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tx님 예를들어서 A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학교 나왔는데 직장이 밀양이에요. 부모님 모두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주신 서울아파트가 자가에요. 직장때문에 밀양에서 전세 살고있어요. 그렇다면 A는 밀양의 집값을 올리는 투기꾼인가요? 반대로 밀양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밀양에 집이 있는데 직장을 서울로 옮기게 되어서 서울전세 살고 있는 B도 투기꾼인가요? A의 서울집이 팔리지도 않는 정말 비인기지역의 비인기 나홀로 단지여도 투기세력인가요?
sltx
IP 106.♡.206.224
04-08
2026-04-08 10: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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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야 국이짜다님 무슨 사연이 그렇게 긴지 모르겠네요. 직접 사용하지 않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투자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수집품) 그런 경우까지 다 배려해 줄만큼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죠.
내 자가 (대출없음)를 전세놓고, 남의 집 (대출없음) 에 전세 살고 있다면, 도 갭투자가 가능하니..
예를들면 대출없이 전세끼고 집사고..
지방 저렴한 곳에가서 살 수 있으니까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건, 장기거주시 감면이 마땅하지않냐.는 의견이시더라고요.
투자가 아닐수도 있는거죠?
규제해야하나요?
비주거 1주택자만 세제강화 한다던가요?
그 전세 보증금에 현금을 보태서, 다른곳으로 전세를 들어간거거든요.
이것도 갭투자의 한 형태이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