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적·성별·종교 등 혐오 집회·시위 금지”… 與, 집시법 개정안 발의
이번 집시법 개정안에는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이를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혐오표현’이란 성별·종교·장애·인종·국적·민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명예훼손·경멸·비방·폭력적 행위 촉구 등 개인이나 집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서 ‘혐오표현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등 2가지만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사카에서 조선인들 다 죽이겠다면서 여중생이 츠루하시 대학살을 하겠다고 확성기로 외치고 다녔는데 지금은 어떠려나요
예를 들어서 독도영유권 주장하는 일본를 상대로 물려가라는 것도 할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