 재판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제 2단계 사법 개혁을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원과 야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26~28일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법,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을 처리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 개혁의 다른 이름은 전관 비리 근절”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법조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판·검사가 재직 중 징계를 받으면 퇴직 이후 1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2년 동안 맡은 사건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수임 액수’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판·검사가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들도 발의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강경파의 ‘2차 사법 개혁’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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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라 제목이 악의적이지만
옳바른 사법개혁으로 보입니다
이게 보완수사권과도 관련이 있죠.
전관비리 척결 후라면 모를까 지금 시점에 보완수사권을 검사들에게 넘기면 거대로펌의 특급고객들이나 그들의 지인들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죠.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단 예기는 말하면 입 아프고 거기에 더해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도 있죠.
변호사 금지로 가야한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화이팅 !
변호사
고문
사외 이사
등으로 재직 하는것도 불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대교수만 하고요
최소 5년은 해야 고민이 깊을텐뎅
저도 뭐든지 가차없이 하고 싶지만
다만 당근을 주었으면합니다.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권장하고 다른 일 아니해도 되게
미국식으로 종신까지는 아니어도
정년은 조금 연장해주는게 어떤가 해요..
대법관, 헌법재판관 이런 사람들은 평생 못 하게 해야 하는데...
그리고 변호사 등록을 못 할 뿐 아니라, 아예 수익 활동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사 수임하지 않은 채, 전화 변론 같은거 많이 하죠.
국짐이 좋아하는 일본도 5년간 금지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판검사는 그 연관되있는 업무라는 걸 어떻게 적용할지 참 애매해보이네요.
본인이 맡았던 사건으로만 적용을 하면 전관예우를 막기는 힘들것같아요.
박나래 사건 담당 경찰이 로펌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에 가끔 뜨는 법무법인 광고 볼 때마다 분명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AAA 판사 출신 변호사 AAA 전문 로펌
BBB 판사 출신 변호사 BBB 전문 로펌. 이런 식이더군요.
검사나 판사나 재직때 키워놓은 부사수까진 확실히 단절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 지저분한 조직문화와 함께..
헌재가 바보도 아니고 자기목숨 내놓진 않으니까요
애초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