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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세금을 메긴다면, 고액전세자들도 세금을 매깁시다. 53

1
2026-03-02 18:32:21 수정일 : 2026-03-02 18:33:18 61.♡.85.180
주걸량

3~5억짜리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아파트 보유자 보다


서울 및 수도권 5억~십수억 이상 전세자들의 전세자금도 자산이 많으니 세금 내게끔 해야죠


현금 보유세도 만들고 


주식보유세도 현실적으로 만듭시다.


아예 자산이라는 항목에서 모두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자구요.


아주 "공.평"하게요[  

주걸량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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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페미는 저지능 정신병입니다.
친일매국노. 북괴찬양론자 들이 사라지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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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3]
Rush-boy
IP 58.♡.191.178
03-02 2026-03-02 18:34:25
·
그렇게 하는게 더 공평하게 느껴지지않는데요?
위대한발자
IP 58.♡.118.113
03-02 2026-03-02 18:34:54 / 수정일: 2026-03-02 18:35:43
·
사실 부동산을 잡는 건 공정을 위해서라기 보다 나라 경제 거덜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식은 보유하도록 장려를 해야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같은 기준으로 과세는 절대 안합니다. 나라는 돈이 흐르는 방향에 대해 정책을 만들수 있어요. 거기에 저항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리 없죠.
Apple.co.kr
IP 85.♡.142.103
03-02 2026-03-02 18:37:17
·
역시 제 예상대로 저항이 크네요. ㅎㅎ 절대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일은 없을거 같네요.
카르마2021
IP 220.♡.21.236
03-02 2026-03-02 18:37:55
·
시른데요?
항상웃기
IP 211.♡.74.129
03-02 2026-03-02 18:38:23
·
네 그럽시다.
공.평 하게요.
테드_창
IP 61.♡.157.40
03-02 2026-03-02 18:40:00
·
이렇게 되면 전세 세입자가 대출받은 전세자금에 대한 세금은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세입자가 대출받은 돈을 집주인에게 전세금으로 줬기 때문에, 빌린 돈에 대한 채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love_less
IP 118.♡.3.248
03-02 2026-03-02 18:50:39
·
@테드_창님
전세대출에 무슨 세금이 있을까요?
맞죠그렇죠
IP 122.♡.153.166
03-03 2026-03-03 00:10:29
·
@love_less님
대출받을때에 인지세라는 것을 냅니다. 전세대출을 안 받아보셨나봅니다
love_less
IP 118.♡.2.116
03-03 2026-03-03 01:00:19
·
@맞죠그렇죠님
인지세가 전세대출만 있나요? 근데 진지한 답변인지 농담인지 의문입니다.
농부의근성
IP 218.♡.159.6
03-02 2026-03-02 18:41:31
·
전세 제도는 없어질 겁니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가정하에서 투자 레버리지 형태로 존재하는 제도라서,
집이 투자의 대상으로 가치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전세 제도가 남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공적임대를 포함한 정상적인 임대시장이 대신하게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전세에 대한 세금을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블루텀
IP 125.♡.110.233
03-02 2026-03-02 18:43:53 / 수정일: 2026-03-02 18:44:52
·
'공평'보단 '균형'을 맞추는 차원이죠. 자산이 몽땅 부동산에 쏠려 있는 구조로는 나라 전체가 공멸할 뿐입니다.
지나가던이
IP 121.♡.155.233
03-02 2026-03-02 18:45:31
·
원래 뭐 남이내는 세금은 정당한거고 자기들이 내는 세금은 천하의 악법 아니겠습니까 ㅋㅋ 걍 코메디 그자체라 봅니다
호박단추
IP 118.♡.24.180
03-02 2026-03-02 18:47:29 / 수정일: 2026-03-02 18:54:34
·
부동산은 다른사람이 점유하는 순간
다른이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점유 하는 순간부터 보유세를 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전세금 같은 금융자산은 다른사람에게서
뺐은게 아니라면 보유세를 매길 이유가
없습니다

금융자산은 능력것 보유한도 없이
가지고 있어도 국토의 사용관을
제약하지 않습니다

전세는 집주인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사금융입니대

세입자는 이돈을 집주인에게
빌려주고 이자 대신에
그집에 살수 있는 권리를
얻는겁니다

전세금 못 받는거
나라에서 보장 못해좁니다
사금융이라서 그런거에요
전세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먹이자구요?

그럼 주식 예금 적금 보험 전부 세금을
내자는거와 갇은 이야기입니다
전가복
IP 39.♡.159.70
03-02 2026-03-02 19:04:45
·
@호박단추님
이 논리면 예적금 주식 배당금등에 소득세 먹이는것처럼 전세금*전월세전환율*27.5%는 세금으로 걷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오클
IP 58.♡.9.112
03-02 2026-03-02 21:02:36 / 수정일: 2026-03-02 21:04:08
·
@전가복님
그런 논리라면 그 전에 월세 내는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현재 법인을 제외한 일반개인이 내는 월세는 면세이고, 오히려 환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걸 감안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적금 배당금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니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coens
IP 116.♡.10.91
03-02 2026-03-02 18:47:55
·
공평한지, 정상인지는 정부가 정하는 것입니다.
dongu
IP 61.♡.210.56
03-02 2026-03-02 18:51:46
·
네 내일부터 반영하겠습니다
스빈
IP 112.♡.178.158
03-02 2026-03-02 18:55:11
·
떠드는 건 자유죠 ㅎ
love_less
IP 118.♡.3.200
03-02 2026-03-02 18:58:24
·
주식보유자는 거래세, 배당소득세 등으로 세금 내고 있죠. 그리고 주식에 보유세 내는 선진국이 많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 같습니다.
inertia
IP 62.♡.44.121
03-02 2026-03-02 18:59:40
·
전세는 개인간 거래이죠. 고액이든 소액이든 상관없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다고 세금을 많이 메길 수는 없어요. 조세 형평성에 맞기 않기 때문이죠. 부동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다면, 팔고 현금 보유하면 되요. 세금 낼 필요 없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현금 가치가 줄어드는 리스크가 있죠.
전세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래로 볼 수 있어서, 빌려주는 사람에게 적절한 이자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세금을 거둘 수는 없죠.
전세는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물론, 지금의 형태와는 많이 달랐겠지만, 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개인간 거래하는 전세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전세가 생길 수 있고, 일본 또는 유럽 국가와 같이, 기업형 부동산에서도 운영할 수 있겠죠. 물건 자체는 줄어들어도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디오랑
IP 119.♡.237.167
03-02 2026-03-02 19:07:42
·
집주인이 세금내고 있죠. 이중 과세를 왜 하죠?
에드맨
IP 182.♡.223.47
03-02 2026-03-02 19:09:32
·
부동산에 절여진 분이신가 봅니다
이천재
IP 218.♡.209.33
03-02 2026-03-02 19:14:41
·
사실 인프라를 누리고 있는건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니까
주거세를 받는게 맞긴하죠.
바오클
IP 58.♡.9.112
03-02 2026-03-02 21:06:09 / 수정일: 2026-03-02 21:25:42
·
@이천재님
임대료 수익이 나고 집값이 오르는 것은 인프라의 혜택이 아닌 건가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바오클
IP 58.♡.9.112
03-04 2026-03-04 01:15:59 / 수정일: 2026-03-04 01:17:10
·
@가나다라마법사1님
세입자가 낸 임대료 중 일부를 집주인이 소득세로 내는 겁니다.
제 말의 핵심은 인프라를 누리고 있는 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라는 겁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바오클
IP 59.♡.91.19
03-04 2026-03-04 15:04:03 / 수정일: 2026-03-04 15:06:17
·
@가나다라마법사1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입자가 임대료 내서 집주인이 그 중에 일부를 소득세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핵심을 피해서 다른 얘기하시는데요, 집주인이 인프라에 대한 혜택 없으면 그냥 팔면되지 왜 엄하게 들고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집주인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경어체 비사용으로 신고했습니다. 예의와 논리를 갖추고 댓글 다시기 바랍니다.
가나다라마법사1
IP 112.♡.135.160
03-05 2026-03-05 01:10:12 / 수정일: 2026-03-05 01:11:56
·
@바오클님
집주인이 인프라에 대한 혜택이 없다고 안했습니다
각종 세금으로 댓가를 치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사용료만 낼 뿐 인프라 혜택을 누리면서 국가에 내는건 없다고 말한겁니다
이게 집주인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고 생각하는건 큰 착각입니다
바오클
IP 58.♡.9.112
03-05 2026-03-05 02:08:54 / 수정일: 2026-03-05 02:56:04
·
@가나다라마법사1님
제가 집주인이 세금 안낸다고 한 적 있습니까?
제말은 세입자가 내는 사용료에 정부에 낼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님이 물건을 사면 물건값만 내나요? 부가세 포함 내지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세입자도 거주하는 지역에 각종 지방세를 냅니다. 뭐가 내는 게 없다는 거죠??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집주인에만 빙의되어서 억지 주장 그만 좀 하시죠.
세입자들이 무임승차한다는 식으로 모욕하는 듯한 발언 그만 좀 하시고요.
갈라치기 하시는 거 같아 보기가 영 그렇습니다.
가나다라마법사1
IP 49.♡.123.100
03-05 2026-03-05 10:06:20 / 수정일: 2026-03-05 10:08:01
·
@바오클님
설마했더니 진짜 세입자가 집주인 소득세를 내주고있다고 생각하나보군요…
임대인이 세금 감안해서 임대료 산정하는거랑 세입자가 소득세 내준다고 생각하는거랑 천지차이 입니다
혹시 갤럭시 핸드폰 살때 삼성전자 법인세 내준다고 생각하세요?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니 전혀 같은게 아닙니다

세금은 님이 제대로 모르는겁니다
해당 아파트 거주하면서 인프라 혜택보는거에 대한 세금은 집주인이 다 부담하지 임차인은 부담하는게 없습니다.
거주세 같은 항목이 없으니 당연한겁니다
(주민세는 주택종류, 크기와 상관없이 일괄부과라 해당안되구요)

당연한거 가지고 무임승차 타령하면서 쉐도우복싱하는게 이상한겁니다.
오히려 갈라치기하는건 님입니다

A : 지하철 요금은 65세 이하만 내고 그 이상은 무료다
B : 지하철지을때 내가 세금 냈다 무료라고 하는건 갈라치기다
이런식으로 우기는거랑 같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평행선이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오클
IP 58.♡.9.112
03-05 2026-03-05 11:51:14 / 수정일: 2026-03-05 13:09:13
·
@가나다라마법사1님
소득세는 집주인이 신고하고 내는 거 맞지요.
부가세도 영수증에 찍혀 있을 뿐 실제로 신고하고 내는 사람은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예요.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세율의 차이가 날 뿐 똑같은 식이에요. 님이 착각하시는 겁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물건 살 때 구매자는 세금도 안내고 사고, 판매자만 세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안 적혀 있을 뿐 월세를 낼 때 세입자가 세금도 포함해서 내는 셈입니다.
부가세처럼 얼마인지 명백하지는 않지만 어쨋든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정부가 임대사업자 세금올리면 월세 올라간다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갤럭시 핸드폰 얘기 하셨지요?
법인세를 신고하고 내는 주체는 삼성전자이지만 그 법인세의 재원은 다 소비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소비자들에게 너희는 법인세도 안내고 폰만 이용해서 좋겠다고 하면 말이 되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너네는 누리면서 세금도 안낸다고 말한다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직접 신고하고 안낸다고 해도 결국은 소비자도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라는 거예요.
세입자는 굳이 말하자면 소비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조세 전가(Tax Incidence)라고 합니다. 혹시 잘 모르시면 이 참에 배우세요.

그리고, 주택에만 부과되어야지 인프라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가요?
주민세와 소득세에 10% 부과되는 지방세는 그 지역에 사는 댓가로 내는 거예요.
그게 인프라 사용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뭡니까?
백수가 아닌 이상 지방세는 다 내고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저는 갈라치기 한 적 없고요, 둘 다 인프라 누리고 둘 다 세금 낸다고 했어요.
저는 집주인 비난하거나 욕한 적도 없어요. 단지 왜 세입자가 인프라를 거저 누린다고 잘못 얘기하냐고 한거죠.
갈라치기 말라고 하는 게 갈라치기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ㅎㅎ

집주인은 댓가를 내는데 세입자 무임승차한다는 식으로 말하시는 님이 명백한 갈라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님께서 예로 드신 지하철 요금하고 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세입자는 무임승차 하지도 않고, 과거에 대한 세금으로 개비하자는 얘기도 하지 않으니까요.
적절한 예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는 외눈박이처럼 왜곡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알고 댓글 다시기 바랍니다.

반론 있으시면 떡밥만 던져놓고 런치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논리로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가나다라마법사1
IP 49.♡.123.100
03-05 2026-03-05 16:06:45 / 수정일: 2026-03-05 16:15:18
·
@바오클님
윗 댓글 다시 한번읽어보세요
소득세를 감안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거랑
임차인이 임대인 소득세 내주는걸로 생각하는건 차원이 다르다구요…

소득세와 부가세가 같다는 말에서 할말을 잃었네요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부가세 타령하면서 이익이 줄었다고 하면 공감하시겠네요

특정 아파트에 거주하기때문에 내는 세금하고
재산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하는거랑 다릅니다
재산세 , 종부세하고 지방소득세가 같습니까?
지방소득세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내는 세금인가요??
월세 20짜리 원룸살다가 월세 500 아파트 살면 세금 늘어나나요?
임차인이 인프라 좋은곳에 살면서 내는 세금이 뭔가요?
아니라는걸 맞다고 우기면 뭘 더 이야기하나요?

임대인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임차인은 임차중인 아파트에 대해 세금안낸다는게 말하는게 모욕이고 갈라치기입니까?

피해의식 + 쉐도우복싱입니다

임대인은 세금을 내고 임차인은 세금을 안낸다는 사실을 말하는게 모욕이고 갈라치기인지 잘생각해보시길…
심지어 임차인도 거주세를 내야한다는 주장도 임차인에 대한 모욕인지? 갈라치기인지? 잘 생각해보시길…


마지막으로 예의 타령하면서 신고하더니
정작 본인은 이참에 배우라니 마니하면서 비꼬고 예의가 바르네요


전 여기까지하겠으니 할말 하시고 갈길가시죠
바오클
IP 58.♡.9.112
03-05 2026-03-05 19:59:15 / 수정일: 2026-03-05 21:56:04
·
@가나다라마법사1님
제가 언제 소득세와 부가세가 똑같다고 했어요?
제가 언제 재산세 , 종부세하고 지방소득세가 같다고 한 적이 있어요?
맥락을 안 보시고 너무 대충 보고 임의로 생각해서 말씀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임차인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역 인프라에 대해서 분명히 부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목이 다르다고 인프라에 대한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소득세, 재산세에 지역 인프라에 대한 세목이라 명시되어 있나요?
그리고 대단히 착각하시는데요, 왜 인프라를 거주하는 주택만 산정하세요??
지역의 인프라가 아파트 단지 밖에 없어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지요??
도로가 집주인 거예요? 지역난방이 집주인 거예요? 상하수도가 집주인 거예요? 공원이 집주인 거예요? 개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거주세를 따로 내야 한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세목이 무엇이든,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거주하는 지역에 내는 세금으로 그 지역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세를 안 내더라도 세입자 포함 거주자들은 그 지역 인프라 사용료를 분명히 내고 있는 거라고요.
님 논리대로라면 거주세 내지는 인프라세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집주인도 인프라 사용료는 안 내는 거죠.
이 말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반박해 보세요.

질문하신 부분 성실히 답변 드립니다.
월세 20짜리 원룸살다가 월세 500 아파트 살면 지방소득세는 안 늘지만 월세에 녹아있는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님이 집주인이 내는 세금 얘기하면서 세입자는 무임승차 운운하시는 것이,
자영업자들이 부가세 타령하면서 이익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잘 말씀하셨어요. 자승자박 제대로 하셨습니다.

애초에 세입자에 대해서 무임승차식으로 말씀하신 건 님이세요.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 나누는 게 갈라치기 아니면 뭡니까??
제가 예의가 없다 생각하시면 신고하세요. 님이 예의를 안 차리셨으니 관리자 삭제된 거 아닙니까? 왜 남 탓입니까?
잘 모르면 배우라고 말씀드리는 건 예의가 없는 것이고, 세입자들은 무임승차한다 식으로 말하는 건 예의가 바른 겁니까?
너무 주관적인 게 아닌지 돌아보시죠.

마지막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임대료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정부가 임대사업자 세금올리면 월세 올라간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대답해 보시죠. 잘 모르시겠으면 조세 전가(Tax Incidence)에 대해서 검색이나 해보시고 답을 다세요.
누구든 잘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무조건 주장만 하시면 아집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잘 아시면 어물쩍 런치지 마시고 제대로 답변하시든가요.
말씀이 감정에 많이 치우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리적인 답변이 별로 없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가나다라마법사1
IP 211.♡.154.212
03-06 2026-03-06 12:54:33
·
@바오클님
에휴

’소득세는 집주인이 신고하고 내는 거 맞지요.
부가세도 영수증에 찍혀 있을 뿐 실제로 신고하고 내는 사람은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예요.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세율의 차이가 날 뿐 똑같은 식이에요. 님이 착각하시는 겁니다.’
-> 본인이 한말도 부정하나요?
도대체 뭐가 다르냐 = 같다는말은 아니다
이러면 할말이 없지만요 ㅎㅎ

세금 안낸다는 사실을 말하는게 무임승차라고 확장하는건 님 뇌피셜 + 피해의식 입니다

노인들은 지하철 요금 안낸다 = 노인들 개무시하는거냐?
근로소득자 40%는 실질적 면세다 = 저소득자 무시하는거냐?
지방은 유치원 비용 나라에서 지원해준다 = 지방사람한테 세금 낭비한다고 비하는거냐?
이렇게억지를 부리는겁니다

3번째 이야기합니다
세금를 감안해 임대료를 산정하는거랑
세입자가 임대인 세금까지 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거랑 천지차이라구요
임차인은 임대인 세금을 내주는게 아니라 임대료를 내는겁니다.

사장은 직원에게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월급으로 주지만 직원 소득세를 대신 내주는게 아닌것처럼요

본인이 제대로된 답변은 없으면서 논리타령하니 매우 아쉽네요
바오클
IP 58.♡.9.112
03-08 2026-03-08 19:03:29 / 수정일: 2026-03-08 22:23:22
·
@가나다라마법사1님
같은 식이다와 같다를 구별 못하시네요?
이 정도면 소통의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밥 안 먹고 일 하는 것은 기름 안 넣고 차를 모는 것과 같은 식이다 라고 말하면 밥과 기름이 다른 거라서 틀린 겁니까?
암만 생각해도 문해력이 좀 그러시네요...

자꾸 부적절한 예를 드시면서 물타기 같은 걸 하시려 걸로 느껴지는데요,
애초에 논점은 세금을 누가 내느냐가 아니라 임차인이 지역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에 지불하고 있냐죠.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사용료만 낼 뿐 인프라 혜택을 누리면서 국가에 내는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의 조세전가로 임대료에 세금이 반영되어 있고, 주민세와 소득세로 부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래도 계속 아니라고만 고집하시니 참 답답합니다.
반론을 하시려면 적절하지 않은 예만 대시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님의 질문에 계속 성실히 답변 중입니다.
저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죠.
임대료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정부가 임대사업자 세금올리면 월세 올라간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말씀하신대로 세금을 감안해 임대료 산정하면 세입자가 세금의 일부 내지 전부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세금 일부라도 부담하면 임대료를 통해 인프라 이용에 대해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명목상으로 부담 안하면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집주인이 내는 세금에는 공공 인프라 사용 비용이 명목상으로 적혀 있어요?

몇번을 가신다하고 안 가시는 건 긁혀서 그렇다고 이해해도 몇번을 물어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안하시는 건 참 마음이 좀 애잔해지네요.
일단, 실질적으로 부담하는데 절대 부담하는 게 아닌 사례라도 찾아서 알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오클
IP 59.♡.91.19
03-08 2026-03-08 21:36:20 / 수정일: 2026-03-09 18:22:19
·
@가나다라마법사1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주변 분들과 소통을 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검색이나 AI와 간단한 대화라도 사전에 해 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예를 들어 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사용료만 낼 뿐 인프라 혜택을 누리면서 국가에 내는건 없다."는 핵심 주장에 대해
제미나이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제미나이 답변을 참고하시고, 향후 커뮤니티 활동이 좀 더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시는 데 도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 질문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사용료만 낼 뿐 인프라 혜택을 누리면서 국가에 내는건 없다고 말하는 게 맞아?

- 제미나이 답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사용료)만 지불할 뿐, 국가나 사회 인프라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주장은 경제적·법적 관점에서 볼 때 사실과 다릅니다.

세입자 역시 다양한 경로로 인프라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전가의 원리 (간접적 납부)
경제학적으로 임대인이 납부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은 임대료에 일정 부분 반영됩니다. 즉, 세입자가 내는 월세에는 건물을 유지하고 보유하기 위해 발생하는 세금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임대료를 통해 국가의 세수를 뒷받침하는 셈입니다.

2. 주민세와 지방세
세입자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합니다. 또한, 일상적인 소비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에 따른 소득세 등을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합니다. 도로, 공원, 치안 등의 인프라는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3. 소비를 통한 지역 경제 기여
세입자가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지출하는 비용(식비, 교통비, 서비스 이용료 등)은 지역 상권을 유지시키고, 이는 다시 상인들의 소득세와 지방세로 이어져 인프라 확충의 재원이 됩니다.
솔라
IP 61.♡.66.8
03-02 2026-03-02 19:19:18 / 수정일: 2026-03-02 19:20:00
·
전세 보증금에 대한 세금이라 처음에는 황당한 생각이라고 느꼈지만 찾아보니 의외로 순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군요.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예라고 하네요. 세부사항은 모두 다르겠지만요.
독일도 있었는데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받고 법에는 존재하지만 시행중지된 상태라고 하구요.
다만 우리나라가 법 만들때 제일 많이 참고한 일본, 미국쪽은 그렇지 않으니 우리나라도 법 만들때 없었던거 같습니다.
전세도 엄연히 순자산 계산에 들어가는 거죠.
바오클
IP 58.♡.9.112
03-02 2026-03-02 20:57:34 / 수정일: 2026-03-02 20:57:49
·
@솔라님
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나라의 사례는 일종의 부유세에 관한 얘기겠지요.
전세 제도 자체가 희귀한데, 고액 전세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 부유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이건 전혀 다른 주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솔라
IP 61.♡.66.8
03-02 2026-03-02 21:35:22
·
@바오클님 맞아요. 현실적으로 세금부과는 어려울 겁니다. 사금융이라서 더더욱이나요. 공평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길래요. 만약에 부유세가 도입된다면 20억 전세와 5억 빌라 보유중에 누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바오클
IP 58.♡.9.112
03-02 2026-03-02 21:56:11 / 수정일: 2026-03-02 21:56:27
·
@솔라님
개인적으로 부유세는 도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만약에 부유세가 도입된다면 전체 자산 기준으로 매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유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비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유세는 부유세고 보유세는 보유세입니다. 애초에 취지 자체가 다릅니다.
아음쟁이
IP 1.♡.120.78
03-02 2026-03-02 19:46:40
·
다른건 안바라니 면제 비율이 30% 이상인 종소세나 손 보면 좋겠습니다.
바오클
IP 58.♡.9.112
03-02 2026-03-02 19:49:52
·
전세가가 올라가면 세입자가 수익이 납니까?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적당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우
IP 118.♡.14.108
03-02 2026-03-02 19:50:26 / 수정일: 2026-03-02 19:57:33
·
다른 선진국처럼 거주세 많이 받으면 됩니다
서울은 많이 걷고 지방은 조금 걷고 하는식으로 인프라에 대한 이용요금을 받아버리는게 좋습니다
일본 같은데는 도쿄가 아마 연수입의 10% 정도까지 거주세를 낼겁니다
바오클
IP 58.♡.9.112
03-02 2026-03-02 21:19:47
·
@주우님
일본은 어디든 지방세를 10% 정도 내고요, 도쿄만 따로 더 내는 거주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우
IP 211.♡.154.197
03-02 2026-03-02 23:09:11 / 수정일: 2026-03-02 23:10:35
·
@바오클님 일본 주민세는 지자체별로 세율이 아주아주 조금씩 다릅니다
거기서 또 인구감소지역이면 할인 되기도 하고요
걔네는 지역별로 최저임금도 달라서 계산이 좀 복잡해지긴 하지요
바오클
IP 58.♡.9.112
03-02 2026-03-02 23:25:03 / 수정일: 2026-03-02 23:31:10
·
@주우님
지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 보면 도쿄만 많이 내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세만으로는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의 국세로 지역별 차등지원하는 게 맞겠지요.
codeN
IP 211.♡.73.165
03-02 2026-03-02 20:25:32
·
bestNA
IP 182.♡.114.67
03-02 2026-03-02 21:22:16
·
네이버 거기로 좀 돌아가요.
생동
IP 172.♡.122.154
03-02 2026-03-02 21:25:08
·
영국식 거주세가 한국에선 받아들여지기 힘들겠죠.
렌탈보더
IP 221.♡.132.170
03-02 2026-03-02 21:29:09
·
전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금괴, 보석, 은행 예치금 등 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내야 할것 같은데요?|
너무 어렵네요 ㄷㄷㄷㄷㄷㄷ
도르르르
IP 59.♡.29.144
03-02 2026-03-02 22:19:43
·
아주그냥 전세를 불법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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