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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2/27일 대통령령으로 바로 시행하는 부동산 시행령 관련 현장 혼선 문의 9

1
2026-02-28 11:04:36 수정일 : 2026-02-28 20:05:41 140.♡.29.3
JAEEE



안녕하세요.

요즘의 트렌드(?)에 반하여 개인적인 필요로 인해 서울 외곽의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고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2/27일 어제 공표되고 바로 시행된 대통령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에 관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것 같아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시행령에 보면 3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일 것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 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최초 종료일인데요.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건을 무주택자가 가계약 후 2/27일 어제 토허제 신고를 위해 구청에 접수를 했더니 해당 물건은 기존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한 물건이라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주어 접수를 못하고 계약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구청의 답변은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계약에서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려면 기존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야 한다고 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에 나온 최초 종료일이라는 문구 때문이고,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한 집은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이미 지나 해당 기간 내에 들지 않으므로 안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통해서 서울시 주택정책과 담당자와도 소통을 했으나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구청의 답변이 맞는다면 현재 매물이 나온 다주택자 물건들 중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한 물건들은 모두 매매가 진행되기 어렵게 되고, 시장에 공급되던 물건들 중 절반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 국무회의가 실시간 중계되고, 저도 대통령께서 국토부장관과 의견을 나누시는 모습을 모두 보았지만, 이는 현재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공무원 담당자가 시행령 3호 내에 나오는 최초 종료일의 해석을 다주택자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시행령의 취지를 보면 최초 종료일이 새로 바뀐 1주택자(다주택자에게서 물건을 구입한 무주택자) 기준이 아닌지요?


그래야 양도세 면제를 위해 다주택자가 내놓은 시장의 물건들이 모두 무주택자에게 가는 것이니까요.


관련하여 같은 경험을 한 부동산중계사 블로그 포스팅과 카페글이 있어 링크도 남깁니다.


블로그- https://m.blog.naver.com/hjmb2335/224198586242

카페- https://cafe.naver.com/mapleless/170035?art=aW50ZXJuYWwtY2FmZS1hcnRpY2xlLXJlYWQtc2hhcmUtbGluaw.eyJ0eXAiOiJKV1QiLCJhbGciOiJIUzI1NiJ9.eyJjYWZlVHlwZSI6IkNBRkVfSUQiLCJhcnRpY2xlSWQiOjE3MDAzNSwiaXNzdWVkQXQiOjE3NzIyMDQ1ODM3NzMsImNhZmVJZCI6MTQyMDkzODF9.FHOQ4CihKJep1iyWSaz_axDNFWqWXet_dcehxkkR0cM&tc=shared_link



감사합니다.

IMG_0521.jpeg

JAEE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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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clolans
IP 211.♡.199.145
02-28 2026-02-28 11:15:59
·
첫글 환영합니다
JAEEE
IP 140.♡.29.3
02-28 2026-02-28 14:03:54 / 수정일: 2026-02-28 20:03:44
·
@clolans님 감사합니다.
글을 쓰는 편이 아니라 문의글이 첫글이 되었습니다~
지골
IP 223.♡.215.191
02-28 2026-02-28 11:16:41 / 수정일: 2026-02-28 11:19:48
·
문구에 근거하면 공무원의 해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최초 계약 시에는 2년의 강제 이행 의무가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모두 부여되지만,
갱신권 사용 이후에는 임대인에게만 2년의 강제 이행 의무가 부과되고, 임차인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 이전 3개월 내에만 통보하면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불평등해보이지만 어쩔 수 없죠. 임차인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으니까요.)

즉 구매자의 자금 스케줄이나 구청 허가 내용과 다른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안) 다른 거 사세요.
JAEEE
IP 140.♡.29.3
02-28 2026-02-28 14:04:35 / 수정일: 2026-02-28 20:03:22
·
@지골님 모르던 부분이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생동
IP 172.♡.52.232
02-28 2026-02-28 11:29:52
·
이러면 1. 묵시적 임대차 연장을 해소못하는 매물, 2. 해당 물건이 다주택자 소유, 3. 매매자가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4. 토허제 가 결합되면 살수도 팔수도 없는 매눌이 되네요. 1+4 만 되도 사실상 시장에서 없는물건 취급일듯.
블래스트
IP 121.♡.103.16
02-28 2026-02-28 12:16:15 / 수정일: 2026-02-28 12:17:30
·
문제인 정부 이래로 공인중개사들도 규제 내용을 못쫓아가고 있는데 2 - 3년 그 자리 스쳐가는 공무원들이 다 따라잡기가 어렵죠. 십수년 지켜본 입장에서 이재명 저러는 거 의지나 결과를 떠나 그냥 우숩게 보입니다. 지방선거 즈음에서 원하는 결과 안나오면 MBC 카메라 불러놓고 애먼 공무원들 또 쥐잡듯이 잡겠죠.
weughzndjj
IP 49.♡.201.68
02-28 2026-02-28 13:19:56
·
샤아
IP 219.♡.151.231
02-28 2026-02-28 13:27:38
·
1.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단어 사용

2. 질문글로 가장한 강력한 의견 피력

3. 질문을 커뮤 잡담 게시판에 상기한 내용 모두 자세히 적어서

우린 바보가 아닙니다.
생동
IP 140.♡.29.1
02-28 2026-02-28 13:30:57
·
@샤아님 자극적 소재긴 한데 법 바뀐건 이렇게 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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