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참석 법원장 43명 전원 국가공무원법 위반 서울경찰청 고발장 제출>
[고 발 장]
고발인 : 신승목 /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피고발인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외 42명 법원장 전원
.
고발 취지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집단행위의 금지) 및 예비적으로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84조의2 및 제84조에 의거해 고발하오니,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해 성역은 없다는 사실을 일깨울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발 이유
1. 대한민국 내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이 이미 십여 년 전에 100만명이었다고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더 많이 늘었겠지요.
그러나, 사법부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다 아시듯,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조희대 사법부에서 벌인 짓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와 같은데 일반 국민들이 당한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에,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피고발인들에 대해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2. 피고발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함께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참석한 법원장 42명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가 아니라 '불법 집단행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대법원 판례(2010도6388 전원합의체) 역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다수가 결집하는 행위'를 명확히 위법으로 봅니다. 이들은 무려 4시간 45분간 본연의 재판 업무를 내팽개치고, 입법부의 사법개혁(법왜곡죄 등)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으로 뭉쳤습니다. 이는 사법행정이 아니라 명백한 기득권 수비용 월권입니다.
3. 피고발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조희대 사법부는 비상계엄 때는 왜 숨어있었습니까?
가장 소름 돋는 위선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가 헌정이 무너지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국법원장회의는 단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는 철저히 침묵하더니, 자신들을 향한 국민적 통제 법안이 올라오자 득달같이 결집해 국민을 팔면서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4. 사법부의 성역화,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부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경찰 중립성•독립성 침해) 관련, 평일 근무시간도 아닌 토요일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류삼영 총경 등 전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것을 볼 때, 전국법원장회의 참석 법원장 43명 전원은 성역 없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만 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고발인 :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서울경찰청장 귀중


